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익는 마을을 찾아 ②서천 한산소곡주갤러리

70여 양조장 술을 한곳에

집에서 담그는 술을 가양주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 ‘가양주 문화’가 존재했다. 문헌에 기록된 술 종류만 600종이 넘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주세 정책으로 가양주 면허제를 시행하고, 쌀로 주류 양조를 금하면서 전통주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런데 서천 지역은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난 술 마을이다. 마을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도 됫병에 소곡주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었다.

집의 대소사에 술을 빚으며 한산소곡주의 명맥을 유지했고, 술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사실 전통방식으로 빚는 술은 노동집약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사람의 품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산 지역에서 술을 빚는 것은 밥 짓고, 장 담그는 것처럼 몸에 밴 삶 그 자체였다.

술 익는 마을

한산소곡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 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술로 전한다. 역사적으로 1500년 전 백제 궁중 술로 백제가 망한 뒤 유민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빚어 마셨다고 한다. 한산소곡주는 옛 한산 지역인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화양·기산·마산면 지역서 생산되는 소곡주를 뜻한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0호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된 전통주다. ‘한산소곡주’의 이름을 내걸려면 오직 이 지역 내에서 지역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70여가구가 양조장 시설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해, 이 지역은 전국서 지역 단위에 가장 많은 양조장을 가진 ‘술 익는 마을’이 되었다. 

술 빚기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쌀, 물, 누룩이다. 한산소곡주 생산의 모든 공정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적당함’의 영역에 있다. 술 빚는 쌀은 찹쌀이다. 멥쌀보다 탄수화물 성분이 많아서 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당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루에 밥을 안쳐 꼬들꼬들한 고두밥을 하는 것으로 술 빚기는 시작된다. 고두밥을 평상에 널어놓고 뒤집어가며 식히고 덩어리지지 않게 말린다. 이때 집어먹는 고두밥 맛이 꿀맛이다. 

술맛은 70여 양조장 모두가 같은 듯 다르다. 가양주의 특색이다. 쌀에 누룩을 더해서 밑술을 만들고 다시 고두밥으로 덧술 후 용수로 걸러내는 이양주 방식은 비슷하지만, 양조장마다 첨가하는 재료가 다르고 몇 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을 더하니 김치나 장맛처럼 술맛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산소곡주는 골라 마시는 재미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를 골라 듣는 재미도 있다. 시집온 며느리가 고작 몇 해 술 빚은 솜씨로는 시어머니의 손맛을 알 수가 없었다. 작은 종지 하나에 젓가락으로 술을 맛을 보고 또 보다 결국 실실 웃음이 나며 다리가 풀려 종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또 있다. 조선시대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주막거리를 지나다, 시를 읊고 달을 보며 일어나지 않을 핑계를 하나둘씩 보탰다. 결국 소곡주의 매력에 빠져 과거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단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한산소곡주를 어디서 모두 맛볼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한산소곡주갤러리다. 이곳은 한산면 소재 70여 양조장서 생산한 한산소곡주를 전시·판매한다. 시음도 가능한데 매주 5개의 양조장서 만든 술을 돌아가며 선보인다.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서 제작한 같은 모양의 갈색 술병을 사용한다. 포장박스와 병에 붙은 라벨을 통해 양조장을 구분할 수 있다. 선비복을 입고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3종의 소곡주를 맛보는 향음체험(1인 1만5000원, 10인 이상)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산소곡주갤러리서 골라 먹는 재미
직접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 양조장도


도자기 잔에 받아든 한산소곡주의 술 빛은 엷은 담황색을 띤다. 마셔보니 은은한 향과 혀끝에 감도는 맛이 뛰어나다. 갤러리 내부는 소곡주 양조장 저마다의 역사가 잘 담겨있다. 정중앙에는 발효와 증류 과정서 모티브를 딴 ‘누룩’과 ‘화비’가 지키고 섰다.

매년 10월경 한산소곡주갤러리 앞에서 열리는 한산소곡주 축제의 마스코트다. 10월10일은 한산소곡주의 날이다. 정성을 다해 빚어지는 한산 소곡주의 숙성 기간 100일과 우리 조상이 결혼 100일을 맞아 합환주로 소곡주를 나눴던 의미를 담았다. 

