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③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은 드넓은 갯벌을 품은 바다다. 육지가 둥글게 감싼 듯한, 항아리 모양의 지형이 갯벌과 그 안에서 다채롭게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로림만의 갯벌을 마음껏 즐겨보고 싶다면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찾아가 보자. 중왕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 중인 이 체험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은 ‘바지락 캐기’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쉬지 않고 진행한다. 간조 시각에 맞춰서 체험객에게 갯벌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매월 홈페이지에 통해 날짜별로 체험 가능 시각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바지락 캐기 체험

마음에 드는 날짜와 시각을 정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 예약과 현장 매표 모두 가능하다. 바지락 캐기 체험 요금은 1인당 1만원(8세 미만은 1인당 5000원)이며, 장화와 호미, 장갑 대여료는 세트당 2000원이다.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소(행복마켓) 앞에서 갯벌을 오가는 깡통 열차를 운영한다. 약 500m 거리를 이동하게 되며, 1인당 5000원 상당의 깡통 열차 체험 티켓을 구매하면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시로 오가는 깡통 열차를 이용해도 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 또는 직원에게 문의해서 호출해도 된다. 편의성은 물론이고, 통통거리며 이동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다. 

굳이 깡통 열차를 타지 않아도 좋다. 해안을 따라 목조 덱으로 걷기 여행길이 잘 조성된 덕분이다. 가로림만의 특산물 중 하나인 낙지를 형상화한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기념사진을 남겨 보자. 덱 너머로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갯벌이 모두 가로림만에 속한다. 


갯벌에 도착하면 곧장 바지락 캐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갯벌 체험장은 안전하게 운영된다. 운영시간 중에는 진행 요원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진행 요원들은 체험객에게 바지락 캐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험한 장소로의 이동 등을 통제한다. 대부분 마을 주민으로, 체험장과 그 주변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바지락 캐기 체험에 참여하면 망 주머니를 제공한다. 이 주머니에 1인당 최대 2㎏까지만 바지락을 담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과다하게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안내소 앞 바지락 세척장서, 갯벌서 캔 것들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맑은 해수를 제공하는 탱크가 있다. 집으로 바지락을 가지고 가거나 해감할 때 이 해수를 담아 가서 활용하도록 하자.

중리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해 서해안 갯벌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가 가시파래(우리에게는 비표준어인 ‘감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감태는 전복 양식 때 먹이로 쓰는 갈조류를 말함)다. 마을 측에서도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직접 맛보고 싶다면 수산학교 1층에 방문해 보자. 

갯벌 체험을 포함해 
여름 휴가 볼거리 가득

이곳에서 가시파래를 넣은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화이트초콜릿에 가시파래 가루를 섞어 초록색으로 물들인 뒤, 견과류를 넣고 굳혀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바로 옆에는 가시파래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갯벌체험으로 출출해졌다면 이곳에서 국수 한 그릇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숙박시설도 운영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카라반이다. 주로 4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좋으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학교’ 건물 2층에는 2인부터 8인, 최대 10인까지 투숙 가능한 숙소가 마련돼있다.


카라반과 수산학교 숙소는 창 너머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더 인기다. 20인 단체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민행복관’에 묵으면 된다. 

갯벌서 바지락을 캐는 것보다 그 풍경에 더 깊이 다가가 보고 싶다면, 웅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리어촌체험마을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웅도는 ‘바다 갈라짐’으로 유명한 섬이다. 웅도서 조도로 이어지는 노둣길(섬과 섬 사이나 육지 사이에 크고 작은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이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데, 이 길 주변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꽤 아름답다.

무려 1.5㎞에 달하는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다. 특히 일몰 시각에 맞춰 방문한다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할 수도 있다. 

바다만 둘러보기 아쉽다면 부석사는 어떨까? 자동차를 타고 중리어촌체험마을서 남쪽으로 30여분을 달리면 도비산에 닿는다. 도비산 서쪽 중턱에 있는 이 사찰은 영주 부석사와 같은 이름이면서도 다른 전설을 품은 곳이다.

