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②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 당시 수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다. 지리상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으며 충청남도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지명은 남편과 생이별한 곰의 설화를 바탕으로 곰 ‘웅(熊)’자를 써서 웅진(熊津)이었다가 웅주(熊州)로 개칭,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공주라고 불린다. 공주의 ‘공(公)’자는 ‘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기에 옛날에는 ‘공주’라고 쓰고 ‘곰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잘 알려진 공주는 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을 살린 생태 정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 유일한 읍인 유구읍서 발원해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생태 하천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가 훼손된 유구천의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1급수 청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후 유구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수국을 심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현재 공주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공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

총 4만3000㎡ 면적의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만큼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종 2만여본의 수국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은 24시간 개방하며 입장료는 없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꽃팔찌, 정원 부채, 수국 엽서, 수국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국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흥미로운 포토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오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수국은 일본서 개발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서 주로 자생해 왔다. 그러다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꽃의 크기가 커졌고 색깔도 다양해졌다. 수국의 높이는 1~2m, 종에 따라 화분용 수국은 15~20㎝ 정도 자라며 정원용 수국은 1m 이상 자란다.

오는 14~16일까지 개최되는 수국축제
인근에 조성된 벽화거리에서 산책도

수국의 꽃말은 ‘변덕과 진심’.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다.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 이유는 수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국은 물 ‘수(水)’자를 쓴다. 

수국은 생김새가 예뻐서 관상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며 한국과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하다. 꽃은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나 토양의 산성, 알칼리 성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자란다.

신기한 것은 수국은 화사한 꽃 전부가 무성화지만 산수국의 경우 바깥쪽 꽃만 무성화고 안쪽 꽃은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라는 점이다. 산수국은 산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한다. 


한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천을 따라 걷는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7회째 진행했다. 유구읍 승격을 자축하는 의미서 유구읍체육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유구읍은 물론 공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는 유구초등학교서 출발해 제2수촌교~여드니다리∼유구색동수국정원∼유마교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온다. 거리는 약 5㎞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읍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유구읍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곳의 직물공장을 통해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섬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수국은 자연스럽게 유구읍을 상징하던 색동비단을 연상케 한다.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산성이다. 백제시대 당시 토성으로 건축됐으나 조선시대를 거치며 동쪽 735m를 제외하고 석성으로 개축됐다. 공산성의 길이는 약 2.6㎞. 포곡형(包谷形) 산성인 만큼 성곽길을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원이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해 왕릉원 1~6호분까지 총 7기가 복원됐다. 1~5호분은 돌로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터널 형태로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제25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무덤으로 1971년 발굴 당시 1500년 전의 화려한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발굴돼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테마 박물관이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 다수와 무령왕 당시 국보였던 진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보 17점, 보물 4점 등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충청 지역서 발굴한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29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충청권역 수장고를 건립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유구색동수국정원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구색동수국정원 → 마곡사 → 금학동생태공원
-둘째 날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공주시 문화관광 www.gongju.go.kr/tou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문의 전화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041-840-8204
-유구색동수국정원 041)840-8090
-공산성 041)856-77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4회 운행(06: 45~23:35), 약 1시간30분 소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신관초 방면)까지 도보 112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유구터미널 정류장 하차, 유구색동수국정원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공주종합버스터미널 1666-8401, 유구터미널 070-8813-131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JC → 39번 국도 → 유구 마곡사로 → 유구색동수국정원

숙박 정보
-공주한옥마을: 관광단지길 12, 041)881-2828, https://hanok.gongju.go.kr
-홍휘관 한옥숙박체험관: 백미고을길 6-2, 041)858-8890, www.hongwhikwan.kr
-봉황재: 큰샘3길 8, 041)960-5525,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식당 정보
-어부나라(고등어구이정식·갈치조림정식·생선모듬구이정식): 유구읍 중앙2길 66, 041)841-7416
-유구식당(유구정육식당)(한우·육회비빔밥·소머리국밥): 유구읍 시장길 33-4, 041)841-2528
-매향(평양냉면·비빔냉면·비빔막국수): 백미고을길 18, 041)881-3161


주변 볼거리
마곡사, 계룡산, 갑사, 금강, 동학사, 은선폭포, 고마나루, 백제오감체험관, 석장리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금학생태공원, 공주메타세콰이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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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