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활한 왕수석 김주현

공약 깨고 빗장을 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민정수석이 그동안 민심 청취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했다. 대선공약을 백지화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현 정부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전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남은 3년 
민심 잡기

사정기관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현재까지 민정수석의 기능을 대신해 오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구도다. 이전 청와대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서 정부혁신 분야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3월14일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서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가지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당시 그는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줄곧 민정수석 폐지를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민정수석 부활은 민심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없앴다. 

총선 참패 이후…2년 만에 재설치
용도 주목…사정기관 장악 시도?

하지만 민심 파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없다 보니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서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을 부활한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부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현안 대응과 정확한 민심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정무적 대처 실패로 이어져 4·10 총선 참패의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여권의 중론으로 자리 잡자 민정수석을 되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앞두고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의 포석이 아니냐는 공세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도한 권한 
실세 역할은?

이날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정책 현장서 이뤄지는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정보수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 체제로 시작했으나 정책 기획·조율 기능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정책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국정기획수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1월 과학기술수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됐고 다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범죄·첩보 등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은 신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미정이다. 4·10 총선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사정 기능이 부활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 사실상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노무현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 문제도 번번이 재연됐다. 야당이 줄줄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로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검사
차관, 김앤장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이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냈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 추진되는 와중에…
‘용산 로펌’ 전락 비판

이 과정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위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우병우 사단
검 내부 통제?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그래서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에 앉혔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궁여지책 방탄 수석”이라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 줄 세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사 검증’ 다시 민정수석실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주도권이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2022년 5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6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창설해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과 검사 3명을 배치, 1차 자료를 수집해 넘기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토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단 설치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여성부장관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무부가 인사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직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직 인사 검증 과정서도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으로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이런 논란 끝에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관할서 2차 인사 검증을 맡아왔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의 무게추가 민정수석실로 기울 수는 있지만 인사검증관리단 자체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취지와 1차 검증 업무 등 역할에 비춰 볼 때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단 이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만들어질 때부터 인사 검증 역할이 분산돼 (민정수석실 신설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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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