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밟으며 걷는 길 ①포천 국립수목원

가을빛 보러 가자

가을은 귀하다. 짧아서 귀하고 좋은 계절이라 귀하다. 꿈쩍도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의 기운을 순한 공기로 밀어내더니, 추운 시기가 오기 전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줘서 가을은 다시 귀하다. 이런 고마운 계절을 즐길 곳으로 숲 중의 숲 국립수목원 만한 곳이 또 있을까? 슬쩍 왔다가 스르르 사라지고 마는 가을이 그곳에서만큼은 잘 보이기 때문이다.

가을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자리는 바로 나뭇잎 위가 아닌지. 여름 내 한결같던 초록의 이파리들이 새 계절이 왔다는 신호를 바뀐 빛깔로 알려준다. 국립수목원이 품은 수많은 나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잎은 여러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숲의 공기에는 가을이 부풀기 시작했다. 왕숙천으로 유유히 흘러 들어가는 봉선사천을 따라가다 보면 국립수목원이 나온다.

짧아서 귀한 계절

동쪽에는 운악산, 서쪽에는 용암산을 두고 그 사이에 국립수목원이 자리한다. 국립수목원으로 향하는 광릉수목원로에는 이미 가을이 진하게 내려앉았다.

국립수목원은 면적만 11.24㎢다. 하루에 전체를 둘러보기 어려울 만큼 넓다.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한다면 어느 곳으로 향할지 미리 선택하는 게 좋다. 숲에 스며든 가을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행 코스로는 숲생태관찰로와 휴게광장, 육림호 주변, 전나무숲길 등 국립수목원 남쪽 산책로가 제격이겠다.

수목원교를 지나면 덱 구간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 남쪽 공간으로 접어든다. 처음 나오는 산책로는 숲생태관찰로다. 천연림에 460m 길이의 덱을 조성한 관찰 코스다. 단지 걷기만 해도 가을 숲에 안긴다는 기분을 느끼기 충분한 길이다. 걸으면서 숲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는데 아이와 함께 온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


숲생태관찰로를 빠져나오면 길은 육림호로 이어진다. 청명한 바람을 느끼며 호수를 둘러싼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수면으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이 유독 반짝이는 윤슬을 만들어낸다. 투명한 호수에 비친 단풍 색깔에 취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어느새 호숫가 산책길이 끝나 아쉽다면 통나무 카페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 그림 같은 육림호 경치가 눈앞으로 펼쳐진다.

국립수목원, 가을 탐방의 매력
다양한 체험과 산책로도 안내

육림호 카페서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10여분 걸으면 전나무숲길에 도착한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길 중 한 곳이다. 이곳 전나무숲길은 1923~1927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에서 종자를 가져와 심으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피톤치드가 나오는 길이라 잠시 머물기만 해도 삼림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국립수목원에는 여행객들이 간단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전나무숲길서 왔던 길을 되돌아 나오다 보이는 휴게광장이다. 키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그늘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벤치와 테이블서 함께 온 이들과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휴게광장에는 방문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바로 오리나무다.

1919년부터 국립수목원 휴게광장 한쪽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오리나무가 그만 2024년 3월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오리나무가 버텨온 10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이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국립수목원은 곧바로 주변을 정리하고 바닥 덮기 작업을 해줬다.

인간의 정성을 알았는지 밑동이 절반 이상 부러진 상태에서도 오리나무 위로 새잎이 돋고 꽃까지 피어났다. 이때부터 오리나무에 소원나무라는 별칭이 붙었다.

국립수목원 북쪽 영역에 있는 난대온실과 열대온실, 산림박물관, 전문전시원, 이야기가 있는 전시원 등에도 가을 숲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가 많다. 전문전시원에는 라일락원,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보존원 등을 만들어 두었는데, 평소 관심 있는 식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기 좋다.


이야기가있는전시원은 식물진화속을걷는정원, 손으로보는식물원, 키작은나무언덕, 소리정원 등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는 공간이다. 특히 소리정원은 물소리와 새소리로 채워진 곳인데, 가을에는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립수목원서 광릉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도 매력적이다. 흐르는 물을 벗 삼아 광릉까지 10여분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길을 걷다 풀숲에서 뛰노는 고라니를 발견하기도 한다. 산책로를 걷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봐온 탓일까. 바로 달아나지 않고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사라진다.

광릉은 조선 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가 잠든 곳이다. 정자각을 하나로 두고 왼쪽에 세조의 능, 오른쪽에 정희왕후의 능이 있다. 재실서 홍살문을 거쳐 정자각까지 이어지는 길도 국립수목원 못지않게 가을 공기를 마시며 걷기에 좋은 코스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뜨고 들어선 광릉 주변에 만들어진 능림이 현재 국립수목원의 시작이었다.

고모저수지

차로 10여분 거리에 고모저수지가 있다. 가을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적당한 장소다. 수변 풍경을 즐기며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고모저수지 둘레길이 있고 주변에 식당과 카페도 많아 편히 이용할 수 있다. 고모저수지 둘레길에서 영업 중인 고모691은 단체 여행객들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실내외 공간이 넓은 카페다. 실내는 물론 야외 좌석에서도 고모저수지 풍경이 한눈에 잡힌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수목원→광릉→고모저수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광릉→국립수목원→고모저수지
-둘째 날 산정호수→포천아트밸리→허브아일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수목원 https://kna.forest.go.kr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https://royal.khs.go.kr/royaltombs
-포천시청 https://www.pocheon.go.kr/ktour/contents.do?key=6984&

문의 전화
-국립수목원 031)540-2000
-광릉 031)527-7105

대중교통
지하철, 택시 지하철 4호선 진접역 6번 출구서 택시 승차 후 국립수목원 입구 하차, 약 7.2㎞

자가운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 금강로 의정부 일동 방면으로 직진 후 2.6㎞ 이동→47번 국도 진접 일동 방면으로 우측도로 6.1㎞ 이동→진건오남로 장현 오남 진접 방면으로 우측도로 311m 이동→진건오남로 장현 방면으로 좌회전 후 204m 이동→금강로 포천(일동) 방면으로 우회전 후 3.0㎞ 이동→부평로 국립수목원 광릉 방면으로 우측도로 4.2㎞ 이동→좌회전 후 11m 이동→국립수목원

숙박 정보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031)534-5500 https://sanjunglakeannecy.modoo.at
-호텔로제토: 소흘읍 민락로, 031)541-2900 http://rosetohotel.co.kr
-아도니스호텔: 신북면 포천로, 031)530-9100 https://www.adoniscc.co.kr


식당 정보
-서울돈가스(등심돈가스, 생선가스):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031)571-8887
-고모리제빵소(카페라떼, 카푸치노): 소흘읍 고모루성길, 031)542-8986
-부용원(쌍화차, 대추차) 소흘읍 죽엽산로, 031)542-1981

주변 볼거리
전통술박물관 산사원, 백운계곡, 명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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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