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N잡러’ 세계

먹고살려고…두 번 출퇴근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퇴근 이후에도 다시 출근하러 가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점심값마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N잡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업 외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N잡러의 부업 형태는 상대적으로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일자리 등 PC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몰리는 알바

지난달 29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월평균 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N잡러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7%를 기록하며 4년여 사이 0.63%p 상승했다.

전 연령층의 N잡러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두 번째로 40대 부업자가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었으며 이후 차례대로 60대 이상 25.1%(3만9000명), 30대 14.9%(9300명), 50대 14.7%(1만5000명)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뿐 아니라 40~50대 이상도 부업 전선에 적극 뛰어들면서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N잡러 급증 현상은 고물가·고금리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알바천국이 N잡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N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본업 소득이 감소해서,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라고 답한 이들도 26.4%나 됐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굳이 N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6.7%나 됐다.

고물가·고금리…점심값마저 부담
부업 경험 취업자 크게 늘어 55만명

문제는 N잡러들의 근로 여건이 단독 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부업자의 증가로 노동시간도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N잡러들의 본업과 부업을 합친 월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본업 종사자들보다 3000원 적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 중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많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와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인 64.6%와 76.3%보다 턱없이 낮았다.

N잡러의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는 비자발적 부업자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점차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N잡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다”며 “근로자들의 노동 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과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별개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시도할 때 겸업 금지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강제 다이어트 시작
일 끝나면 또 일하러

하지만 겸업 그 자체가 전부 금지는 아니다. 법원에서는 노동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고 노동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 탓에 직장인들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고, 가계 사정도 고물가와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64세 경제 활동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발간한 ‘2024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38.7%)은 올해 소비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소비가 증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69.6%의 직장인은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었다.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16.9%) 가까이는 본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다. N잡러 절반에 해당하는 49.9%는 본업 취직 3년 차 이전에 N잡을 결심했고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취업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61.9%)가 가장 컸다.

밥값 전쟁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대를 이어가다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연 2%대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3%대로 여전히 높았다.

생활물가지수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9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간 간격이 크다. 지난달 4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3.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9%)를 상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기간 생활물가 품목은 과일, 채소 등을 중심으로 약 80%가 올랐다. 외식물가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를 3년 가까이 웃돌았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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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