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 답’ 스토킹 피해자 신고 후일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25 09:20:33
  • 호수 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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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가 이사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A씨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다.

학교 근처서 자취를 하던 A씨는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지만 무시했다. 느낌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생이었던 A씨는 수업 시간이 매번 달랐고 등·하교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학원이나 운동하러 가는 시간은 일정했다. 사건은 그가 운동하러 집을 나섰을 때 발생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A씨는 비가 조금씩 내려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 같은 방향서 걸어오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이 뚫어져라 쳐다 보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다. 이후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돌아 뒤돌아보니, 가만히 서서 A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말 오후 2시,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고 차도 계속 지나다녔지만 A씨는 공포심을 느꼈다. 서둘러 운동센터로 발길을 옮기던 중 갑자기 남성이 A씨에게 말을 걸었다.

남성은 “저기요, 저기요”라고 여러 차례 A씨를 부르면서 “시간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시간 없어요”라고 한 뒤 길을 가려 하자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빤히 쳐다봤다.

당시 A씨는 운동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레깅스 차림이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가 “시간 없어요. 말 걸지 말고 따라오지도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따라오면서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A씨는 계속 “따라오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A씨를 쫓아왔다. 이때 A씨는 ‘운동센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차피 운동할 기분도 아니었다.

운동 가는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하자 남성은 쫓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됐다. 그런데 A씨가 집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골목길서 남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을 들킨 것이다.


남성은 A씨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집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처엔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소리쳐도 계속 쫓아다녀
경찰은 “또 오면 연락해”

“지금도 남성이 집 앞에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지금은 남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A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황당했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하지만,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 위치마저 들켰으니 스토킹범이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무서웠다. 학교나 영어학원, 운동하러 가는 길이 무서웠다.

경찰은 이후 5시간이 지날 무렵, A씨 집을 찾아왔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키나 인상착의 등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다음에 남성이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남성이 다시 A씨를 찾아오기 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스토킹범이 상습범일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고 겁도 없었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집 근처 편의점 CCTV를 열람하면 스토킹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바로 경찰과 동행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경찰이 편의점 직원에게 CCTV를 봐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도 해당 남성의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혔다.

범인은 A씨를 스토킹했던 남성으로 인상착의도 동일했다.

이후 스토킹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자, 한 번만 만나 달라,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걸었다. A씨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스토킹당했던 시간대를 알려줬지만, CCTV에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해당 시간에 스토킹범이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스토킹범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다행히 A씨는 살고 있던 집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대응 없어

A씨는 “스토킹 피해가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편의점 직원도 겪고 있었다. 상습범인데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CCTV도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해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 더 심한 피해가 나와야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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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