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④평창 어름치마을

정선과 영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부를 흐르다가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동강’은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교통이 불편한 탓인지, 비교적 오지 상태로 남아 있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2002년 환경부서 이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로 깨끗한 자연을 자랑한다.

험준한 태백산맥의 중추를 굽이치며 흐르는 동강의 매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 등이 이어진다. 어디 그뿐일까? 강원 지역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동굴이 많기도 하다. 동강 유역이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동강의 매력

동강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평창군의 남쪽 끄트머리, 미탄면 마하리에 자리한 이 마을은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동강 래프팅이다. 1994년에 동강 래프팅 코스를 개발한 동강레포츠가 이곳에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다. 어름치마을은 래프팅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 앞을 지나는 동강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편인 데다가, 물줄기가 불규칙한 속도로 흐르는 등 래프팅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지형을 뽐낸다. 

현재 어름치마을은 3개 코스서 래프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어라연코스는 어름치마을서 출발해 영월군 섭세강변까지 약 13㎞ 길이를 내달리는 장거리 코스다. 절매코스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코스다.

절매나루터와 진탄나루터를 연결하는 생태 탐방도로가 개설돼 운영이 가능해졌다. 5㎞ 길이에 불과하지만, 동강의 여러 생태환경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동강 특유의 기암절벽과 감입곡류 등 때묻지 않은 자연 풍경을 오롯이 누리고 싶다면 황새여울코스가 제격이다. 

래프팅만 하기에는 동강과 어름치마을의 매력이 넘친다. 동강의 비경을 찾아 동굴 탐사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탐험 등 
래프팅 외 다양한 야외활동 체험

어름치마을 인근에 자리한 백룡동굴은 1976년에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1979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상’ 동굴이다. 전체 길이 1.6㎞에 달하는 이곳은 쉽게 드나들 수 없다. 일일 최대 240명에게만 개방하는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탐방객을 위한 철제 덱, 상시 조명 등을 최대한 설치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백룡동굴을 탐험하고 싶다면 방문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하루 총 12회차에 걸쳐 생태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1회당 최대 20인의 탐방객만 동시에 입장할 수 있다. 자유 관람은 금지돼있으며, 동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둘러보는 방식으로 탐방이 이뤄진다.

준비물은 없다. 백룡동굴 방문객센터서 탐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전신을 덮는 점프슈트와 장화, 머리 보호를 위한 헬멧과 헤드랜턴, 장갑 등이다. 어둡고 미끄러운 동굴 내부를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한 안전 조치이자,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방법이다.

모든 인원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방문객센터 내에 마련된 전시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준비를 마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백룡동굴 탐험이 시작된다. 우선, 백룡동굴 입구까지는 모터보트 ‘백룡호’를 이용해 5분 정도 이동한다. 동강의 물줄기를 가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탐험가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동굴 가이드가 굳게 잠긴 철문을 열면 한 명씩 천천히 내부로 들어서게 된다. 내부는 습도가 높아 바닥이 미끄럽다. 자신의 차례에 따라 천천히 입장하자. 

동굴 내부는 암흑 그 자체다. 입구로부터 새어 들어오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탐방객 헬멧에 헤드랜턴을 달아뒀지만, 진행요원이 지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탐방객은 오로지 동굴 가이드가 들고 있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탐험에 나서야 한다.

불빛과 레이저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시선을 옮겨보자. 탐방 내내 긴장을 늦추지 말 것.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통로도,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구간도 존재한다. 말 그대로 ‘탐험 정신’이 필요한 순간이다. 

백룡동굴은 전형적인 석회암 동굴이다. 석회암 동굴의 특징인 종유석과 석순, 석주, 동굴산호 등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동굴생성물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남아 있다. 동굴 규모에 비하자면 광장이라고 해도 좋을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흥미로운 풍경이 이어진다. 탐험 막바지에는 백룡동굴서 발견한 여러 생성물을 바닥에 펼쳐두고 그 형태를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도 갖는다. 

백룡동굴과 동강 래프팅을 함께 묶어서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 어름치마을서 절매코스와 백룡동굴 탐사를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어름치마을 또는 동강레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것. 

동강 탐험만으로 아쉽다면, 스키장으로 향하자. 한겨울 액티비티를 책임졌던 스키장이 색다른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는 루지가 대표적이다.

