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튄 흉악범 6인 추적> <단독> ‘필리핀 도박왕’ 은닉 재산 추적

감쪽같이 사라진 400억 “본부인 뒤지면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송환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차명계좌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부인에 집중했지만 <일요시사>는 범죄수익을 현물로 들고 있는 첫 번째 부인에 집중했다.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필리핀 도박왕’ 김모씨가 검거됐지만 범죄수익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사정기관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김모씨의 부인인 양모씨는 꾸준하게 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
적색수배

김씨의 도박사이트 운영은 2014년 10월부터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9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씨가 필리핀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자료를 국정원과 함께 분석한 뒤 김씨를 포함해 22명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정원·필리핀 수사 당국과 2년간 이들의 행방을 쫓았다. 

김씨는 최고급 리조트에 거주하며 마이바흐 등 고가 외제차량 10대를 타는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평소 무장 경호원들도 대동하고 있어 검거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 2021년 9월18일, 경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 FSU,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으로 꾸려진 검거팀은 김씨의 거주지를 급습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필리핀 형사사법체계를 잘 아는 그는 현지서 형사사건에 엮이면 재판 종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송환을 계속 미뤘다. 이에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에 조기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핀 법무부와 매주 실무회의를 열었고, 양국 간 공조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막판까지 국내 송환을 늦추려고 발버둥 쳤다. 추방 결정이 난 뒤에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조수표 사용 등 조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한 것이다. 필리핀 법무부가 추방 결정을 번복하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이상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는 송환 협조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국 필리핀 법무부가 이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시도는 불발됐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김씨와 2020년부터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해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송환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3000억 매출에 40억만 추징?
콘도 300여채·골프장 회원권도

수사기관서 김씨의 조직을 와해시켰지만 아직 범죄수익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필리핀서 함께 검거된 조직원들에게 평균적으로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총책인 김씨에게 단 40억원만 특정했을 뿐이다. 김씨에게 구형된 40억원의 추징금이 인용되더라도 1조3000억원 중 80억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당초 수사기관들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리픽 길거리 환전소서 대량으로 환전하는 일명 ‘환치기’, 가상화폐 계좌에 수익을 넣었다가 빼는 방식, 차명계좌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은닉해 환수가 쉽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와 환전소, 대포통장 추적은 어려운 편”이라며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당초 김씨의 두 번째 와이프 A씨가 차명계좌, 가상화폐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봤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집안이 좋지 않은데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꼽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사립국제학교에 보내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요시사>는 김씨의 첫 번째 와이프에 주목했다. 

김씨의 첫 번째 와이프인 양씨가 김씨의 검거 이후에도 김씨와 생활하던 초고급 주택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필리핀 현지서 매우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양씨는 김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다녀왔으며 최소 10여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시내를 누비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양씨는 김씨의 범죄수익을 이미 현물화해 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 콘도 300여채,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으며 필리핀 법인도 운영 중이다.

양씨는 김씨와 자신의 친척, 직원들의 명의, 필리핀 차명 등을 이용해 콘도를 매입해 왔다. 해당 콘도의 평균적인 공시지가는 500만페소(23일 기준 한화 약 1억17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양씨가 차명 등으로 매입한 콘도의 총가격은 한국 돈으로 351억원에 달한다.

양씨는 해당 콘도들을 임대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가지고 있는 콘도들은 마닐라서도 부촌에 꼽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필리핀은 부촌과 외곽지역의 월세가 많이 차이 나는 편이다.

환치기
숨겼다

마닐라의 부촌으로 꼽히는 타기그에 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의 경우 가구가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15만 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의 원룸 형식의 콘도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양씨가 매입한 콘도는 모두 부촌에 발코니까지 있는 대형 콘도로 평균 가격이 13~15만페소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즉 양씨는 범죄수익으로 매입한 콘도 임대료로만 4500만페소(10억5345만원)를 달마다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콘도의 SPA(Special Power of Attorney)를 모두 양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PA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권위임장으로 해당 콘도서 나오는 임대료는 물론 매매 등 행위의 전권을 모두 SPA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된다.

다만 필리핀서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담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양씨는 필리핀에 부동산 대행 업체를 설립해 해당 콘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필리핀서 최고급 골프장에 프리미엄 회원권 3장을 갖고 있는데 사우스 우드, 하이랜드CC 등 3곳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골프장 회원권 중계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하이랜드CC의 회원권은 300만페소(7035만원)에 거래 중이다. 사우스 우드는 A와 B로 나뉘어 있는데 A 회원권은 550만페소(1억2897만원), B 회원권은 600만페소(1억4070만원)이다. 썬벨리CC의 경우 국민 골프장 답게 40만페소(937만원)에 팔리고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일요시사>가 파악한 바로는 양씨는 사우스 우드나 하이랜드 정도의 골프장 회원권을 2장 정도 더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어난 골프붐에 맞춰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팔기도 했다. 그는 콘도 및 골프장 회원권으로 범죄수익 354억4939만원을 현물화했으며 골프장 회원권 (약 1억원으로 산정)매매가 2억원과 최소 10억5345만원을 달마다 번 것으로 계산된다.

김씨가 송환됐을 때부터 계산하더라도 양씨는 범죄수익 439억7499만원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양씨는 이미 국내 법원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미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버젓이 범죄수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상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의 재산은 동결된다. 한 예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측근과 가족 등의 재산이 동결된 바 있다. 재산 동결은 보통 수사했던 검찰팀서 법원에 공범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서 인용돼야 한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해당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신중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김씨의 조직원들이 다시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양씨가 범죄수익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신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에도 수사 스톱
“김씨 보석되면 추적 어려워”

사정기관 관계자는 “양씨의 경우 필리핀서 한인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소재지가 분명하다”며 “다만 조직원들이 운영 중인 온라인 도박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수익과 온라인 도박장 운영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필리핀에 수사관이 2명 나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됐는지에 대한 것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아직 수사기관들은 필리핀 현지 경찰이나 이민청과 공조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영장만 청구된 상황인 것이 드러났다.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는 “양씨는 현재 해당 범죄 전력으로 장기간 타국가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국제공조팀 관계자도 “현재 양씨에 대한 국제공조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순이익은 최소 3000~4000억원이 된다”며 “하지만 양씨가 운용한 범죄수익은 400억도 되지 않는 상황서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처음 수사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가 가지고 있다는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것은 더욱 시간이 많이 드는데 확실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나 노출돼있는 범죄수익도 놓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씨가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물화
시간이 없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김씨는 필리핀 감옥서부터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씨가 기소된 범죄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뿐이라 형량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김씨가 형량 3분의 2 이상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김씨가 보석 신청을 했으니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구속이 풀리면 지금 현물화된 범죄수익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7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필리핀서 검거된 뒤에도 허위 사건을 만들어 송환을 지연시키는 등 또다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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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