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나기 ②국립산악박물관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언제나 곁에서 바라보던 익숙한 풍경이지만 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 동선은 맨 꼭대기인 4층에서 시작해 1층으로 내려가면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4층에 오르면 야외 하늘정원이 펼쳐진다. 정면으로 보이는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설악산 일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있다.

설악산 일대

왼쪽으로 설악의 대청봉과 중청봉, 소청봉이, 오른쪽으로 미시령과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잘 띈다. 

3층은 국내 및 세계 등반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등반사에서 획기적인 장비로 인정받는 아이젠의 변천사도 볼 수 있다. 초기엔 등산화 바닥에 짚을 붙여 사용했고 1950~1960년대에는 동물의 털을 사용해 만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 산악스키를 사용했다. 이후 알프스의 목동이 사용하던 신발에 착안해 만든 아이젠이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 대원이 정상에 올랐던 순간을 재현한 조형물도 전시돼있다. 실제 등정에 사용했던 장비도 함께 볼 수 있다. 산악인물실로 걸음을 옮기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름을 알린 산악인에 관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상돈, 한국인 처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등정한 엄홍길, 장애를 가지고 14좌를 완등한 김홍빈 등 여러 산악인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한다. 

수장고 역할을 하는 컬렉션 공간엔 국내와 해외서 사용된 수많은 스토브와 피켈을 모아 놓았다. 스토브 중 눈길을 끄는 것이 1971년에 제작된 ‘설악1호’라는 제품이다. 1970년부터 제작이 시작된 국산 스토브의 초기 제품이다. ‘산악인의 정신’이라고도 부르는 피켈은 얼음을 찍거나 깎아서 발 디딜 곳을 만들거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장비다. 

등반에 대한 역사·상징성을 지닌 곳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도

여러 가지 모양의 피켈 중 두 개의 황금 피켈이 눈에 띈다. 황금 피켈은 보통 전 세계 산악인 중 가장 선구적인 등반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중 하나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산소통의 도움 없이)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됐던 피켈이다.

2층은 관람객이 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장 흥미를 끄는 고산 체험실에서는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어 기압은 구현하지 않았다고 한다.

3000m는 그리스 올림푸스산(2917m), 5000m는 유럽의 몽블랑산(4805m)이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의 마웬지봉(5419m)과 비슷한 환경이다.

영상을 통해 고산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손가락에 펄스 옥시미터라는 심장박동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고도별 각 방에서 2분30초 정도씩 머물며 고산 체험을 한다. 3000m는 산소량이 약 70%, 5000m는 산소량이 50% 정도다.

10~65세까지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제세동기가 비치돼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4개의 난이도로 이뤄진 구간마다 번호와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표기돼있어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즐길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아인 경우, 트랙맨이라는 별도의 체험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암벽등반 체험을 할 수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이 쓴 도표인 <산경표>와 조선 전기 문인 양사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펴낸 <봉래시집>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조선의 전도와 도별 지도로 구성된 <청구여도첩>, 삼척의 행정 지도인 <삼척지도>, 전국 196곳 경승지가 적힌 사각형 놀이판 <완경척방도>, 1969년 설악산 동계훈련 중 사고 관련 자료와 로프, 1977년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시 가져온 에델바이스꽃과 정상 기념석,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 초등을 위해 제작된 토왕성 피켈, 심전 안중식의 산수화 <낙일송풍>, 내고 박생광의 금강산도 10폭 병풍을 감상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설악산과 동해 사이에 위치해 나타나는 산촌과 어촌문화, 6·25전쟁 이후 유입된 피난민이 정착해 전해지는 향토문화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지역별 주택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과 AR(증강현실) 영상으로 만나는 속초의 모습도 흥미진진하다. 발해역사관에서는 다양한 발해에 관한 전시물과 재현한 정효공주묘를 관람할 수 있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건물 외관부터 얼핏 부엉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내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이 시선을 끈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됐고 그때부터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부엉이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특히 돌의 정원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울산바위와 어우러진 풍경이 압권이다. 관람 후 어른 입장권을 가지고 카페에 들르면 무료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둘째 날 바우지움조각미술관→과자의성→척산온천휴양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산악박물관 https://komount.or.kr/nmm/index.do 
-속초시립박물관 www.sokcho.go.kr/ct/museum/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https://happyowlhouse.modoo.at/ 
-바우지움조각미술관 www.bauzium.co.kr

운영 정보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요금: 무료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3~10월), 09:00~17: 00(11~2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700원
-해피아울하우스 운영시간: 10: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명절, 공휴일, 여름 휴가철은 정상 운영) 요금: 어른 7000원, 초중고생 6000원, 유아(24개월 이상) 5000원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운영시간: 10:00~18:00(3~11월), 10:00~17 :00(12~1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요금: 어른 13000원, 초중고생 7000원, 유아(36개월 이상) 5000원

문의 전화
-국립산악박물관 033)638-4459
-속초시립박물관 033)639-2974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033)638-8475
-바우지움조각미술관 033)632-6632

대중교통
버스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서 3번 또는 3-1번 버스(일 15회 운행) 이용, 한옥마을(속초시립박물관) 정류장서 하차 후 국립산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5분

*문의: 속초시청 교통과: 033-639-2368, www.sokcho.go.kr/sc/fields/traffic/tra nsport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속초IC→속초 방향 56번 도로(미시령로)쪽으로 진출→콩꽃마을교차로서 직진→학사평교차로서 직진→국립산악박물관

숙박 정보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미시령로2983번길, 033)630-5500 http ://www.hanwharesort.co.kr
-빨간등대 게스트하우스: 장안로 5, 010-2704-6634
-소노펠리체델피노: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588-4888

식당 정보
-가보오토종닭: 학사평길 32, 033)636-0201 
-몽트비어: 학사평길 7-1, 033)636-9010 
-들꽃한정식: 만천7길 13, 033)631-7006

주변 볼거리
여름속초바다축제: 8월9~11일, 속초해수욕장 일원
과자의성, 설악산자생식물원, 척산온천휴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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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