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③나주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화려한 도열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에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이 있다. 이 연구원은 전남지역의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1922년 광주에 설치됐던 임업묘포장이 그 모태다.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셈이다. 연구원은 1975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뒤 시험림을 조성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각종 산림자원의 시험과 연구 목적으로 만든 숲이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아름다운 풍경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덕분이다. 사람들이 찾아오자 연구원 측에서는 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1~2월 기준 /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은 연구원의 시험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빛가람 치유의 숲

연구원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호응해 시험림을 ‘빛가람 치유의 숲’으로 정돈하고 방문객이 더 편안하게 숲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곳에는 무려 10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자라는 각종 나무와 꽃, 풀을 이곳으로 옮겨 산림자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식물 중 대부분을 일반 방문객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의 숲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 이유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계절 언제나 초록빛을 뽐내는 상록수다. 따스한 남도의 식생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답다. 길을 걷다 보면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초록 잎을 찰랑대는 나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가을을 맞아 화려한 색깔로 잎을 물들이는 나무도 많다. 메타세쿼이아가 대표적이다. 약 400m 길이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손꼽힌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보기를 바란다.

11월 초중순이라면 황금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감상할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나란히 뻗은 향나무길 또한 색다른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메타세쿼이아뿐일까. 숲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이 가을 특유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활엽수원, 화목원 등 가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숲을 찾아 거닐어 보자. 은행나무, 단풍나무는 물론이고, 연구 목적으로 식재한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므로 과일을 채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연과 문화탐방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나주의 가을

빛가람 치유의 숲은 대부분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지만, 숲 사이로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어 두기도 했다. 특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한 목조 덱이 이어진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숲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운영하는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평일 오전에는 유아 숲 교육이 진행되지만, 그 밖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목재로 만든 숲 놀이시설이 설치돼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다. 그저 숲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을 전부 경험할 수 없다. 연구원 내에 자리한 산림치유센터에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는 직장인, 학생, 가족 등등 각계각층의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7종을 구성, 맞춤형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전담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돼있다. 첫 번째 단계인 ‘숲, 만나봄’은 오리엔테이션과 건강 상태 체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다른 참가자, 자연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인 ‘숲, 느껴봄’에서는 숲을 산책하거나 명상하고, 호흡법을 배운다.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 신경 자극 운동 등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곁들이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숲, 채워봄’을 통해 산림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활용해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거나, 자연물 공예 체험에 참여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치유센터는 여러 시설을 갖췄다. 1층 건강측정실에서는 뇌파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HRV),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기, 체질량지수(BMI) 측정기, 혈압계 등이 준비돼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건강 측정 대기 시간에 적외선 반신욕, 족욕 등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현장 신청도 받는다.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비용은 1인 1만원이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가볍게 숲을 즐기고 싶다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전라남도산림연구원에 있는 산림자원을 숲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원 내에 식재된 나무에 관한 이야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연구에 관한 이야기, 숲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숲 해설은 상설 프로그램이다. 나주의 가을을 느껴보고 싶은 이들에게 빛가람호수공원 또한 괜찮은 선택지다.

빛가람호수공원은 빛가람혁신도시 중앙에 조성된 공원이다. 해발 80m로 솟은 베메산에 빛가람전망대가 설치돼있으며, 그 주변으로 드넓은 인공호수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해 보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호수에서 음악분수를 운영하기도 한다. 

국립나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남지역, 특히 나주 영산강 유역서 발굴한 고고학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반남 고분군의 유물을 중심으로 이 일대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반남 고분군서 출토된 독널(고대에 점토를 구워서 만든 관)과 껴묻거리(장사 지낼 때 함께 묻는 물건, 부장품)를 통해 삼한 중 하나였던 마한 문화권에 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국보 ‘나주 신촌리 금동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나주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금성관서 찾아보자. 금성관은 조선 전기에 객사로 건립된 건물이다. 중앙서 내려오는 관리 또는 외국 사신 등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머무르는 숙소였다. 또한, 임금과 궁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망궐례가 행해졌던 곳이다. 지역 관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건물이었다. 바로 앞으로는 나주곰탕 거리가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금성관→국립나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전라남도산림연구원→빛가람호수공원→나주남평은행나무길→나주호
-둘째 날 나주역역사공원→금성관→영산포홍어거리→국립나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전라남도산림연구원 https://jnforest.jeonnam.go.kr
-나주문화관광 https://www.naju.go.kr/tour
-국립나주박물관 https://naju.museum.go.kr

문의 전화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 061)336-6300
-빛가람호수공원 061)339-2714
-국립나주박물관 061)330-7800
-금성관(나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61)339-8613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나주역, 하루 22회(05:48~21:18) 운행(KTX, ITX-마음), 2시간8분~4시간12분 소요. 나주역 1번 출구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96m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한국철도공사 1544-7788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 하루 3회(07:20, 10:50, 15:05), 3시간30분 소요, 혁신도시임시정류소(나주)서 도보 377m 이동 후 이지더원아파트 정류장서 161번 버스 탑승, 전파진흥원 정류장 하차, 도보 335m 이동 후 실감미디어센터 정류장서 701번 버스 탑승, 도래삼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6m 이동,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도착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www.kobus.co.kr/main.do

자가운전
서광산IC→연산교차로서 ‘영암’ 방면 우회전→금천교차로서 ‘나주, 금천’ 방면 오른쪽 방향 진행 후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내기교차로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신도교차로서 ‘남평, 나주호관광지’ 방면으로 좌회전→도래교차로서 ‘다도, 나주호’ 방면으로 우회전→전라남도산림연구원

숙박 정보
-마루오호텔(https://maruohotel.modoo.at)
-배멧3길, 061)331-0700
-3917마중(https://3917majung.com)
-향교길, 061)331-3917
-스테이초점(https://www.stayfolio.com/findstay/cho jjeom?locale=ko)
-금천면 당가길, 010)4892-3473

식당 정보
-노안집(나주곰탕): 금성관길, 061)333-2053
-홍어1번지(홍어삼합): 영산3길, 061)332-7444
-송현불고기(불고기): 건재로, 061) 332-6497

주변 볼거리
영산강정원, 나주배박물관, 느러지전망관람대, 영산포역사갤러리, 나주남평은행나무길, 영산포홍어거리, 영산포철도공원, 나주역역사공원, 나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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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