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따라 강 따라 ④임실 사선대국민관광지

신선처럼 누리는 봄날의 정취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떠나는 상춘 여행에 ‘임실’을 빠뜨릴 수 없다. 섬진강과 옥정호 위로 흐르는 고고한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해온 전북 임실. 한자로 ‘맡길 임(任)’ 자에 ‘열매 실(實)’ 자를 쓸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임실의 산이 구릉처럼 낮고 물이 많은 데서 비롯한다. 임실을 상징하는 특산물 브랜드인 ‘임실N치즈’는 임실의 낙농업이 낳은 소중한 유산이다. 

산이 많고 물이 많은 임실은 그야말로 봄의 전령사다. 회문산, 나래산, 백련산 등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산을 통해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섬진강의 개나리와 옥정호의 물안개는 겨우내 잿빛이었던 마음을 화사한 설렘으로 물들인다.

봄의 전령사

이에 더해 임실은 최근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절꽃과 가로수를 심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임실의 여러 자연 명소 중 1985년 12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사선대는 임실 주민의 오래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임실 대표 명승지다. 사선대(四仙臺)를 풀이하면 ‘네 신선이 노닌 곳’이라는 뜻인데, 명승고적 설화집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년 전 임실 운수산의 두 신선과 진안 마이산의 두 신선이 관촌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유유자적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해발 430m의 성미산과 섬진강 상류인 오원천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는 사선대는 봄날의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3000여명을 거뜬히 수용할 만큼 방대한 규모의 잔디광장은 겨우내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워 각종 여가 활동과 친목 활동을 누리기에 최적이고 오원천을 끼고 조성된 산책로를 한 바퀴 크게 걷다 보면 왜 과거 이곳에 네 신선이 머물렀는지 절로 깨닫게 된다. 


참고로 오원천(烏院川)이라는 이름은 ‘까마귀가 놀던 강’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는 과거 까마귀가 네 신선과 함께 하늘서 땅으로 날아든 길조였다는 설과 연결된다. 고즈넉이 흐르는 오원천 덕분에 사선대는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 찾아와도 훌륭하다. 오원천 주변으로 봄이면 노란 봄꽃이, 여름이면 푸른 초목이,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겨울이면 하얀 눈길이 저마다의 색채를 진하게 드러낸다. 

잔디광장 북쪽에 조성된 조각공원은 1996년 임실군의 지원을 받으며 오궁리 신덕분교서 예술 활동을 한 다국적 작가군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돌, 철, 쇠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인간 감정의 희로애락을 첨예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그리고 조각공원 근처에는 작은 놀이터가 조성돼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임실 대표 명승지 사선대(四仙臺)
정상 운서정서 바라보는 절경도 일품

사선대 위쪽 언덕에 보이는 운서정(雲棲亭)은 일제강점기 당시 관촌지역 부호였던 부친 김양근의 덕망을 추모하기 위해 둘째 아들 김승희가 1928년 건립한 공간으로, 우국지사가 모여 나라 잃은 한을 달래던 곳이다. 남쪽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축대를 쌓아 단을 만든 뒤 가정문과 좌우로 동재와 서재, 그 위에 누각을 올렸다.

이 지역서 보기 드문 조선시대 본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운서정에서 한눈에 굽어보는 사선대 절경이 일품이다. 

운서정 주변의 덕천리 가침박달 군락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천연기념물이다. 이유는 가침박달나무가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야생 수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침박달 군락을 사선대서 볼 수 있는 까닭은 관촌면 덕천리가 남방한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가침박달나무는 5월에 하얀색 꽃을 피우며 9월에 열매를 맺는다. 

2012년 개장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대한민국 치즈의 발상지인 임실을 만날 수 있는 체험형 테마 관광지다. 치즈캐슬, 치즈관, 테마관, 파크관, 홍보관, 치즈레스토랑, 치즈숙성실, 유가축장을 통해 6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임실치즈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임실 청정원유로 만드는 임실N치즈 체험, 임실치즈를 듬뿍 넣어 만드는 쌀피자 체험이 인기다. 선택한 코스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은 ‘안전’을 주제로 교육과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 안전체험관이다. 신개념 에듀테인먼트 시설답게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전문응급처치교육장, 물놀이안전체험장, 생존수영교육장을 통해 화재, 지진, 태풍, 교통사고,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은지 연령대별 수준에 맞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준다. 

붕어섬생태공원

붕어섬생태공원(옥정호출렁다리)이 내부 시설을 보강하고 지난달 1일 재개장했다. 옥정호는 1928년 섬진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인공 호수다.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이면 맑고 넓은 호반 위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기 위해 전국서 수많은 여행자가 찾아온다. 특히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붕어섬은 영락없이 붕어를 닮아 유명하다. 옥정호출렁다리는 요산공원서 붕어섬까지 이어주는 총 길이 420m, 폭 1.5m의 현수교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사선대국민관광지→임실치즈테마파크→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붕어섬생태공원(옥정호출렁다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사선대국민관광지→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필봉문화촌
-둘째 날 임실치즈테마파크→붕어섬생태공원(옥정호출렁다리)→국사봉전망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임실군 문화관광 www.imsil.go.kr/tour
-임실치즈테마파크 www.cheesepark.kr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www.sobang.kr/safe119

문의 전화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063)640-2341
-사선대국민관광지 063)640-2922
-임실치즈테마파크 063)643-9540(체험문의 063) 643-2300, 3400)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063)290-5675, 5676
-붕어섬생태공원(옥정호출렁다리) 063)644-5000

대중교통
-버스 서울-임실, 서울남부버스터미널서 하루 15회 운행(06:00 ~17:45), 약 3시간30분 소요. 임실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까지 도보 약 145m 이동, 임실-관촌·임실-관촌-운암·201번·202번·203번 농어촌버스 이용, 사선대 정류장 하차, 사선대국민관광지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서울남부버스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임실공용버스터미널 063)642-2114

-기차 용산역-임실역, 무궁화호 하루 5회(05:43~19:14) 운행, 약 4시간 소요 임실역 정류장까지 도보 약 100m 이동, 임실-관촌·임실-관촌-운암·201번·203번 농어촌버스 이용, 사선대 정류장 하차, 사선대국민관광지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익산-완주)→순천완주고속도로→임실→사선대국민관광지

숙박 정보
-임실치즈펜션: 성수면 도인2길 50, 063)643-3900(운영팀 063) 643-3903), www.cheesepark.kr
-이랑한옥스테이: 덕치면 인덕로 1571-6, 010-3119-5300, http://instagram.com/erang_hanokstay
-필봉한옥스테이: 강진면 강운로 272, 063)643-1902, 2901, www.pilbong.co.kr

식당 정보
-사선대해물칼국수(해물칼국수·녹두해물전·검정콩국수): 관촌면 사선2길 46-10, 063)644-9070
-프로마쥬레스토랑(치즈돈까스·스페셜피자·치즈볶음밥): 성수면 도인2길 50, 063)643-3401, www.cheesepark.kr/page/301000.php 
-임실N치즈피자 전북임실점(불고기스테이크피자·발사믹피자·허니치킨피자): 임실읍 봉황로 183, 063)644-7272, www.imsilncheesepizza.com

주변 볼거리
임실치즈마을, 필봉문화촌, 오수의견공원, 국사봉전망대, 김용택시인생가, 섬진강자전거길, 구담마을, 섬진강댐물문화관, 성수산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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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