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5인의 고백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1 14:00:16
  • 호수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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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가도 아무도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방 안에 틀어박힌 뒤 잠을 자고 나면 그런 느낌이었다. 여태까지 골치 아팠던 일이 끝난 느낌.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갔고, 과하게 잠에 의존했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사람의 말이다. 이들은 부모에게 강압적인 양육을 받거나, 불합리한 직장생활을 했다. 이들은 모두 ‘집 밖을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청년들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경제적, 사회·제도적, 관계적 영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은 입시경쟁이 극심해 청소년들에게 등교 거부, 은둔, 고립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4.5%가…
대부분 남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 실시됐다. 광주광역시 내 아파트 거주 세대의 20%인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수집된 1095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7명이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 내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 포함된 5000가구를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4.5%가 고립 혹은 은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 인구 중 약 12만9000명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균연령이 29.55세였으며, 남성이 76.49%로 여성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 평균은 80.66개월로 조사됐다.

은둔형 외톨이의 판단 기준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집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혼자 외출하는 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날을 집에서 보내고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고 고립돼있거나 ▲은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국내서도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개인적 문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및 운동 부족, 고혈압과 비만을 포함한 만성질환 증가 시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은둔 생활은 학업 결손으로 이어져 실업과 빈곤 문제로도 이어진다. 은둔 중인 자녀나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우울, 죄책감 수치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은둔형 외톨이 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타인에게 낙인이 찍히거나 차별을 당해,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보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먼저 겪었던 일본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면서 ‘8050 문제’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80대 노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연금 수입으로 먹여 살리다가 빈곤에 빠지고 노인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이다.

또 80대 노부모가 사망했는데도 50대 자녀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집에서 시신과 함께 살거나, 부모 사망 뒤 50대 자녀가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바 있다. 심지어 부모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한국도 은둔형 외톨이가 늘면서 일본의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시작, 일본은 ‘8050 문제’
부모 사망해도 사망신고 안 하는 이유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이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진은 5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분석한 책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저자 노가빈·이소민·김제희) 사례를 참고했다.

이들은 20대 중반부터 가족 이외에 교류를 단절하고 한정된 공간서 최소 3개월 이상 칩거했다. 여성 1명, 남성 4명으로, 학력은 고교 중퇴부터 대학 재학까지 다양했다. 최초 은둔 시기는 주로 10대 후반서 20대 초반이었며, 총 은둔 기간은 6개월에서 4년까지였다.

5명 중 유일한 여성인 A(29)씨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살다가 아빠의 사업 실패로 다시 귀가하자, 엄마는 집을 나갔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는 환청·환각 증상이 발생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아빠, 여동생과 함께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지냈던 B씨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아빠의 입학금 탕진으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 이후 A씨가 24세 때 아빠가 식물인간이 됐으며 치료비가 없어 사망했다.

이후 여동생이 동사무소를 통해 엄마를 찾았고,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 여동생과 넷이서 함께 살았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은둔 중이며 최장 4년을 은둔하기도 했다. 잠시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다. 

B(25)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20세까지 엄마·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아빠와는 1년에 1~2번 정도 만났다. 21~23세까지 친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지금은 주변 원룸서 살고 있다.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는 만나지 않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불우한
가정환경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B씨는 중학교 때까지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활발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퇴했다. 당시 부모님도 B씨의 자퇴를 말리지 않았다. 자퇴 이후 바로 은둔 생활에 들어갔던 그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고립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사이버 경찰에 연락하기도 했다.

C씨도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C씨는 8세 때 엄마와 모자원(배우자가 없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수용해 보호하는 미혼모 임시 거주시설) 입소 생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때는 새 환경에 잘 적응했지만,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고등학교 때 바로 교우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나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C씨가 무기력함을 느낀 것은 진로를 찾으면서다. 친구들이 전공을 정하거나 취직하는 모습을 보며 심한 괴리감과 무기력감을 느꼈고 20세 이후부터 칩거에 들어갔다.

그나마 C씨의 엄마가 다정하고 양육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다행이었다. 특히 C씨를 데리고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봐 주는 등 적극적이었다. 이 와중에도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평생 엄마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비관하고 있다.

D씨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후 엄마, 새아빠, 이복형제 2명과 함께 살았다. 새아빠는 충실했지만 D씨에게만 유독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잤고, 이복형제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평소 아빠와의 자주 다퉜다. 

고등학교 자퇴 후 직업교육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졸업 후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일이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의 떡집 일을 도왔다. 이후 아빠와 잦은 갈등으로 다시 집을 나갔고 친구 집에서 장기간 고립 생활을 시작했다. 엄마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E씨는 중학교 때부터 뉴미디어 계통에 흥미를 보여 적극적으로 꿈을 키웠다. 그러나 부모님은 지지하지 않았고 공부를 강요했다. 이때부터 E씨는 무기력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했다.

“누구 하나
신경 안 써”

아빠는 매우 가부장적이었고, 엄마는 오랫동안 고부갈등을 겪었다. 아빠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48세에 의사가 돼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E씨와의 정서적 유대는 거의 없었다. “무조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빠의 말에 3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나, 일상은 점점 힘들고 무기력해졌으며 방은 음식물과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아빠는 화를 냈고,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속수무책인 가운데, E씨 스스로 인터넷 검색과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둔 생활이 직전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학교 등 교육서 노동으로 이행되는 과정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중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 ▲과도하고 불필요한 업무 ▲업무 실수 시 상사·동료의 폭언 경험 ▲부당해고 ▲저임금 일자리 고용의 반복을 겪었다.

B씨는 “사장님이 잘해줬는데 폭력까진 아니었지만 엄청 거칠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다. 이제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만두게 됐다. 거기서 더 일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야근수당은 하나도 못 받았다. 월급도 엄청 조금 줬고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일을 잘하냐’며 사장한테 말했더니 ‘네 몸값만 받고 일할래? 아니면 지금 받는 돈 그대로 받되 더 힘든 일을 버틸래?’라며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바로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이 꺾이면서 상실감도 컸다. E씨는 “학생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얘기도 제대로 해 볼 수 없었다. 특히 어른들은 이 일을 하는 걸 엄청 싫어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인 척 연기했다. 이게 내가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돌아봤다.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연기”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위해 병원 다녀”

이어 “학교도 늦게 온 만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사실은 너무 하기 싫었다. 이런 게 오히려 나를 옭아맸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A씨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집에서는 계속 나를 지적했다. 나도 지적받기 싫었지만 강요받는 느낌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계속 지적만 했다”며 “‘넌 의지가 약해’ 이런 식으로. 나도 아는데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몸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간판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결국 이들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며 육체와 정신이 점차 피폐해져갔다. 학업, 직장생활, 가족과의 관계서 상당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가 적기에 이들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돌보지 못하는 등 일상적 생활패턴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경험 직후 이들은 주거지 밖을 나서지 않았고,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서 고립됐다.

E씨는 “귀가하면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놓고 누워 버렸는데, 정신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밥을 먹거나 씻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힘들어졌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자기학대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 굶다가 폭식을 한다든지, 아예 안 씻고 며칠 동안 지내는 등의 생활이 잦아졌다”고 자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학교 및 양육자에게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고, 양육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 친구들과도 정서적 유대감이 낮았다. 결국 어디서든 소외감을 느꼈던 셈이다. 

끝없는
소외감

이들은 “집이 어려워서 대학 원서 쓸 돈도 없었다. 아빠는 며칠 전에 술 먹고 술집 여자를 때려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울었다” “엄마도 나를 방치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병원을 다녀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기초수급마저 끊어져 계속 병원을 다니게 했다”고 털어놨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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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