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불편한 상륙기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04 09:53:30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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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이 몰려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저가 물품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국내 공습이 심상치 않다. 최근 알리는 한국에 1조5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쿠팡은 3조원 이상 쏟아부어 2027년까지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선 토종 업계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유통 전국시대’의 막이 올랐다는 분위기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의 합성어)’를 필두로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교적 후발주자인 테무(Temu)는 출시된 지 1년 반 만에 50개국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 이커머스는 인천공항 등의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를 거쳐 빠르고, 저렴하게 수출길을 열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이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혈안이 된 이유 중 하나다. 

1조 쾌척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전 세계 직구 시장의 핵심 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 배송을 위한 GDC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을 보관하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재포장해 인근 국가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환적’의 기능을 주로 한다.

이곳을 통하는 물량은 관세와 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중국 이커머스가 우리나라를 유통허브로 활용해 세계 시장공략에 나서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그룹은 최근 “한국에 축구장 25배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짓겠다”며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판매자의 글로벌 판매 지원에 1억달러(1316억원)를 투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채널을 연다는 계획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00만명이 넘는다.

이에 쿠팡은 알리의 2배 규모인 3조원을 물류에 투자하겠다고 맞섰다. 알리의 성장세에 대응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 유치로 시장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쿠팡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전 국민 100% 무료 로켓배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리가 향후에도 공격적인 물류 투자를 지속할 경우, 쿠팡이 경쟁력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누적적자가 6조원에 이르는 상황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알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 이커머스와 출혈 경쟁으로 맞붙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알리바바그룹이 보유한 현금자산은 855억달러(1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장에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쿠팡과 알리의 경쟁이 지속되면 국내 유통 기업들의 피로감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진출 후발주자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는 지난달 2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3%나 증가해 전망치를 한참 옷돌았다. 경쟁사인 중국 알리·징둥닷컴의 소매부문 매출 증가율이 불과 2∼3%대인 것과 대비된다. 

“축구장 25배 규모 통합물류센터 짓겠다”
‘알·테·쉬’ 국내 진출···무서운 영향력

매출 급성장의 원동력은 핀둬둬의 해외용 플랫폼 테무(Temu)다. 2022년 9월 미국에 처음 출시된 테무는 유럽을 거쳐 지난해 7월 한국에 상륙했다. 테무의 지난해 상품 거래액은 약 164억달러(약 22조원). 지난해 전 세계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쇼핑 애플리케이션 1위(3억3800만건)에 올랐다.

한국에선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서 G마켓을 제치고 쇼핑앱 4위(581만명)를 기록했다.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세가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네이버, 쿠팡, 알리 등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구조·경쟁 현황·거래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알·테·쉬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 ▲유통금지 품목이나 유해 상품 판매 ▲가품 ▲위해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22년 93건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이커머스 진출로 국내 GDC 및 항공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GDC서 처리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은 9만8560t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복합운송화물은 해상으로 한국에 운송된 후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화물의 출발지는 99.6%가 중국으로 주로 동북부 전자상거래 물품이 실렸다. 모두 알·테·쉬 등에서 발송된 제품들이다. 이들 화물은 47%가 북미, 31%가 유럽으로 다시 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물류거점으로 지정한 웨이하이의 경우 대형 화물공항이 없고 중국 국내 공항으로 육로 운송하는 것보다 인천~웨이하이가 더 짧다”며 “인천공항의 네트워크가 이점이 돼 상당량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GDC로 이득 본 해외 이커머스
국내 항공사 반사이익···쿠팡은 울상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객 없이 인천공항에 정기편으로 취항한 화물 항공사는 총 18곳이다. 미국 항공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유럽과 중국이 각각 4곳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발 물동량을 흡수하려는 물류창고 업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이커머스 기업 입장서 GDC의 장점은 한 물류센터에 물량을 모아 인근 국가로 보낸다는 것이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핵심 물류 거점인 인천공항, 인천항 등에 설치된 GDC를 통해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이를 주목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GDC 제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유치를 확대해가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GDC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GDC 운영과 직관된 법령을 손보고 있다. 지난 2020년 관세청은 중계무역만 가능했던 기존 규정서 GDC를 통해 들어온 해외 이커머스 물건이 한국 소비자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 인천GDC센터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부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부지 면적은 2만9430㎡로 1일 3만박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글로벌 건강 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iHerb)’의 아시아권 물류센터다. 미국서 들어오는 아이허브 제품을 보관했다가 일본, 싱가포르, 호주, 카자흐스탄 4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부터는 센터 내 6264㎡를 증축해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도입했다. 오토스토어는 주문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로봇이 이동하면서 출고 작업자 앞으로 제품이 담긴 보관바구니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는 가로 77.7m, 세로 29m, 높이 5.3m의 큐브형 창고로 운영돼 그 이상 부피가 큰 물건은 관리할 수 없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독자적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경기도 파주 일대 등에 물류창고 사업자들과 보관 사용 계약을 맺으려 시도 중이다. 한 물류회사 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알리가 인천공항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 인근에 위치한 물류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시장조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어수선

그러면서 창고 운영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우려하기도 했다. 해외 이커머스의 막대한 물량을 보관할 창고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따라 무분별하게 세운 창고가 무용지물이 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담보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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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