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N잡러’ 세계

먹고살려고…두 번 출퇴근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고물가·고금리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퇴근 이후에도 다시 출근하러 가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점심값마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N잡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업 외에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급증하고 있다. N잡러의 부업 형태는 상대적으로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일자리 등 PC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몰리는 알바

지난달 29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월평균 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N잡러 비중은 2019년 1분기 1.3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97%를 기록하며 4년여 사이 0.63%p 상승했다.

전 연령층의 N잡러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과 40대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두 번째로 40대 부업자가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었으며 이후 차례대로 60대 이상 25.1%(3만9000명), 30대 14.9%(9300명), 50대 14.7%(1만5000명)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뿐 아니라 40~50대 이상도 부업 전선에 적극 뛰어들면서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N잡러 급증 현상은 고물가·고금리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알바천국이 N잡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8%가 N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지출이 대폭 늘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본업 소득이 감소해서,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라고 답한 이들도 26.4%나 됐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굳이 N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6.7%나 됐다.

고물가·고금리…점심값마저 부담
부업 경험 취업자 크게 늘어 55만명

문제는 N잡러들의 근로 여건이 단독 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이다. 부업자의 증가로 노동시간도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N잡러들의 본업과 부업을 합친 월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본업 종사자들보다 3000원 적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 중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많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와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가입률인 64.6%와 76.3%보다 턱없이 낮았다.

N잡러의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는 비자발적 부업자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점차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N잡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다”며 “근로자들의 노동 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과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별개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시도할 때 겸업 금지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강제 다이어트 시작
일 끝나면 또 일하러

하지만 겸업 그 자체가 전부 금지는 아니다. 법원에서는 노동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고 노동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 탓에 직장인들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고, 가계 사정도 고물가와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64세 경제 활동자 1만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발간한 ‘2024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38.7%)은 올해 소비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소비가 증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69.6%의 직장인은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었다.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16.9%) 가까이는 본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다. N잡러 절반에 해당하는 49.9%는 본업 취직 3년 차 이전에 N잡을 결심했고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취업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61.9%)가 가장 컸다.

밥값 전쟁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1%대를 이어가다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연 2%대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3%대로 여전히 높았다.

생활물가지수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9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간 간격이 크다. 지난달 4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3.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9%)를 상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기간 생활물가 품목은 과일, 채소 등을 중심으로 약 80%가 올랐다. 외식물가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를 3년 가까이 웃돌았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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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