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②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 당시 수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다. 지리상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으며 충청남도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지명은 남편과 생이별한 곰의 설화를 바탕으로 곰 ‘웅(熊)’자를 써서 웅진(熊津)이었다가 웅주(熊州)로 개칭,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공주라고 불린다. 공주의 ‘공(公)’자는 ‘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기에 옛날에는 ‘공주’라고 쓰고 ‘곰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잘 알려진 공주는 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을 살린 생태 정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 유일한 읍인 유구읍서 발원해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생태 하천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가 훼손된 유구천의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1급수 청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후 유구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수국을 심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현재 공주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공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

총 4만3000㎡ 면적의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만큼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종 2만여본의 수국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은 24시간 개방하며 입장료는 없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꽃팔찌, 정원 부채, 수국 엽서, 수국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국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흥미로운 포토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오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수국은 일본서 개발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서 주로 자생해 왔다. 그러다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꽃의 크기가 커졌고 색깔도 다양해졌다. 수국의 높이는 1~2m, 종에 따라 화분용 수국은 15~20㎝ 정도 자라며 정원용 수국은 1m 이상 자란다.

오는 14~16일까지 개최되는 수국축제
인근에 조성된 벽화거리에서 산책도

수국의 꽃말은 ‘변덕과 진심’.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다.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 이유는 수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국은 물 ‘수(水)’자를 쓴다. 

수국은 생김새가 예뻐서 관상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며 한국과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하다. 꽃은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나 토양의 산성, 알칼리 성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자란다.

신기한 것은 수국은 화사한 꽃 전부가 무성화지만 산수국의 경우 바깥쪽 꽃만 무성화고 안쪽 꽃은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라는 점이다. 산수국은 산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한다. 


한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천을 따라 걷는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7회째 진행했다. 유구읍 승격을 자축하는 의미서 유구읍체육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유구읍은 물론 공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는 유구초등학교서 출발해 제2수촌교~여드니다리∼유구색동수국정원∼유마교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온다. 거리는 약 5㎞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읍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유구읍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곳의 직물공장을 통해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섬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수국은 자연스럽게 유구읍을 상징하던 색동비단을 연상케 한다.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산성이다. 백제시대 당시 토성으로 건축됐으나 조선시대를 거치며 동쪽 735m를 제외하고 석성으로 개축됐다. 공산성의 길이는 약 2.6㎞. 포곡형(包谷形) 산성인 만큼 성곽길을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원이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해 왕릉원 1~6호분까지 총 7기가 복원됐다. 1~5호분은 돌로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터널 형태로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제25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무덤으로 1971년 발굴 당시 1500년 전의 화려한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발굴돼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테마 박물관이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 다수와 무령왕 당시 국보였던 진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보 17점, 보물 4점 등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충청 지역서 발굴한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29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충청권역 수장고를 건립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유구색동수국정원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구색동수국정원 → 마곡사 → 금학동생태공원
-둘째 날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공주시 문화관광 www.gongju.go.kr/tou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문의 전화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041-840-8204
-유구색동수국정원 041)840-8090
-공산성 041)856-77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4회 운행(06: 45~23:35), 약 1시간30분 소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신관초 방면)까지 도보 112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유구터미널 정류장 하차, 유구색동수국정원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공주종합버스터미널 1666-8401, 유구터미널 070-8813-131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JC → 39번 국도 → 유구 마곡사로 → 유구색동수국정원

숙박 정보
-공주한옥마을: 관광단지길 12, 041)881-2828, https://hanok.gongju.go.kr
-홍휘관 한옥숙박체험관: 백미고을길 6-2, 041)858-8890, www.hongwhikwan.kr
-봉황재: 큰샘3길 8, 041)960-5525,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식당 정보
-어부나라(고등어구이정식·갈치조림정식·생선모듬구이정식): 유구읍 중앙2길 66, 041)841-7416
-유구식당(유구정육식당)(한우·육회비빔밥·소머리국밥): 유구읍 시장길 33-4, 041)841-2528
-매향(평양냉면·비빔냉면·비빔막국수): 백미고을길 18, 041)881-3161


주변 볼거리
마곡사, 계룡산, 갑사, 금강, 동학사, 은선폭포, 고마나루, 백제오감체험관, 석장리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금학생태공원, 공주메타세콰이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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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