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본산, 망설이지 않고 집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들어왔다. 

수산시장 이곳저곳마다 다수의 수족관에선 참돔이나 능성어, 가리비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음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수산시장의 한 상인 A씨는 “지난해 (오염수)방류한다고 했을 당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장사가 안 됐다”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기존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된 것도 없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국내산이 그래도 좀 더 잘나가지만, 일본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상인에게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고 있던 C씨는 “처음에는 일본산이라고 하면 신경이 조금 쓰여서 먹기가 불안했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다”며 “정부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별 다르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일본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산시장 안을 둘러보던 D씨는 “지금은 (일본산)괜찮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사 먹기가 좀 그렇다”며 “일본산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사례 1건도 없어
“산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국내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해역과 수산물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17년(1만8399t)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한 공방이 다시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 검사를 진행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동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선동 정치 공방전
보관된 오염수 131만t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현재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는 131만t에 달하며, 해양 방류는 약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알 수 있는 문제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시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무거워 방류 과정서 침적되고 해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침적된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나 갑각류에 흡수돼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섣부른 판단


이로써 그동안 8차에 걸쳐 7800t 전후씩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방류계획을 세웠다. 이번 방류는 그중 4번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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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