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③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바다다. 육지가 둥글게 감싼 듯한, 항아리 모양의 지형이 갯벌과 그 안에서 다채롭게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로림만의 갯벌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다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찾아가 보자. 중왕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 중인 이 체험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지락 캐기’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한다. 간조 시각에 맞춰서 체험객에게 갯벌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매월 홈페이지에 통해 날짜별로 체험 가능 시각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바지락 캐기 체험

마음에 드는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과 현장 매표 모두 가능하다. 바지락 캐기 체험 요금은 1인당 1만원(8세 미만은 1인당 5000원)이며, 장화와 호미, 장갑 대여료는 세트당 2000원이다.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소(행복마켓) 앞에서 갯벌을 오가는 깡통 열차를 운영한다. 약 500m 거리를 이동하게 되며, 1인당 5000원 상당의 깡통 열차 체험 티켓을 구매하면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시로 오가는 깡통 열차를 이용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또는 직원에게 문의해서 호출해도 된다. 편의성은 물론이고, 통통거리며 이동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다. 

굳이 깡통 열차를 타지 않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목조 덱으로 걷기 여행길이 잘 조성된 덕분이다. 가로림만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낙지를 형상화한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기념사진을 남겨 보자. 덱 너머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이 모두 가로림만에 속한다. 


갯벌에 도착하면 곧장 바지락 캐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갯벌 체험장은 안전하게 운영된다. 운영시간 중에는 진행 요원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진행 요원들은 체험객에게 바지락 캐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 등을 통제한다. 대부분 마을 주민으로, 체험장과 그 주변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바지락 캐기 체험에 참여하면 망 주머니를 제공한다. 이 주머니에 1인당 최대 2㎏까지만 바지락을 담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과다하게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안내소 앞 바지락 세척장서, 갯벌서 캔 것들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맑은 해수를 제공하는 탱크가 있다. 집으로 바지락을 가지고 가거나 해감할 때 이 해수를 담아 가서 활용하도록 하자.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가 가시파래(우리에게는 비표준어인 ‘감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감태는 전복 양식 때 먹이로 쓰는 갈조류를 말함)다. 마을 측에서도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직접 맛보고 싶다면 수산학교 1층에 방문해 보자. 

갯벌 체험을 포함해 
여름 휴가 볼거리 가득

이곳에서 가시파래를 넣은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화이트초콜릿에 가시파래 가루를 섞어 초록색으로 물들인 뒤, 견과류를 넣고 굳혀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바로 옆에는 가시파래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갯벌체험으로 출출해졌다면 이곳에서 국수 한 그릇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숙박시설도 운영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카라반이다. 주로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좋으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학교’ 건물 2층에는 2인부터 8인, 최대 10인까지 투숙 가능한 숙소가 마련돼있다.


카라반과 수산학교 숙소는 창 너머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더 인기다. 20인 단체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민행복관’에 묵으면 된다. 

갯벌서 바지락을 캐는 것보다 그 풍경에 더 깊이 다가가 보고 싶다면, 웅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웅도는 ‘바다 갈라짐’으로 유명한 섬이다. 웅도서 조도로 이어지는 노둣길(섬과 섬 사이나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이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데, 이 길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꽤 아름답다.

무려 1.5㎞에 달하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다. 특히 일몰 시각에 맞춰 방문한다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할 수도 있다. 

바다만 둘러보기 아쉽다면 부석사는 어떨까? 자동차를 타고 중리어촌체험마을서 남쪽으로 30여분을 달리면 도비산에 닿는다. 도비산 서쪽 중턱에 있는 이 사찰은 영주 부석사와 같은 이름이면서도 다른 전설을 품은 곳이다.

서산 부석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17년(677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상을 연모했던 여인 ‘선묘’가 그의 창건 활동을 방해했던 주민을 물리치기 위해 큰 바위를 하늘에 띄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창건 이후, 고려 시대까지의 기록은 없으며,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부석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은 사찰이다. 산의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성돼있어, 신비한 느낌마저 가득하다. 극락전에는 숙종15년에 아들(경종)의 탄생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뒤쪽으로는 만공스님이 수행했던 토굴, 현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자리하기도 한다.

