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②여름엔 역시 동해!

어달해변과 대진해변에서 즐기는 푸른 바다

피서가 당장의 숙제가 되는 때가 왔다. 행여 더운 기운이 밀고 들어올까 싶어 문이든 창이든 꽁꽁 닫아둔 채로 에어컨에 의지하지만 밀폐된 실내서 느낄 답답함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를 피할 여행지로 바다만 한 곳이 또 있을까? 광활한 바다 앞에서라면 맹렬한 더위도 힘을 잃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래 해변서만 누릴 특별한 체험까지 할 수 있다면 닫힌 공간서 느끼던 갑갑함 따위 모두 잊을 것만 같다.

강원도 동해시에선 바다 풍경을 무시로 접한다. 짙푸른 수면과 하얀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불볕더위의 계절을 무사히 보낼 기운을 얻는다. 남쪽으로 묵호항과 북쪽으로 대진항 사이에 자리하는 어달해변은 여름 휴가철에도 피서객들이 크게 붐비지 않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어달항

여행의 시작점을 어달항으로 삼았다. 어달해변서 지척에 있는 항구다. 규모는 소박하지만 어선들이 수시로 입출항하고 해안도로를 따라 식당과 편의점, 숙소가 영업 중이다.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배들을 품에 안기라도 하듯 방파제가 바다 쪽으로 길게 두 갈래로 뻗어 있다. 그 끝에 고깃배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서 있어 평화로운 정감을 자아낸다.

어달항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 파스텔색으로 칠한 테트라포드(tet -rapod 방파제 앞에 설치하는 원추형 네 개 발이 달린 콘크리트 블록)다. 거센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 시설물에 색으로 멋을 내니 항구에 활기찬 분위기가 돈다. 해안도로 바로 옆에도 테트라포드와 짝을 이룬 듯 빨간색, 녹색, 노란색의 작은 건물들이 줄을 섰다.

다름 아닌 샤워시설과 화장실이다. 어달항의 남다른 색감이 어느새 입소문을 탔는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단을 따라 아침햇살정원으로 오르게 된다. 항구 주변과 방파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어달항을 꾸민 이들의 색깔에 대한 고급스러운 취향이 또 한 번 반짝이는 초승달 조형물도 있다. 초승달 위에 단순한 선으로 새겨 넣은 등대와 별, 물고기 문양까지 보고 있으니 영락없는 포토존이다.

언제 밤하늘에 걸린 달 위에 앉을 기회가 있을까? 어달항에 뜬 고운 색깔의 초승달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어본다. 때마침 먼 바다로 나갔던 어선이 항구의 품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어달항에 왔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카페어달이다. 초승달 조형물을 지나면 바로 나온다. 카페 인테리어를 꾸밀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서 아이디어를 얻은 걸까? 실내로 들어가자 세 개 면으로 둘러싸인 통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잡힌다.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향해도 시원한 동해 경치에 풍덩 마음을 던질 수가 있다. 카페어달은 어달동 어촌계서 운영을 맡은 곳이다. 메뉴 중에는 카스텔라가 특히 맛이 좋다. 빨간 등대가 보이는 테라스 쪽에 자리를 잡으면 항구의 여름 경치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달해변으로 향했다. 어달항서 걸어서 10여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다. 동해안에 있는 많은 해변과 비슷해 보이지만 여름이면 내세우는 어달해변만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이곳에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 약 300m 거리 모래사장에 설치하는 테이블 120여개다.

테이블 설치한 ‘어달해변’
서퍼들의 천국 ‘대진해변’

지난해까지 포차해변으로 운영하던 방침을 일부 변경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저녁 시간에는 마을서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음식을 배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7월10일~8월18일, 09:00~ 18:00)에 테이블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 이용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어달해변서 대진해변까지 도보로 30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깝다. 갯바위 주변으로 잔잔한 파도가 밀려드는 어달해변이 순한 바다라면 대진해변은 훨씬 더 많은 이들을 품어주는 넉넉한 바다다. 특히 파도가 적당히 쳐야 재미를 느끼는 서핑을 하기에 좋다.

