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나기 ②국립산악박물관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언제나 곁에서 바라보던 익숙한 풍경이지만 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 동선은 맨 꼭대기인 4층에서 시작해 1층으로 내려가면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4층에 오르면 야외 하늘정원이 펼쳐진다. 정면으로 보이는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설악산 일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있다.

설악산 일대

왼쪽으로 설악의 대청봉과 중청봉, 소청봉이, 오른쪽으로 미시령과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잘 띈다. 

3층은 국내 및 세계 등반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등반사에서 획기적인 장비로 인정받는 아이젠의 변천사도 볼 수 있다. 초기엔 등산화 바닥에 짚을 붙여 사용했고 1950~1960년대에는 동물의 털을 사용해 만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 산악스키를 사용했다. 이후 알프스의 목동이 사용하던 신발에 착안해 만든 아이젠이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 대원이 정상에 올랐던 순간을 재현한 조형물도 전시돼있다. 실제 등정에 사용했던 장비도 함께 볼 수 있다. 산악인물실로 걸음을 옮기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름을 알린 산악인에 관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상돈, 한국인 처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등정한 엄홍길, 장애를 가지고 14좌를 완등한 김홍빈 등 여러 산악인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한다. 

수장고 역할을 하는 컬렉션 공간엔 국내와 해외서 사용된 수많은 스토브와 피켈을 모아 놓았다. 스토브 중 눈길을 끄는 것이 1971년에 제작된 ‘설악1호’라는 제품이다. 1970년부터 제작이 시작된 국산 스토브의 초기 제품이다. ‘산악인의 정신’이라고도 부르는 피켈은 얼음을 찍거나 깎아서 발 디딜 곳을 만들거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장비다. 

등반에 대한 역사·상징성을 지닌 곳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도

여러 가지 모양의 피켈 중 두 개의 황금 피켈이 눈에 띈다. 황금 피켈은 보통 전 세계 산악인 중 가장 선구적인 등반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중 하나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산소통의 도움 없이)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됐던 피켈이다.

2층은 관람객이 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장 흥미를 끄는 고산 체험실에서는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어 기압은 구현하지 않았다고 한다.

3000m는 그리스 올림푸스산(2917m), 5000m는 유럽의 몽블랑산(4805m)이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의 마웬지봉(5419m)과 비슷한 환경이다.

영상을 통해 고산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손가락에 펄스 옥시미터라는 심장박동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고도별 각 방에서 2분30초 정도씩 머물며 고산 체험을 한다. 3000m는 산소량이 약 70%, 5000m는 산소량이 50% 정도다.


10~65세까지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제세동기가 비치돼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4개의 난이도로 이뤄진 구간마다 번호와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표기돼있어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즐길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아인 경우, 트랙맨이라는 별도의 체험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암벽등반 체험을 할 수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이 쓴 도표인 <산경표>와 조선 전기 문인 양사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펴낸 <봉래시집>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조선의 전도와 도별 지도로 구성된 <청구여도첩>, 삼척의 행정 지도인 <삼척지도>, 전국 196곳 경승지가 적힌 사각형 놀이판 <완경척방도>, 1969년 설악산 동계훈련 중 사고 관련 자료와 로프, 1977년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시 가져온 에델바이스꽃과 정상 기념석,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 초등을 위해 제작된 토왕성 피켈, 심전 안중식의 산수화 <낙일송풍>, 내고 박생광의 금강산도 10폭 병풍을 감상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설악산과 동해 사이에 위치해 나타나는 산촌과 어촌문화, 6·25전쟁 이후 유입된 피난민이 정착해 전해지는 향토문화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지역별 주택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과 AR(증강현실) 영상으로 만나는 속초의 모습도 흥미진진하다. 발해역사관에서는 다양한 발해에 관한 전시물과 재현한 정효공주묘를 관람할 수 있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건물 외관부터 얼핏 부엉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내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이 시선을 끈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됐고 그때부터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부엉이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특히 돌의 정원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울산바위와 어우러진 풍경이 압권이다. 관람 후 어른 입장권을 가지고 카페에 들르면 무료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둘째 날 바우지움조각미술관→과자의성→척산온천휴양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산악박물관 https://komount.or.kr/nmm/index.do 
-속초시립박물관 www.sokcho.go.kr/ct/museum/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https://happyowlhouse.modoo.at/ 
-바우지움조각미술관 www.bauzium.co.kr


운영 정보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요금: 무료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3~10월), 09:00~17: 00(11~2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700원
-해피아울하우스 운영시간: 10: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명절, 공휴일, 여름 휴가철은 정상 운영) 요금: 어른 7000원, 초중고생 6000원, 유아(24개월 이상) 5000원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운영시간: 10:00~18:00(3~11월), 10:00~17 :00(12~1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요금: 어른 13000원, 초중고생 7000원, 유아(36개월 이상) 5000원

문의 전화
-국립산악박물관 033)638-4459
-속초시립박물관 033)639-2974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033)638-8475
-바우지움조각미술관 033)632-6632

대중교통
버스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서 3번 또는 3-1번 버스(일 15회 운행) 이용, 한옥마을(속초시립박물관) 정류장서 하차 후 국립산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5분

*문의: 속초시청 교통과: 033-639-2368, www.sokcho.go.kr/sc/fields/traffic/tra nsport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속초IC→속초 방향 56번 도로(미시령로)쪽으로 진출→콩꽃마을교차로서 직진→학사평교차로서 직진→국립산악박물관

숙박 정보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미시령로2983번길, 033)630-5500 http ://www.hanwharesort.co.kr
-빨간등대 게스트하우스: 장안로 5, 010-2704-6634
-소노펠리체델피노: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588-4888


식당 정보
-가보오토종닭: 학사평길 32, 033)636-0201 
-몽트비어: 학사평길 7-1, 033)636-9010 
-들꽃한정식: 만천7길 13, 033)631-7006

주변 볼거리
여름속초바다축제: 8월9~11일, 속초해수욕장 일원
과자의성, 설악산자생식물원, 척산온천휴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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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