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③나주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화려한 도열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에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이 있다. 이 연구원은 전남지역의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1922년 광주에 설치됐던 임업묘포장이 그 모태다.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1975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뒤 시험림을 조성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각종 산림자원의 시험과 연구 목적으로 만든 숲이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아름다운 풍경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덕분이다. 사람들이 찾아오자 연구원 측에서는 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1~2월 기준 /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은 연구원의 시험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빛가람 치유의 숲

연구원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호응해 시험림을 ‘빛가람 치유의 숲’으로 정돈하고 방문객이 더 편안하게 숲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곳에는 무려 10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자라는 각종 나무와 꽃, 풀을 이곳으로 옮겨 산림자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식물 중 대부분을 일반 방문객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의 숲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 이유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계절 언제나 초록빛을 뽐내는 상록수다. 따스한 남도의 식생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답다. 길을 걷다 보면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초록 잎을 찰랑대는 나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가을을 맞아 화려한 색깔로 잎을 물들이는 나무도 많다. 메타세쿼이아가 대표적이다. 약 400m 길이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손꼽힌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보기를 바란다.

11월 초중순이라면 황금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감상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나란히 뻗은 향나무길 또한 색다른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메타세쿼이아뿐일까. 숲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이 가을 특유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활엽수원, 화목원 등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숲을 찾아 거닐어 보자. 은행나무, 단풍나무는 물론이고, 연구 목적으로 식재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므로 과일을 채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연과 문화탐방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나주의 가을

빛가람 치유의 숲은 대부분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지만, 숲 사이로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어 두기도 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한 목조 덱이 이어진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숲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운영하는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평일 오전에는 유아 숲 교육이 진행되지만, 그 밖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목재로 만든 숲 놀이시설이 설치돼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다. 그저 숲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을 전부 경험할 수 없다. 연구원 내에 자리한 산림치유센터에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는 직장인, 학생, 가족 등등 각계각층의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7종을 구성, 맞춤형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전담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돼있다. 첫 번째 단계인 ‘숲, 만나봄’은 오리엔테이션과 건강 상태 체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다른 참가자,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인 ‘숲, 느껴봄’에서는 숲을 산책하거나 명상하고, 호흡법을 배운다.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 신경 자극 운동 등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곁들이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숲, 채워봄’을 통해 산림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활용해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거나, 자연물 공예 체험에 참여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치유센터는 여러 시설을 갖췄다. 1층 건강측정실에서는 뇌파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HRV),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기, 체질량지수(BMI) 측정기, 혈압계 등이 준비돼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건강 측정 대기 시간에 적외선 반신욕, 족욕 등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현장 신청도 받는다.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비용은 1인 1만원이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가볍게 숲을 즐기고 싶다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전라남도산림연구원에 있는 산림자원을 숲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원 내에 식재된 나무에 관한 이야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연구에 관한 이야기, 숲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숲 해설은 상설 프로그램이다. 나주의 가을을 느껴보고 싶은 이들에게 빛가람호수공원 또한 괜찮은 선택지다.

빛가람호수공원은 빛가람혁신도시 중앙에 조성된 공원이다. 해발 80m로 솟은 베메산에 빛가람전망대가 설치돼있으며, 그 주변으로 드넓은 인공호수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해 보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호수에서 음악분수를 운영하기도 한다. 

국립나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남지역, 특히 나주 영산강 유역서 발굴한 고고학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반남 고분군의 유물을 중심으로 이 일대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반남 고분군서 출토된 독널(고대에 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과 껴묻거리(장사 지낼 때 함께 묻는 물건, 부장품)를 통해 삼한 중 하나였던 마한 문화권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나주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금성관서 찾아보자. 금성관은 조선 전기에 객사로 건립된 건물이다. 중앙서 내려오는 관리 또는 외국 사신 등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머무르는 숙소였다. 또한, 임금과 궁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가 행해졌던 곳이다. 지역 관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바로 앞으로는 나주곰탕 거리가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금성관→국립나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나주남평은행나무길→나주호
-둘째 날 나주역역사공원→금성관→영산포홍어거리→국립나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전라남도산림연구원 https://jnforest.jeonnam.go.kr
-나주문화관광 https://www.naju.go.kr/tour
-국립나주박물관 https://naju.museum.go.kr


문의 전화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 061)336-6300
-빛가람호수공원 061)339-2714
-국립나주박물관 061)330-7800
-금성관(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61)339-8613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나주역, 하루 22회(05:48~21:18) 운행(KTX, ITX-마음), 2시간8분~4시간12분 소요. 나주역 1번 출구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96m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한국철도공사 1544-7788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 하루 3회(07:20, 10:50, 15:05), 3시간30분 소요, 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서 도보 377m 이동 후 이지더원아파트 정류장서 161번 버스 탑승, 전파진흥원 정류장 하차, 도보 335m 이동 후 실감미디어센터 정류장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6m 이동,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www.kobus.co.kr/main.do

자가운전
서광산IC→연산교차로서 ‘영암’ 방면 우회전→금천교차로서 ‘나주, 금천’ 방면 오른쪽 방향 진행 후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내기교차로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신도교차로서 ‘남평, 나주호관광지’ 방면으로 좌회전→도래교차로서 ‘다도, 나주호’ 방면으로 우회전→전라남도산림연구원


숙박 정보
-마루오호텔(https://maruohotel.modoo.at)
-배멧3길, 061)331-0700
-3917마중(https://3917majung.com)
-향교길, 061)331-3917
-스테이초점(https://www.stayfolio.com/findstay/cho jjeom?locale=ko)
-금천면 당가길, 010)4892-3473

식당 정보
-노안집(나주곰탕): 금성관길, 061)333-2053
-홍어1번지(홍어삼합): 영산3길, 061)332-7444
-송현불고기(불고기): 건재로, 061) 332-6497

주변 볼거리
영산강정원, 나주배박물관, 느러지전망관람대, 영산포역사갤러리, 나주남평은행나무길, 영산포홍어거리, 영산포철도공원, 나주역역사공원, 나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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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