1년 내내 여름만 기다렸다는 듯 전국의 서퍼들이 동해로 모이는데 그중 대진해변도 손꼽힌다. 서퍼들은 서프보드를 타고 파도 위에서 여름을 보내고, 서핑을 하지 않는 이들은 모래 위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휴가를 만끽하는 곳이 바로 대진해변이다.

바다를 가까이에서 봤다면 이제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서 망망대해를 보기 위해 묵호등대로 향했다. 동해시 곳곳을 지그시 살펴보듯 논골담길 마을 정상에 하얀색 등대가 듬직하게 서 있다. 등대를 처음 설치한 1963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아득한 바다로 향하던 뱃사람들의 무사한 귀항을 보장해주던 존재다.

묵호등대를 나오면 다음 코스인 도째비골스카이밸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0 21년 개방한 이후 동해시의 떠오르는 여행지가 된 곳이다. 밤이면 마을 주변에 푸른색 도깨비불이 보였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착안해 도깨비의 방언인 ‘도째비’를 이름에 붙였다. 

해발 59m 높이에 설치한 길을 걷는 스카이워크와 케이블 와이어 위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약 27m 아래로 원통형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 등 하나같이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채워져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멋진 야경으로도 유명해 밤바다를 보며 산책하다 이곳에 들러도 좋겠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 쪽으로 성큼 나가 있는 해상 전망대가 나온다. 넘실대는 파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는 도째비골해랑전망대다. 강화유리로 만든 바닥을 지날 때면 아슬아슬한 느낌에 절로 발걸음이 멈칫해진다. 마음속까지 후련해지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가까이서 느낄 장소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대진항→어달해변→도째비골스카이밸리→묵호항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대진항→어달해변→도째비골스카이밸리→묵호항
-둘째 날 논골담길→묵호등대→도째비골해랑전망대→바닷가책방마을→연필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시 동해관광 https://www.dh.go.kr/tour/index.do

운영 정보
-묵호등대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운영 시간: 하절기(4~10월) 10:00~18:00,  동절기(11~3월) 10: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600원, 자이언트슬라이드 3000원, 스카이사이클 15000원
-도째비골해랑전망대 운영 시간: 10:00~21:00, 휴무: 연중무휴, 요금: 무료

문의 전화
-어달해변 033)530-2272
-묵호관광안내소 033)534-8012
-동해시청 문화관광과 033)530-2116
-묵호등대 033)531-3258
-도째비골스카이밸리 033)534-6955
-도째비골해랑전망대 033)534-6955


대중교통
기차 서울-묵호(KTX이음) 평일·주말 4회 운행, 2시간27분~2시간33분 소요

*문의: 철도공사 1544-7788, https://www.lets korail.com/ebizprd/prdMain.do 묵호역서 어달항까지 택시 이용, 약 2.5㎞ 버스 서울-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7회(06:20~22:30) 운행, 약 3시간5분 소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어달항까지 택시 이용, 약 5.5㎞.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영동선)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망상IC→묵호항·망상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진출, 983m→7번 국도 직진, 33m→동해대로 강릉 방면으로 좌회전, 330m→일출로 어달항 대진 묵호항 방면으로 우회전, 2.6㎞→어달해변

숙박 정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동해대로 6370, 033)539-3600 https://www.campingkorea.or.kr/main/
-피카소: 동굴로, 033)533-2500 https://picaso-dh.jalib.site
-동해한옥동안재: 천곡1길, 010-2974-3007 http://www.donganjae.com

식당 정보
-일출곰치국(곰치국·홍합탕·성게비빔밥): 일출로 131, 033)532-7272
-숟가락젓가락(쌈밥정식·고갈비정식·김치찌개): 감추 7길 18, 033)531-5318
-동해횟집(모듬회·생선구이): 촛대바위길 22, 033)521-3250


주변 볼거리
천곡황금박쥐동굴, 한섬감성바닷길, 해암정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