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②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 당시 수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다. 지리상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으며 충청남도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지명은 남편과 생이별한 곰의 설화를 바탕으로 곰 ‘웅(熊)’자를 써서 웅진(熊津)이었다가 웅주(熊州)로 개칭,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공주라고 불린다. 공주의 ‘공(公)’자는 ‘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기에 옛날에는 ‘공주’라고 쓰고 ‘곰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잘 알려진 공주는 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을 살린 생태 정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 유일한 읍인 유구읍서 발원해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생태 하천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가 훼손된 유구천의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1급수 청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후 유구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수국을 심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현재 공주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공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

총 4만3000㎡ 면적의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만큼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종 2만여본의 수국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은 24시간 개방하며 입장료는 없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꽃팔찌, 정원 부채, 수국 엽서, 수국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국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흥미로운 포토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오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수국은 일본서 개발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서 주로 자생해 왔다. 그러다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꽃의 크기가 커졌고 색깔도 다양해졌다. 수국의 높이는 1~2m, 종에 따라 화분용 수국은 15~20㎝ 정도 자라며 정원용 수국은 1m 이상 자란다.

오는 14~16일까지 개최되는 수국축제
인근에 조성된 벽화거리에서 산책도

수국의 꽃말은 ‘변덕과 진심’.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다.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 이유는 수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국은 물 ‘수(水)’자를 쓴다. 

수국은 생김새가 예뻐서 관상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며 한국과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하다. 꽃은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나 토양의 산성, 알칼리 성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자란다.

신기한 것은 수국은 화사한 꽃 전부가 무성화지만 산수국의 경우 바깥쪽 꽃만 무성화고 안쪽 꽃은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라는 점이다. 산수국은 산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한다. 


한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천을 따라 걷는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7회째 진행했다. 유구읍 승격을 자축하는 의미서 유구읍체육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유구읍은 물론 공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는 유구초등학교서 출발해 제2수촌교~여드니다리∼유구색동수국정원∼유마교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온다. 거리는 약 5㎞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읍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유구읍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곳의 직물공장을 통해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섬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수국은 자연스럽게 유구읍을 상징하던 색동비단을 연상케 한다.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산성이다. 백제시대 당시 토성으로 건축됐으나 조선시대를 거치며 동쪽 735m를 제외하고 석성으로 개축됐다. 공산성의 길이는 약 2.6㎞. 포곡형(包谷形) 산성인 만큼 성곽길을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원이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해 왕릉원 1~6호분까지 총 7기가 복원됐다. 1~5호분은 돌로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터널 형태로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제25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무덤으로 1971년 발굴 당시 1500년 전의 화려한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발굴돼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테마 박물관이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 다수와 무령왕 당시 국보였던 진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보 17점, 보물 4점 등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충청 지역서 발굴한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29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충청권역 수장고를 건립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유구색동수국정원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구색동수국정원 → 마곡사 → 금학동생태공원
-둘째 날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공주시 문화관광 www.gongju.go.kr/tou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문의 전화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041-840-8204
-유구색동수국정원 041)840-8090
-공산성 041)856-77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4회 운행(06: 45~23:35), 약 1시간30분 소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신관초 방면)까지 도보 112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유구터미널 정류장 하차, 유구색동수국정원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공주종합버스터미널 1666-8401, 유구터미널 070-8813-131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JC → 39번 국도 → 유구 마곡사로 → 유구색동수국정원

숙박 정보
-공주한옥마을: 관광단지길 12, 041)881-2828, https://hanok.gongju.go.kr
-홍휘관 한옥숙박체험관: 백미고을길 6-2, 041)858-8890, www.hongwhikwan.kr
-봉황재: 큰샘3길 8, 041)960-5525,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식당 정보
-어부나라(고등어구이정식·갈치조림정식·생선모듬구이정식): 유구읍 중앙2길 66, 041)841-7416
-유구식당(유구정육식당)(한우·육회비빔밥·소머리국밥): 유구읍 시장길 33-4, 041)841-2528
-매향(평양냉면·비빔냉면·비빔막국수): 백미고을길 18, 041)881-3161


주변 볼거리
마곡사, 계룡산, 갑사, 금강, 동학사, 은선폭포, 고마나루, 백제오감체험관, 석장리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금학생태공원, 공주메타세콰이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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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