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나기 ②국립산악박물관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언제나 곁에서 바라보던 익숙한 풍경이지만 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 동선은 맨 꼭대기인 4층에서 시작해 1층으로 내려가면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4층에 오르면 야외 하늘정원이 펼쳐진다. 정면으로 보이는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설악산 일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있다.

설악산 일대

왼쪽으로 설악의 대청봉과 중청봉, 소청봉이, 오른쪽으로 미시령과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잘 띈다. 

3층은 국내 및 세계 등반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등반사에서 획기적인 장비로 인정받는 아이젠의 변천사도 볼 수 있다. 초기엔 등산화 바닥에 짚을 붙여 사용했고 1950~1960년대에는 동물의 털을 사용해 만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인 산악스키를 사용했다. 이후 알프스의 목동이 사용하던 신발에 착안해 만든 아이젠이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고상돈 대원이 정상에 올랐던 순간을 재현한 조형물도 전시돼있다. 실제 등정에 사용했던 장비도 함께 볼 수 있다. 산악인물실로 걸음을 옮기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름을 알린 산악인에 관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상돈, 한국인 처음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등정한 엄홍길, 장애를 가지고 14좌를 완등한 김홍빈 등 여러 산악인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한다. 

수장고 역할을 하는 컬렉션 공간엔 국내와 해외서 사용된 수많은 스토브와 피켈을 모아 놓았다. 스토브 중 눈길을 끄는 것이 1971년에 제작된 ‘설악1호’라는 제품이다. 1970년부터 제작이 시작된 국산 스토브의 초기 제품이다. ‘산악인의 정신’이라고도 부르는 피켈은 얼음을 찍거나 깎아서 발 디딜 곳을 만들거나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장비다. 

등반에 대한 역사·상징성을 지닌 곳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도

여러 가지 모양의 피켈 중 두 개의 황금 피켈이 눈에 띈다. 황금 피켈은 보통 전 세계 산악인 중 가장 선구적인 등반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중 하나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산소통의 도움 없이)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됐던 피켈이다.

2층은 관람객이 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장 흥미를 끄는 고산 체험실에서는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어 기압은 구현하지 않았다고 한다.

3000m는 그리스 올림푸스산(2917m), 5000m는 유럽의 몽블랑산(4805m)이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의 마웬지봉(5419m)과 비슷한 환경이다.

영상을 통해 고산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손가락에 펄스 옥시미터라는 심장박동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고도별 각 방에서 2분30초 정도씩 머물며 고산 체험을 한다. 3000m는 산소량이 약 70%, 5000m는 산소량이 50% 정도다.


10~65세까지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제세동기가 비치돼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4개의 난이도로 이뤄진 구간마다 번호와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표기돼있어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즐길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아인 경우, 트랙맨이라는 별도의 체험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암벽등반 체험을 할 수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이 쓴 도표인 <산경표>와 조선 전기 문인 양사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펴낸 <봉래시집>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조선의 전도와 도별 지도로 구성된 <청구여도첩>, 삼척의 행정 지도인 <삼척지도>, 전국 196곳 경승지가 적힌 사각형 놀이판 <완경척방도>, 1969년 설악산 동계훈련 중 사고 관련 자료와 로프, 1977년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시 가져온 에델바이스꽃과 정상 기념석,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 초등을 위해 제작된 토왕성 피켈, 심전 안중식의 산수화 <낙일송풍>, 내고 박생광의 금강산도 10폭 병풍을 감상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설악산과 동해 사이에 위치해 나타나는 산촌과 어촌문화, 6·25전쟁 이후 유입된 피난민이 정착해 전해지는 향토문화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지역별 주택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과 AR(증강현실) 영상으로 만나는 속초의 모습도 흥미진진하다. 발해역사관에서는 다양한 발해에 관한 전시물과 재현한 정효공주묘를 관람할 수 있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건물 외관부터 얼핏 부엉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내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이 시선을 끈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됐고 그때부터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부엉이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특히 돌의 정원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울산바위와 어우러진 풍경이 압권이다. 관람 후 어른 입장권을 가지고 카페에 들르면 무료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산악박물관→속초시립박물관→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둘째 날 바우지움조각미술관→과자의성→척산온천휴양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산악박물관 https://komount.or.kr/nmm/index.do 
-속초시립박물관 www.sokcho.go.kr/ct/museum/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https://happyowlhouse.modoo.at/ 
-바우지움조각미술관 www.bauzium.co.kr


운영 정보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요금: 무료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시간: 09:00~18:00(3~10월), 09:00~17: 00(11~2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700원
-해피아울하우스 운영시간: 10:00~18:00 휴무일: 매주 월요일(명절, 공휴일, 여름 휴가철은 정상 운영) 요금: 어른 7000원, 초중고생 6000원, 유아(24개월 이상) 5000원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운영시간: 10:00~18:00(3~11월), 10:00~17 :00(12~1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요금: 어른 13000원, 초중고생 7000원, 유아(36개월 이상) 5000원

문의 전화
-국립산악박물관 033)638-4459
-속초시립박물관 033)639-2974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 033)638-8475
-바우지움조각미술관 033)632-6632

대중교통
버스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서 3번 또는 3-1번 버스(일 15회 운행) 이용, 한옥마을(속초시립박물관) 정류장서 하차 후 국립산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5분

*문의: 속초시청 교통과: 033-639-2368, www.sokcho.go.kr/sc/fields/traffic/tra nsport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속초IC→속초 방향 56번 도로(미시령로)쪽으로 진출→콩꽃마을교차로서 직진→학사평교차로서 직진→국립산악박물관

숙박 정보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미시령로2983번길, 033)630-5500 http ://www.hanwharesort.co.kr
-빨간등대 게스트하우스: 장안로 5, 010-2704-6634
-소노펠리체델피노: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588-4888


식당 정보
-가보오토종닭: 학사평길 32, 033)636-0201 
-몽트비어: 학사평길 7-1, 033)636-9010 
-들꽃한정식: 만천7길 13, 033)631-7006

주변 볼거리
여름속초바다축제: 8월9~11일, 속초해수욕장 일원
과자의성, 설악산자생식물원, 척산온천휴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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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