서산 부석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17년(677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상을 연모했던 여인 ‘선묘’가 그의 창건 활동을 방해했던 주민을 물리치기 위해 큰 바위를 하늘에 띄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창건 이후, 고려 시대까지의 기록은 없으며,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부석사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은 사찰이다. 산의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성돼있어, 신비한 느낌마저 가득하다. 극락전에는 숙종15년에 아들(경종)의 탄생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뒤쪽으로는 만공스님이 수행했던 토굴, 현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자리하기도 한다.

서산을 대표하는 사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심사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개심사는 백제 의자왕14년(654년)에 혜감국사가 창건했다. 대웅전의 기단은 백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고스란히 갖췄다. 사찰 앞 연못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기념사진 한 장쯤은 꼭 남겨야 할 포토존이다.

서산유기방가옥은 1919년에 건축된 전통 한옥이다. 20세기 초의 전통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봄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는 수선화로 명성을 얻은 곳이지만, 여름에도 서산유기방가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집 뒤쪽 언덕에는 소나무 숲길이 조성돼있어 거닐어볼 만하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기도 하다.

서산유기방가옥

황금산은 가로림만 입구에 솟은 산이다. 서산시가 꼽은 서산 9경 중 7경에 속하는 곳으로, 갯벌 대신 몽돌해변이 펼쳐진 해변을 숨겨둔 것이 특징이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넘으면 해안가 쪽에 형성된 몽돌해변을 확인할 수 있다. 몽돌해변 옆으로는 기암절벽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기도 한다. 황금산 몽돌해변서 가로림만을 지키는 듯이 바라보는 코끼리바위를 찾아보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중리어촌체험마을→서산유기방가옥→부석사→웅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개심사→해미읍성→서산유기방가옥→중리어촌체험마을
-둘째 날 황금산→웅도→부석사→서산버드랜드(중리어촌체험마을 간조 시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필요)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https://www.seosan.go.kr/tour/index.do
-중리어촌체험마을 http://중리어촌체험마을.kr
-부석사 http://부석사.com
-서산유기방가옥 http://서산유기방가옥.gajagaja.co.kr
-개심사 https://gaesimsa.modoo.at

운영 정보
-바지락 캐기 체험 운영 시기: 3~11월(매월 중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 체험 가능 시간표 공지) 이용요금: 초등~성인 1만원, 초등 미만 5000원 대여가능물품: 호미, 조개망, 장화, 장갑 등 (2000원) 채취량: 1인당 2㎏ 제한 준비물: 여벌 옷, 모자, 수건, 선크림, 바지락 담아갈 통 등
-깡통 열차 체험 운영 시기: 3~12월 이용요금: 5000원(안내소 앞에서 갯벌까지 왕복 이용 가능)
-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운영 시기: 1~12월 이용요금: 1인 1만원 (단체 20인 이상 가능)
-수산학교 단체에 한해 1박2일 또는 2박3일 과정으로 운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부석사(서산) 041)662-3824
-서산유기방가옥 041)663-4326
-개심사 041)688-2256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8회(06:05~22:05) 운행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260번, 261번, 262번 버스 이용, 큰어름들 정류장 하차 후 어름길2길 따라 709m 이동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www.seo sanbus.co.kr

자가운전
서산IC서 ‘서산, 태안’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서산톨게이트 통과 후 ‘서산, 당진’ 방면으로 좌측 방향, 248m 이동→서산나들목서 ‘태안, 서산’ 방면으로 우측 방향, 1.9㎞ 이동→‘대산, 탑곡리’ 방면으로 우측 방면, 지곡교차로까지 13㎞ 이동→지곡교차로서 ‘태안, 서산, 안견기념관’ 방면으로 좌측 도로 주행, 중앙교차로까지 1.4㎞ 이동→중왕교차로서 ‘중왕리’ 방면으로 우회전, 5㎞ 이동→큰어름들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서 우회전, 710m 이동→중리어촌체험마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동헌로, 041)668-7822 https://ariahotel.modoo.at/
-중리어촌체험마을,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5-9498
-베니키아호텔 서산, 안견로, 041)661-3500 https://seosanbenikea.com/

식당 정보
-낙지한마당(낙지요리): 지곡면 어름들2길, 041)662-9063
-왕산포횟집(박속낙지탕): 지곡면 중왕뱃마을길, 041)662-9607
-대우관(돼지갈비): 대산읍 구진로, 041)667-5406

주변 볼거리
벌천포해수욕장, 삼길포항, 간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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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