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리는’ 대기업 판촉물 정체

공짜 상품이 할인 가격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기업을 믿고 납품했는데 모르는 업체서 제품을 팔고 있다. 불법 판매처들은 판매 중지 요청 등 대응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제품 시장가는 낮아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훼손됐다. 

‘대기업 대형 가전의 판촉물로 이용된다’는 고지를 받고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판촉물로 이용된다던 제품은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팔리고 있었다.

돌리라고 
줬더니…

<일요시사>는 단독 기사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제하의 기사에서 판촉물 계약 이후 온라인 시장서 해당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계약 과정과 제조업체의 피해를 재조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형 가전 제조업체인 대기업서 판매 도급사(이하 도급사)에 판촉행사를 주차별로 공유한다. 그러면 도급사는 판촉행사에 맞게 판촉물 제작 및 공급업체에 판촉물 발주 요청을 넣고 해당 판촉물을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양판 가전제품(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매장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유통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기업서 지점별 할당 매출목표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권역별 연 매출과 물품별 월 매출 목표를 설정해준다. 할당된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지점과 도급사 팀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당된 매출을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고객이나 이사와 같은 유형의 손님들 외에는 오프라인 매장서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한 가전제품 매장 관계자는 “매장서 대형 가전을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이라며 “또 대형 가전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가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300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20~30대만 팔아도 매출 할당량은 대부분 채울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할당량을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급사는 각 지점서 책정한 할인(프로모션)과 대기업 본사에서 책정한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대형 가전을 들여오면서 판촉물도 함께 들여온다. 이후 도급사는 온라인스토어에 들여온 대형 가전과 판촉물로 나오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진행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배송되는 상황은 일련의 과정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할당 매출 맞추기 위해…
한달에 300개 불법 판매

판촉행사 일정이 달마다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달마다 최소 4개 이상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매되는 제품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한 예로 소형 가전 브랜드서 생산한 UV 살균 대용량 스텐 가습기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선 20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에서는 불법 유통업체가 늘었다며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공지사항에는 “최근 제품의 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유통업체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은 무상 AS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며 제품 교환 및 반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역서 도급사의 재판매로 이 같은 경고성 공지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체는 6곳으로 미로, 휴스톰, 오아, 안방그릴, 카카오프렌즈, 클락이다. 해당 업체서 판촉물로 이용된 제품은 12종으로 가습기, 물걸레 청소기, 전자레인지, 무선 마이크, 전자그릴 등으로 다양했다. 

더 낮은
판매가

가격대는 최소 3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한 대형마트 지점으로 한 번에 분배되는 판촉물은 대략 20~30개다. 도급사 한 권역이 가진 지점이 약 10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만큼 판촉물로 재판매되는 제품은 300여개에 달하는 셈이다. 

도급사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는 이렇게 얻은 판촉물을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가 정한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가 이뤄진 제품은 자사의 핵심 제품”이라며 “대형 가전을 구매하면 주는 사은품으로 사용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자 온라인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자사몰서 구매했던 소비자가 ‘왜 본사 쇼핑몰서 더 비싸게 파느냐’는 내용의 환불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공식 판매처나 자사 쇼핑몰의 해당 제품 매출은 약 40%가량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제품 시장가격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온라인판매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판촉물로 납품받은 제품 개수만큼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글을 삭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인 오아 관계자는 “오아는 많은 제품 가짓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갖고 있다. 온라인판매처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업체도 당연히 많다”며 “사실 불법 유통판매처만 계속 확인하고 있을 인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 발주된 제품 수량 그대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과정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제품 출처가 어딘지 밝히는 것도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유통 질서

낮아진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기업 IP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서 브랜드 이름과 제품명을 검색하더라도 공식 판매처와 불법 유통판매처와 다른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제품 설명란을 만들기 위해 외주를 맡기고 타사 제품과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불법 유통판매처의 낮은 가격에 본사나 공식 판매처서 제품이 팔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프렌즈의 경우는 더 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생활가전제품에 사용된 카카오 캐릭터의 IP만 갖고 있을 뿐, IP를 이용한 제품 제조는 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 제품 제조사인 더블유아이는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온라인판매는 더블유아이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며 온라인 상세 페이지 및 사진/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미지 및 자료에 대해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경고 없이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프렌즈와 더블유아이는 IP 계약은 맺었지만 판촉물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증명에도 조치 없어
“비매품 판매해선 안 돼”

카카오프렌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식으로 제작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촉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라이센스 제품이 판촉물로 이용되는 것도 온라인서 재판매되는 것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은 불법 유통판매처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더블유아이도 아닌 카카오프렌즈인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본사에 AS나 추후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제품의 경우 AS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사실 제품 구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서 무턱대고 AS를 안 해 줄 수도 없다”고 곤란해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위반 ▲비매품의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판촉물로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어긴 것과 비매품으로 상행위를 한 것은 전체적인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온라인 매장서 가격을 상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마음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긴 힘들어 피해를 입은 업체서도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타격
추가 대응은?

법조계에서는 횡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유통 과정서 도급사에서는 해당 판촉물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제품을 가져와 온라인서 재판매했다면 횡령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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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