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국가자격시험 사이트, 왜?

수험생 애먹는 ‘깜깜이 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수년간 응시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원서접수 누리집이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다. 공단은 지난 4월 시스템 고도화로 기존 대비 40~45% 정도 동시접속 수용 인원을 증가시켰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 차세대 시스템 적용으로 100% 이상 수용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라 하반기 원서 접수에선 접속지연이 없길 기대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서버가 또 먹통이 됐다. 수년간 접수 기간 때마다 관련 민원이 올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공단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정기 기사 제1회 필기·실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공단이 운영하는 원서접수 누리집(이하 큐넷)의 접속 지연으로 대기 시간이 2시간 넘게 발생했다. 접수 진행 중 임의로 로그아웃되는 등 계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접속 지연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시험 장소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발 동동

접속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온라인 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큐넷의 접속 지연 등으로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험자의 원서 접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을 목표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버 보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가 예정돼있어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에 원서 접수 수요 등을 예측해 검정 종목별 원서접수 시간 분산과 시험 장소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이런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차후 같은 날 받아야 하는 원서 접수 시간을 분리해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에 공단은 ▲제133회 정기 국가기술사 면접 원서 접수 ▲제2회 기사 실기 원서 접수 ▲상시 기능사 23회 필기 원서 접수 ▲제42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면접 원서 접수 등 4가지 원서를 접수받았다. 여기서 공단은 2회 실기시험 중 산업기사 및 서비스 관련 접수는 오전 10시에, 기사 관련 접수는 오후 2시에 분산 접수받았다.

하지만 이날,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동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모바일 큐넷을 이용하는 등 분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5년 이상 접속 지연 문제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의견 표명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는 5년 이상 지속됐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다른 직업을 찾아나선 이들이 국가자격시험에 몰리면서 큐넷의 원서접수 기간 접속 지연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언론에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지난 2020년 5월11~14일간 진행한 제2회 건설기능사 시험 원서 접수 과정서 홈페이지가 마비돼 다수의 응시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3개월 이후 진행된 건설 분야 방수기능사(방수)·건축도장기능사(도장) 상시 시험 접수서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했지만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큐넷이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 규모는 4만명 수준이지만 건설 기능사나 공인중개사 등 시험 접수에는 적게는 두 배서 많게는 5~6배 이상의 인원이 접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험 접수 과정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언론에 문제가 대두된 지난 2020년부터 네트워크 확충,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해결책을 내놨지만 정작 변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자격증 필기 시험 응시자는 14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에는 약 140만명, 2021년에는 약 176만명, 2022년에는 약 160만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약 180만명이 응시했다. 

접수 인원으로 분석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접수자와 응시자 수 차이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과 기사, 기능사 등 접수 인원은 매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302만명 원서 접수 
“차세대 시스템 적용하면 해결”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자격증 원서 접수 인원은 약 302만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상시, 수시, 전문 자격 등 접수 인원이 약 141만명이며 기사 접수 인원이 약 109만, 기능사 약 51만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접수한 기사 부문을 살펴보면 1회 접수서 필기 43만9526명, 실기 21만4127명이다. 2회에서는 필기 39만8639명 실기 21만9631명, 3회에서는 필기 39만8817명이 접수했고 실기는 아직 시행 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접속 인원이다. 동시접속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 큐넷의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큐넷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동시접속자 수는 20만명이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기사 부문 접수 당시 동시접속자는 1회차에 필기 약 27만명, 실기 약 24만명으로 서버 폭주 일어날 만큼 접수자들이 몰렸다. 다만 2회차에선 필기 약 16만명, 실기 약 11만명으로 충분히 서버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 인원이 몰렸으나 여전한 접속 지연이 있었다. 


지속된 접속 지연 문제는 다양한 부문의 접수를 함께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큐넷의 이번달 접수 일정을 살펴보면 단독으로 시험 접수를 받는 주간 일정은 하나도 없었다. 매주 최소 3가지 이상의 원서 접수가 겹쳐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정보자원을 보강한 모바일 큐넷 시스템 고도화로 원활한 동시접수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큐넷서 기사 시험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접수, 전문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접수받다 보니 서버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원 초과

이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10월 중 차세대 큐넷 시스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00% 이상 동시접수 수용 인원 증가가 가능해 하반기 접수에서는 접속 지연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업기사와 기사 접수 시간을 분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험 접수 일정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서버 동시접수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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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