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②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 당시 수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다. 지리상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으며 충청남도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지명은 남편과 생이별한 곰의 설화를 바탕으로 곰 ‘웅(熊)’자를 써서 웅진(熊津)이었다가 웅주(熊州)로 개칭,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공주라고 불린다. 공주의 ‘공(公)’자는 ‘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기에 옛날에는 ‘공주’라고 쓰고 ‘곰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잘 알려진 공주는 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을 살린 생태 정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 유일한 읍인 유구읍서 발원해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생태 하천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가 훼손된 유구천의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1급수 청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후 유구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수국을 심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현재 공주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공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

총 4만3000㎡ 면적의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만큼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종 2만여본의 수국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은 24시간 개방하며 입장료는 없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꽃팔찌, 정원 부채, 수국 엽서, 수국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국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흥미로운 포토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오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수국은 일본서 개발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서 주로 자생해 왔다. 그러다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꽃의 크기가 커졌고 색깔도 다양해졌다. 수국의 높이는 1~2m, 종에 따라 화분용 수국은 15~20㎝ 정도 자라며 정원용 수국은 1m 이상 자란다.

오는 14~16일까지 개최되는 수국축제
인근에 조성된 벽화거리에서 산책도

수국의 꽃말은 ‘변덕과 진심’.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다.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 이유는 수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국은 물 ‘수(水)’자를 쓴다. 

수국은 생김새가 예뻐서 관상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며 한국과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하다. 꽃은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나 토양의 산성, 알칼리 성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자란다.

신기한 것은 수국은 화사한 꽃 전부가 무성화지만 산수국의 경우 바깥쪽 꽃만 무성화고 안쪽 꽃은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라는 점이다. 산수국은 산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한다. 

한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천을 따라 걷는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7회째 진행했다. 유구읍 승격을 자축하는 의미서 유구읍체육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유구읍은 물론 공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는 유구초등학교서 출발해 제2수촌교~여드니다리∼유구색동수국정원∼유마교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온다. 거리는 약 5㎞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읍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유구읍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곳의 직물공장을 통해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섬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수국은 자연스럽게 유구읍을 상징하던 색동비단을 연상케 한다.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산성이다. 백제시대 당시 토성으로 건축됐으나 조선시대를 거치며 동쪽 735m를 제외하고 석성으로 개축됐다. 공산성의 길이는 약 2.6㎞. 포곡형(包谷形) 산성인 만큼 성곽길을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원이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해 왕릉원 1~6호분까지 총 7기가 복원됐다. 1~5호분은 돌로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터널 형태로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제25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무덤으로 1971년 발굴 당시 1500년 전의 화려한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발굴돼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테마 박물관이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 다수와 무령왕 당시 국보였던 진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보 17점, 보물 4점 등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충청 지역서 발굴한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29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충청권역 수장고를 건립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유구색동수국정원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구색동수국정원 → 마곡사 → 금학동생태공원
-둘째 날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공주시 문화관광 www.gongju.go.kr/tou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문의 전화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041-840-8204
-유구색동수국정원 041)840-8090
-공산성 041)856-77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4회 운행(06: 45~23:35), 약 1시간30분 소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신관초 방면)까지 도보 112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유구터미널 정류장 하차, 유구색동수국정원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공주종합버스터미널 1666-8401, 유구터미널 070-8813-131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JC → 39번 국도 → 유구 마곡사로 → 유구색동수국정원

숙박 정보
-공주한옥마을: 관광단지길 12, 041)881-2828, https://hanok.gongju.go.kr
-홍휘관 한옥숙박체험관: 백미고을길 6-2, 041)858-8890, www.hongwhikwan.kr
-봉황재: 큰샘3길 8, 041)960-5525,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식당 정보
-어부나라(고등어구이정식·갈치조림정식·생선모듬구이정식): 유구읍 중앙2길 66, 041)841-7416
-유구식당(유구정육식당)(한우·육회비빔밥·소머리국밥): 유구읍 시장길 33-4, 041)841-2528
-매향(평양냉면·비빔냉면·비빔막국수): 백미고을길 18, 041)881-3161

주변 볼거리
마곡사, 계룡산, 갑사, 금강, 동학사, 은선폭포, 고마나루, 백제오감체험관, 석장리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금학생태공원, 공주메타세콰이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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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