루지는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경사로를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며 스릴을 즐기는 놀이시설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휘닉스평창이 루지를 운영한다. 초급자용 슬로프인 펭귄 코스에 1.4㎞ 길이의 트랙을 조성했다. 루지를 타고 스키장 슬로프를 질주하며 남다른 속도감을 느껴보자. 

사방을 뒤덮은 미디어아트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주하고 싶은 이들에게 뮤지엄 딥다이브 평창을 추천한다. 모나용평 내에 자리한 이 전시관은 2023년 7월, 모나용평이 새롭게 선보인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대자연의 신비한 세계로의 여행’을 대주제로 한 10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차례로 선보인다. 다채로운 형태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차례로 감상하며 가상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면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거닐어 보자. 월정사 일주문과 금강교 사이를 잇는 1.9㎞ 길이의 순환형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돼있다.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900m 길이의 탐방로에는 1700여그루의 전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고개를 바짝 치켜들어야 할 정도로 높이 솟은 전나무가 사방을 가득 메운 탐방로에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A 코스 월정사 전나무숲길→휘닉스평창 루지랜드→백룡동굴→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
-B 코스 휘닉스평창 루지랜드→뮤지엄 딥다이브→백룡동굴→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월정사 전나무숲길→휘닉스평창 루지랜드→태기산
-둘째 날 뮤지엄 딥다이브→어름치마을 동강 래프팅→백룡동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평창문화관광 https://tour.pc.go.kr
-어름치마을 http://www.mahari.kr
-동강레포츠 http://www.raft.co.kr
-백룡동굴 https: //pc.go.kr/cave
-뮤지엄 딥다이브 https://www.museumdeepdive.co.kr
-휘닉스평창 루지랜드 https://lugeland.kr

문의 전화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033)330-2771
-어름치마을 033)332-1260
-동강레포츠 033)333-6600
-백룡동굴 033)334-7200
-뮤지엄 딥다이브 033)333-1122
-휘닉스평창 루지랜드 033)330-6232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4회(11:05, 13:30, 19:00, 20:3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영월시외버스터미널서 78번 버스(기화리 행) 이용, 마하 종점 하차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월군 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yeongwol-pti.com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평창 IC→장평, 평창 방면으로 우측 고속도로 진출→평창톨게이트서 새이들교차로까지 149m 이동→새이들교차로서 ‘평창, 장평’ 방면으로 좌측 방향, 366m 이동→새이들교차로서 우회전, 209m 이동→‘평창, 방림’ 방면으로 우회전, 4.1㎞ 이동→재신교차로서 ‘평창, 방림’ 방면으로 회전교차로 12시 방향, 3㎞ 이동→대화회전교차로서 ‘평창, 방림, 대화면사무소’ 방면으로 회전교차로 12시 방향, 129m 이동→대화회전교차로서 ‘평창, 방림’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서 직진, 1.8㎞ 이동→방림교차로서 ‘영월, 평창’ 방면으로 좌회전, 8.8㎞ 이동→하리교차로서 ‘정선, 미탄’ 방면으로 좌회전, 780m 이동→천변회전교차로서 ‘정선, 미탄’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서 2시 방향, 929m 이동→‘정선 미탄’ 방면으로 우회전, 11㎞ 이동→미탄교차로서 ‘백룡동굴, 미탄’ 방면으로 좌회전, 37m 이동→‘백룡동굴, 백운리’ 방면으로 우회전, 2.1㎞ 이동→백운삼거리서 ‘평창동강로’ 방면으로 우회전, 6.4㎞ 이동→‘마하길’ 방면으로 우회전, 333m 이동→우회전→어름치마을

숙박 정보
-아스테리아펜션: 미탄면 마하길, 010-5363-4321, http://www.asteriaps.com
-욜로하우스: 미탄면 마하길, 010-5106-6689, http://www.myolo.co.kr
-어름치마을 캠핑장: 미탄면 마하길, 033)662-1260, http://www.mahari.kr

식당 정보
-동강식당(곤드레밥): 미탄면 마하길, 033)333-5560
-미탄송어횟집(송어회): 미탄면 서동로, 033)332-8780
-아라리보리밥(보리밥): 미탄면 미탄시장길, 033)332-8080

주변 볼거리
청옥산 육백마지기, 평창돌문화체험관, 어라연계곡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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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