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가 물어다 주는 수상한 법무법인 장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06 10:17:47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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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모집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로 잃은 돈을 100% 찾아주겠다니…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애당초 사기 피해 회복률은 0.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0%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자사기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이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783건, 1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452건, 1266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보장

통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처를 할까?

대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자고 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줄 것이다.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십중팔구 인터넷서 ‘사기 전문 변호사’ ‘리딩 사기’ 등을 검색해 나오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들은 “우리에게 맡기면 피해 금액을 100% 확률로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피해 금액이 적으면 모를까,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도 받을 돈이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하는 보통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알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해당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엔 ‘전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가 모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의 특징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 피해자 모집 공지’ ‘서울 ○○○ 피해자 모집 공지’ ‘○○○컴퍼니(사칭) 사기 피해자 모집 공지’ 글이 A 법무법인 카페에 매일 올라온다.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A는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하고 있다”며, ‘1800만원 환급 성공’ ‘입금액 1000만원 환급 성공’ 등을 입금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저희 법인은 착수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예도 있다”며 “많은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착수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카페 글은 전부 단체 소송을 홍보하는 글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만 하루에 100개 이상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억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B씨는 A 법무법인의 광고 글을 읽고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내 후회했다. 그는 “억대 사기를 당한 후, A법무법인에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접수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무료라더니 실제 수백만원
‘환급 성공’ 넘치는 홍보글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해당 통화 이후 A 법무법인은 2개월이나 지나 “경찰서에 접수하려는 중”이라며 연락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사무장에게 직접 사건 접수에 관해 묻자 경찰서 접수번호 등을 안내받았다. B씨는 ‘이제 사건이 진행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A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나 경찰 수사 담당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B씨는 “사건 접수 수임료를 받기 전에는 통화도 자주 하고 성의껏 대했다. 이게 의뢰 결과물의 과정인지 혼란스럽다. 사기 피해액에 비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돈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락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서류를 받았는데, 계명 명의가 ‘A 법무법인’이었던 것이다. 

해당 브로커는 주식 리딩, 코인 리딩, 로또 피해자의 피해 금액 환급을 도와준다고 홍보하는 곳인데,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로 허위 고소하게 한 뒤 피해금의 33%를 달라고 요구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다.

<일요시사>가 네이버 카페 ‘백두산’ 운영자 대마불사를 통해 확보한 해당 브로커의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A 법무법인’이라고 명시돼있었다. 심지어 총 4장의 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마저 A 법무법인이었다.

이를 두고 한 피해자는 “나는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A 법무법인이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다. 계좌를 동결시키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확률이 올라가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을 찾으면 피해 금액의 30%를 가져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대출 사기로 허위 신고하게 만들 경우, 경찰의 피해자 핸드폰 조사를 대비해 ▲투자 사기와 관련된 통화 내역 ▲앱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색 내용 등을 모두 삭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와 관련된 대출 정황 ▲이에 필요한 증거 ▲출금 내용 등의 삭제를 인지시키기도 했다.

A 법무법인의 요구에 따를 경우, 경찰에 허위 신고 시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일요시사>는 A 법무법인에 ▲브로커가 당사의 계약서를 사용 중인 점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시키고 있는지 질의했다.

허위 신고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대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포통장 업체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 확인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데 브로커 쪽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에 대해 재차 묻자 “우리는 없다. (허위 신고를)안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환급받는 것에 있어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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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