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③가평 ‘브릿지짚라인’

짜릿하게 신록의 계절을 즐기는 방법

바야흐로 누구나 신록 예찬자가 되는 5월이다. 이맘때 산과 들을 뒤덮은 초록은 온전히 영글지 않은 앳된 빛을 띤다. 그래서 유독 맑고 산뜻하며 신선하다. 그리 길지 않은 신록의 절정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가평 ‘브릿지짚라인’을 소개한다.

가평은 산림청서 선정한 100대 명산에 속하는 명지산, 운악산, 유명산, 축령산, 화악산을 비롯해 연인산, 호명산, 칼봉산 등 많은 산에 둘러싸여 신록의 산을 즐기기 좋은 여행지다. 그중 가평 중심지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이 잘 보존된 칼봉산은 짚라인으로 짜릿하게 산을 누비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최장 길이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짚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총 8개 코스로 이뤄지는데 흔들다리를 건너는 1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짚라인을 타는 체험 코스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짚라인으로 구성돼 지루할 틈이 없다.

짚라인 체험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다. 원활한 장비 착용을 위해 긴 머리는 묶고 무릎을 덮는 길이의 바지를 입길 권고한다. 코스 간 이동 시 숲길과 계단을 걸어야 하므로 활동하기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 운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현장서 대여(유료)도 해준다. 

짚라인 타는 방법과 안전 사항에 대한 교육까지 마치면 전문 가이드와 차량을 이용해 출발점인 1코스로 이동한다. 짚라인은 와이어로프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레포츠라 1코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다. 1, 2코스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각각 210m, 125m 길이의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했다.


1코스 출발대에 서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다시 한번 탑승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긴장감을 풀어준다. 출발대서 바라보는 온화한 초록빛 풍경 역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한몫한다.

짚라인 코스 내내 가이드 도움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 가능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상공으로 발을 내디뎌 바람을 가르는 순간, 한 마리 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싼다. 짧은 구간이라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먼저 이동한 가이드가 안전한 착지를 도와준다. 전 구간 내내 출발점과 도착점서 가이드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체험에 임할 수 있다.

1, 2코스를 통해 짚라인과 친숙해진 후 3코스에서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걸으며 주변 산세를 천천히 감상한다.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와이어에 안전 장비를 연결하고 걷도록 설계돼 누구든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증사진 포인트이기도 해 가이드가 산과 다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남겨준다.

초반 적응 단계를 거친 후 4코스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짚라인의 묘미에 빠져든다. 이때부터 코스에 따라 손을 놓고 타거나 몸을 웅크리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짚라인은 바람, 온도 등에 따라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날의 기상 상태와 코스 특성에 맞게 가이드가 적합한 자세를 알려준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짚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8코스까지 완주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동절기는 오후 6시/마지막 탑승은 운영시간 1시간 전까지)이며 기상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당 체험 인원이 제한되므로 전화, 네이버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체험비는 1인당 6만6000원.


5월에 가평을 방문한다면 자라섬도 가볼 일이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은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캠핑장, 잔디광장, 산책로, 자전거 대여소 등 다채로운 시설을 완비해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는다. 

남도, 중도, 서도 등의 섬으로 이뤄지며 꽃을 테마로 꾸민 남도는 봄날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남도를 중심으로 꽃 축제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올봄 자라섬꽃페스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호명호수는 양수 발전을 위해 호명산에 조성한 인공 호수로,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한다. 호수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둘레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대여해 달리거나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일반 차량으로는 호수까지 진입 불가다. 호수서 약 3.8㎞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음악역1939

가평 읍내서 만나는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1939가 이색적이다. 옛 가평역 폐선 부지에 조성한 공간으로 가평역이 영업을 시작한 1939년이란 숫자를 넣어 역사적 의미를 살렸다. 공연장, 스튜디오, 영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를 위한 음악놀이터와 옛 무궁화호 열차를 활용한 음악문화 전시 공간도 놓치지 말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자라섬→호명호수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가평 ‘브릿지짚라인’→음악역1939→가평레일파크→자라섬
-둘째 날 호명호수→쁘띠프랑스→청평호반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가평‘ 브릿지짚라인’ https://bridgezipline.co.kr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음악역1939 https://musicvilla ge1939.com

운영 정보
 ‘브릿지짚라인’ 운영시간 하절기 09:00~19:00(마지막 탑승 18:00), 동절기 09:00~18:00(마지막 탑승 17:00) 체험비 일반 체험권 6만6000원(실버 회원, 가평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평 펜션/시설물 사용자 할인 있음.)

문의 전화
-가평 ‘브릿지짚라인’031)581-7335
-가평역 관광안내소 031)582-8830
-호명호수 관리사무실 031)580-2062
-음악역1939 031) 580-4321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가평역, ITX 하루 18~26회(06:17~23:05) 운행, 약 40분 소요. 가평역서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가평 ‘브릿지짚라인’까지 택시 이용.

*문의: 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9회(06:45~20:50) 운행, 약 1시간10분 소요. 가평터미널서 택시 이용.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가평터미널 031) 582-2308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화도톨게이트→춘천·청평 방면→경춘로→가평역입구교차로서 좌회전→대곡교차로서 좌회전→경반리·칼봉산 방면→가평 ‘브릿지짚라인’

숙박 정보
-브룩5: 가평읍 태봉두밀로, 010-4451-9390, www.brook5.com
-취옹예술관: 상면 수목원로, 031)585-8649, https://site.onda.me/20419
-칼봉산자연휴양림: 가평읍 경반안로, 031)8078-8062, www.gpfmc.or.kr/kalbong/main/main.php


식당 정보
-골목집(제육볶음·오징어볶음): 가평읍 보납로34번길, 031)582-2851
-송원막국수(막국수): 가평읍 가화로, 031)582-1408
-하늘땅별땅(산더덕양념불고기·잣묵사발): 청평면 상지로, 031)584-3384, https://skyandstar.modoo.at/

주변 볼거리
2024 자라섬꽃페스타: 5월25일~6월16일, 자라섬 일원, www.instagram.com/jarasum_flower_festa 아침고요수목원, 에델바이스스위스테마파크, 더스테이힐링파크,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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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