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허웅

치고받고 상처만 남는 카톡 폭로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국프로농구 부산 KCC 선수 허웅이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두 번의 임신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허웅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이슈와 관련한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 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쌍방을 향한 일부 근거 있는 주장들로 인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증거 수집
문자 격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초음파 사진에 허웅 실제 반응…전 여친이 분노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나눈 메시지가 담겼다.

당시 여자친구 A씨는 허웅에게 “적어도 모두가 축하는 못 해줘도 너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내 심정이 어떤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봤냐”라며 “어떻게 나한테 ‘진정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너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속 보인다”며 “이렇게 말 길어지고 싸움 되는 것도 내가 시비 걸어서, 내가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뜻대로 안 하니까 네가 자꾸 짜증 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웅은 “일단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실컷 했다. 다 했다”고 되받아치자 허웅은 또 “나 일단 골프하잖아”라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다. 

A씨는 “병원 다녀왔어. 아기 집 확인했고 다음 주에는 심장 소리 들으러 가기로 했어”라며 산부인과 이름이 적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허웅은 “병원을 갑자기 왜 다녀왔어?”라고 당황해하면서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영상은 허웅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 모처의 산부인과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지난 3일 같은 유튜브 채널서 ‘3억 요구 실체 허웅이 전 여친 카톡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 허웅 측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는 허웅과 A씨가 지난 2018년에 만나 2021년 결별했으며, 3년간의 연애 기간 두 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반면 A씨는 금전 요구는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홧김에 한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 돈을 주겠다는 말은 허웅이 먼저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두 사람이 두 번째 임신중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난 2021년 5월29~31일까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이상해 이렇게 막달까지 몰래 지내진 못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전 여친 낙태 논란 일파만파
아이 책임 약속? 수술 강요?

이에 허웅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고, A씨는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정말 내 옆에 있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순서가 맞아, 웅아”라고 호소했다. 

무서우니 부모님께 말하고 혼인신고하자는 A씨의 말에 허웅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해 그럼?”이라고 묻자 허웅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라며 결혼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허웅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자 A씨가 허웅에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어. 네 모든 카톡 공개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허웅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는 허웅 측 공식 입장문에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5월31일 이후에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고, 허웅의 요구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허웅에게 “지워진 우리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너에게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는 날 노리개로만 생각했니? 이제 죗값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언론사 채널을 추가해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에 허웅은 “치료비를 달라는 거구나?”라며 “제정신 상태로 내일 연락해”라고 답했다. 

이진호는 허웅 측이 A씨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완성본의 자료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현재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졌지만 여론전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씨와 허웅은 3년간 교제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결별했다. 

허웅과 연애 기간 중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하게 됐다.


책임 회피
죗값 받자

허웅 측은 “첫 번째 임신 당시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허웅은 A씨에게 아이와 함께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하지만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A씨가 이를 거절해 본인 스스로 낙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 A씨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당시 “출산을 위해 결혼하자”고 허웅에게 제의했는데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돌연 3억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고소인 소속 구단, 농구 갤러리 등에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지속했다는 것이 허웅 측의 주장이다. 

또 허웅 측은 A씨의 마약 투여 혐의 역시 제기했다. A씨가 강남의 유흥업소서 마약류를 투여했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허웅 측은 “A씨가 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서 허웅을 찾아와서 자신이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며 “허웅이 소속된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에 낙태와 자신의 자해 상처, 정신질환, 불임 가능성 등이 모두 허웅으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전 여자친구의 지속된 협박과 공갈이 선수 생활에도 지장을 미쳤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허웅은 개인 SNS에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허웅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 

그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관계 강제
무너진 억장

이에 맞서 A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폭로를 쏟아냈다.

지난달 28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허웅을 처음 만났다. 당시 허웅은 제대를 앞둔 군인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도 허웅은 술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 그는 “이날 집으로 도망간 기억이 난다”며 몇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이어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며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고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허웅이 원주DB 소속으로 활동할 때였다”는 A씨는 “수술은 허웅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다. 그의 숙소가 원주에 있었고 그가 모 병원을 특정해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허웅은 나와의 연애 초창기에는 나의 이니셜을 운동화에 새기고 경기를 뛸 정도로 공개 열애를 본인이 원했고 농구팬들은 나를 이미 알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그가 방송 및 유튜브 촬영 등 방송계서 활동하면서 180도로 심하게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은 임신 중, 그리고 임신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수술을 받은 뒤 담당 의사는 나와 허웅에게도 수술 직후 성관계를 하면 임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제하라는 말을 했으나 허웅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첫 수술은 임신 22주 차에 진행됐다고 밝힌 그는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첫 수술 이후 허웅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안 허웅은 자살을 암시하고 A씨 주거침입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서 원치 않은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차 임신이 된 것이었으며,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임신 얘기에 “나 골프하잖아”
결혼 고민하자 돌연 3억원 요구

A씨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며 “오래된 팬들이 나를 알 정도로 허웅과 나는 진실된 연애를 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나를 공갈미수범, 마약사범으로까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웅과 그의 가족들은 임신중절 수술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언론에 알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허웅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어기고 거짓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MBN 뉴스>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호텔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졌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고,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라며 “네가 ○○호텔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허웅은 “내가? 언제?”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분노했다. 

허웅은 다시 한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하면서 녹취록이 끝났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허웅 측이 제공한 것으로, 윽박지르며 분노를 터뜨린 A씨와 달리 허웅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작위적인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적이 없고, 사생활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치부를 면피하기 위해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공방
나락의 기로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큰아들로 지난 2014년 원주 DB로 데뷔한 뒤 2022년부터 부산 KCC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23~2024시즌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서 우승을 차지했고, KBL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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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