직접 술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갤러리 인근 삼화양조장은 한산면에 소재한 양조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한산소곡주 체험을 시작한 곳이니만큼 소곡주 주례 체험(1시간, 2만5000원), 소곡주 빚기(2시간, 7만원, 10인 이상) 체험 등 내용도 다양하다. 

삼화양조장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서걱서걱 갈대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오는 신성리갈대밭이 자리한다. 폭 200m, 길이는 1㎞, 면적은 25만 8000㎡에 이르며 바람마저 가을로 물드는 곳이다. 미로처럼 이어진 갈대숲 산책로는 신성리갈대밭의 백미다. 갈대문학길, 영화테마길 등 다양한 이름의 산책로가 강변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충남 서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빼놓을 수 없다. 모시풀을 처음 발견했던 건지산 기슭에 한산모시전시관, 시연공방, 토속관, 모시매기공방, 전통농기구전시장,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등의 시설을 10만㎡ 규모로 갖춰놓은 한산모시마을은 한산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문헌서원

모시풀 재배를 거쳐 수확, 태모시 제작과 모시째기와 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와 꾸리감기, 바디끼우기 등 비로소 베틀에 얹어 모시짜기까지 4000번의 손길을 거치는 고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솔숲을 산책하고, 정성스러운 전통 밥상과 함께 안온한 하루를 보낼 곳은 문헌서원이다. 400여년의 긴 역사를 품은 문헌서원은 성리학의 대가 이곡 선생과 이색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1611년 서원을 재건하면서 문헌서원이 됐다. 1969년 현재 위치로 이전된 후 2007년부터 문헌서원 일대 1만9847㎡ 부지를 재정비해 2013년 지금의 한옥호텔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산소곡주갤러리 → 한산모시관 → 신성리갈대밭 → 문헌서원 
-둘째 날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장항스카이워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천군 문화관광 https://www.seocheon.go.kr/tour.do
-한산모시관 https://www.seocheon.go.kr/mosi.do
-문헌서원 http://www.munheon.org/

운영 정보
한산소곡주갤러리 운영시간: 전시관 10:30~18:00(화~일요일, ※17:30까지 입장), 주소: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1173번길 21-1, 휴무: 매주 월요일, 입장료: 무료 


문의 전화
-서천군청 관광진흥과 041)950-4470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041) 950-6885
-서천종합관광안내소 041)952-9525
-한산소곡주갤러리 041)951-7789
-한산모시관 041)951-4100
-문헌서원 041)953-5895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익산역(환승)-서천역, KTX 및 무궁화호 환승 하루 14회(05:08~21:09) 운행, 총 1시간50분 소요. 용산역-서천역, 하루 10회(05:32~20:43) 운행, 약 3시간15분 소요. 서천역 321,32,30,35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레츠코레일 https://www.letskorail.com/ 1544-7788 

-버스 서울-서천, 서울남부터미널서 1일 2회(10:50,16:45)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서천버스정류장 30,31,32번 버스 탑승, 한산공용터미널 하차, 도보 140m 한산소곡주갤러리 도착.

*문의: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main.do, 서울남부터미널 02)521-6871, 서천시외버스터미널 041)953-1779

자가운전
동서천IC → 동서천IC 교차로서 좌회전 → 장산로 → 광암삼거리서 ‘청양·부여’ 방면 우회전 → 충절로 → 한산소곡주갤러리 


숙박 정보
-서천유스호스텔: 장항읍 장항산단로, 041)956-0003, http://www.scyh.or.kr/
-문헌전통호텔: 기산면 서원로, 041)953-5896, https://munheonhotel.co.kr 
-개비온 호텔&무인텔: 서면 춘장대로, 0507)1469-7103

식당 정보
-산성회관(영양돌솥밥): 한산면 충절로, 041)951-5161
-담쟁이넝쿨가든(모시된장찌개): 한산면 충절로, 041)951-9288
-우리식당(아구찜): 장항읍 장서로, 041)957-0465

주변 볼거리
-마량리동백나무숲, 판교시간이멈춘마을,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제7회 한산소곡주축제 축제기간: 10.26.(토)~10.27.(일) 주소: 한산소곡주갤러리 인근 입장료: 무료(체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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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