서산을 대표하는 사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심사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14년(654년)에 혜감국사가 창건했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고스란히 갖췄다. 사찰 앞 연못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야 할 포토존이다.

서산유기방가옥은 1919년에 건축된 전통 한옥이다. 20세기 초의 전통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봄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로 명성을 얻은 곳이지만, 여름에도 서산유기방가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집 뒤쪽 언덕에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돼있어 거닐어볼 만하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기도 하다.

서산유기방가옥

황금산은 가로림만 입구에 솟은 산이다. 서산시가 꼽은 서산 9경 중 7경에 속하는 곳으로, 갯벌 대신 몽돌해변이 펼쳐진 해변을 숨겨둔 것이 특징이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넘으면 해안가 쪽에 형성된 몽돌해변을 확인할 수 있다. 몽돌해변 옆으로는 기암절벽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기도 한다. 황금산 몽돌해변서 가로림만을 지키는 듯이 바라보는 코끼리바위를 찾아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중리어촌체험마을→서산유기방가옥→부석사→웅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개심사→해미읍성→서산유기방가옥→중리어촌체험마을
-둘째 날 황금산→웅도→부석사→서산버드랜드(중리어촌체험마을 간조 시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필요)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https://www.seosan.go.kr/tour/index.do
-중리어촌체험마을 http://중리어촌체험마을.kr
-부석사 http://부석사.com
-서산유기방가옥 http://서산유기방가옥.gajagaja.co.kr
-개심사 https://gaesimsa.modoo.at

운영 정보
-바지락 캐기 체험 운영 시기: 3~11월(매월 중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체험 가능 시간표 공지) 이용요금: 초등~성인 1만원, 초등 미만 5000원 대여가능물품: 호미, 조개망, 장화, 장갑 등 (2000원) 채취량: 1인당 2㎏ 제한 준비물: 여벌 옷, 모자, 수건, 선크림, 바지락 담아갈 통 등
-깡통 열차 체험 운영 시기: 3~12월 이용요금: 5000원(안내소 앞에서 갯벌까지 왕복 이용 가능)
-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운영 시기: 1~12월 이용요금: 1인 1만원 (단체 20인 이상 가능)
-수산학교 단체에 한해 1박2일 또는 2박3일 과정으로 운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부석사(서산) 041)662-3824
-서산유기방가옥 041)663-4326
-개심사 041)688-2256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8회(06:05~22:05) 운행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260번, 261번, 262번 버스 이용, 큰어름들 정류장 하차 후 어름길2길 따라 709m 이동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www.seo sanbus.co.kr

자가운전
서산IC서 ‘서산, 태안’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서산톨게이트 통과 후 ‘서산, 당진’ 방면으로 좌측 방향, 248m 이동→서산나들목서 ‘태안, 서산’ 방면으로 우측 방향, 1.9㎞ 이동→‘대산, 탑곡리’ 방면으로 우측 방면, 지곡교차로까지 13㎞ 이동→지곡교차로서 ‘태안, 서산, 안견기념관’ 방면으로 좌측 도로 주행, 중앙교차로까지 1.4㎞ 이동→중왕교차로서 ‘중왕리’ 방면으로 우회전, 5㎞ 이동→큰어름들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서 우회전, 710m 이동→중리어촌체험마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동헌로, 041)668-7822 https://ariahotel.modoo.at/
-중리어촌체험마을,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5-9498
-베니키아호텔 서산, 안견로, 041)661-3500 https://seosanbenikea.com/

식당 정보
-낙지한마당(낙지요리):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2-9063
-왕산포횟집(박속낙지탕): 지곡면 중왕뱃마을길, 041)662-9607
-대우관(돼지갈비): 대산읍 구진로, 041)667-5406

주변 볼거리
벌천포해수욕장, 삼길포항, 간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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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