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공모주 신종 사기 피해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16 10:00:57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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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블 유혹에 10억 묻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모주 사기’가 기승이다. 여느 사기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이뤄지며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앱 설치를 강요하고 돈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신속한 경찰 신고로 통장 거래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올해 1분기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따블(공모가의 2배) 이상을 기록할 만큼 공모주 광풍이 불었다. 주로 중소형 종목들이 이끈 공모주 열풍은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청약 대어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경쟁률
2000대1

지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두 14곳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스펙, 이전상장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곳이 상장 첫날 따블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상장한 우진엔텍과 현대함스는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한 반면, 지난 2월에 상장한 이에이트와 유일한 코스피 상장 기업 에이피알은 따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올 1분기 공모주 열풍은 광풍 수준이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초과 제출은 흔한 일이 됐으며 일반 청약서도 경쟁률 1000대1은 물론 2000대1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월 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와 함께 증시가 오르면서 공모주의 열기가 다소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1분기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따블 기록에 실패한 이에이트와 에이피알 모두 2월 말에 상장한 기업으로 이 같은 흐름이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관측됐다.

그러나 지난달 상장한 기업 4곳(케이엔알시스템, 오상헬스케어, 삼현, 엔젤로보텍스) 모두 상장 첫날 따블을 기록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는 공모주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달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기준 증권사 CMA 잔고 총액은 77조5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처음으로 7000만개를 넘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지난 13일 기준)는 7068만1101개로 집계됐다. 1년 전(6423만1970개)에 비해 10% 늘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 있으면서 최근 6개월간 거래에 한 번 이상 쓰인 계좌를 말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관심도를 반영한 지표다.

증권가는 IPO(신규 상장) 시장에 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상승 폭 400% 확대와 신규 상장 종목의 쏠림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분위기가 올해도 지속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공모가 2배” 잇단 상장 투자 광풍
“입금 안 하면 원금도 못 찾아” 협박

말 그대로 공모주 열풍이다. 문제는 이런 빈틈으로 공모주 주식리딩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등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공모주 주식리딩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뒤 186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37·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관리책 3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 등에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무료 주식 강의를 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강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 등 메신저로 끌어들인 뒤 투자 전문 교수를 자칭하며 ‘고수익 보장’ 등 투자를 유도했고, 11개 대포통장을 이용해 186억원을 받아냈다. 이들 범죄 피해자는 85명에 달한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투자 관련 책자를 보내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실제로 수익금이 창출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또 사칭한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허위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까지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0만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인출이 계속해서 거부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체된 투자금이 인출된 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된 정황을 포착하고 점조직으로 이뤄진 인출책, 세탁책, 국내 총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국내 총책 A씨 등은 해외총책과 공모해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을 두고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할 역할로 고용해 해외총책 사무실에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 월급 지급과 근태 관리를 담당한 직원도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 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해외총책과 영상을 공유,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토대로 A씨 등 해외 도주한 관리책 3명을 추적함과 동시에 해외총책과 추가 조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나 못 믿어?”
유명인 사칭

이 같은 공모주 사기는 대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한다. 최근 SNS에서는 유명 연예인 B씨를 앞세워 ‘경제학 수업’을 한다고 홍보한 사기 행각도 있었다. 유명 연예인 B씨는 “주식과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돈은 자유다! ○○○ 경제학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2013년 나는 난소암을 진단받았다. 당시에 내 딸 ○○은 막 걷기를 배우는 나이였다.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이기에, 대중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가발을 썼다”며 “다양한 선택 중에 있었다. (투병생활 중에)나는 암 환자와 투자자가 매우 유사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난소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주식투자에 집중해 지난해 100억원 이상 벌었다. (돈을 벌고 난 뒤)나는 주식투자 교류 그룹을 만들어 승률이 98% 이상인 AI 주식 측정 도구를 도입했다”며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다. 우리 함께 부의 자유를 실현하자.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투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는 평생 무료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간단히 말하면, 유명 연예인이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었고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도 도용한 가짜 광고였다. 실제로 B씨 소속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고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딱히 해결 방안도 없다. 해당 연예인은 주식투자 및 어떤 리딩방과도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식의 가짜 광고 중에는 공모주 사기도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유인해 ‘리딩방’에 입장을 유도한다. 

피싱범 일당은 친절하게 안부를 물으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면서 직업,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사기 금액을 측정해 투자를 종용한다. 처음에는 얼마나 벌었는지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하게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3~5배 넘는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소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종용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SNS 광고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오면 “100% 성장하는 비상장 주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데,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해야 많은 주식을 배정받고 싼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며 바람을 넣는다. 이후 거짓말을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바람잡이를 동원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하도록 만든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세금 등을 핑계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당국을 사칭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노후 준비 
돈 다 날려

또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권한다.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이들은 SNS로만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또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SNS 계정과 대화방을 폐쇄하고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인다. 

피싱범들은 유명인을 도용한 광고를 통해 클릭을 유도한다. 업계에선 조회수와 노출빈도를 고려할 때 소요된 마케팅 비용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방송인 유재석 등을 앞세운 사기 광고 게시물의 조회수는 50만회를 육박했다.

공모주 사기 피해를 당한 C씨는 모친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평상시 엄마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며칠 동안 하루에 500만원씩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추궁해보니 공모주에 투자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모친이 공모주 청약을 넣었는데 업체서 “돈을 더 넣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협박했다. 8000만원을 입금했는데,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7000만원을 더 넣어야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되찾을 수 있다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C씨의 모친은 공모주 투자를 위해 자신의 자산뿐 아니라 딸, 외할머니, 여동생의 돈까지 빌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출까지 받지는 않았다.

“엄마가 단톡방서 공모주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을 기한 안에 넣어야 회수할 수 있다고, 며칠 전부터 돈을 급하게 보내 달라고 한다”는 C씨 민원 전화에 금융감독원은 “이상한 것 같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애초에 공모주 청약은 이름 없는 작은 증권사에서 하는 게 불가능한 데다,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 중국으로 흘러가면 못 찾아”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은 불법

C씨는 바로 112에 해당 업체를 피싱 범죄로 신고하고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경우는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제범죄에 해당됐다. 보이스피싱은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반면, 경제범죄는 그렇지 못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C씨 모친은 공모주 투자가 사기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C씨의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주저했다. 

C씨 모친이 사기라고 인지한 것은 해당 업체의 “최근 해당 투자증권사로 속여 말한 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보고난 뒤였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과의 거래 및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고, 어플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강요 및 협박을 하지 않는다.

C씨 모친은 그가 “엄마는 어플을 통해 투자했고, 공모주 청약에 당첨됐다고 했고, 기한 안에 돈을 넣지 않으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투자증권사에 해당되는 피해 사례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누군가 신고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세금을 먼저 지불해야 원금을 뺄 수 있다” 등의 협박과 함께 해당 업체의 단체 카톡방은 난리가 났다.

C씨는 모친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모친은 불안한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에 투자한 것이었다. 밴드를 통해서 1대1로 대화를 건 ‘박 팀장’이란 사람에게 1000만원씩 무려 16번이나 돈을 보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담당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 사이버 수사대서 병합해 수사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보낸 돈을 찾기는 어렵다. 계좌 주인을 찾아도 00년생 이런 식인데, 중국으로 들어갔으면 더 찾기 힘들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씨는 “공모주 사기는 아직도 수사 중이긴 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투자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기는 전부 없어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발 빼기
어렵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권 내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권 내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와의 거래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니라, 피해 구제가 어렵다. 불법 주식거래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상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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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