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①서산 천수만자전거길

서산 A·B지구 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 밟아보자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 A·B 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에 이르는 길에 자전거길이 조성돼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든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 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북쪽으로 간척지, 남쪽으로 천수만이 펼쳐지니 사방이 탁 트인 풍경도 장점이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완주하려면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체력적으로 버거우면 전체 코스를 욕심부리지 말고 길이를 조절해 보자. 곳곳에 반환점이라고 할만한 지점이 많다. 각자 일정과 상황에 따라 기점과 종점, 반환점을 정하고 일주에 나서면 된다.

왕복 부담 없이

예컨대 서산버드랜드를 출발 지점으로 삼고, 간월도나 서산A 지구방조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식이다. 간월도서 시작해 홍성 어사리노을공원이나 남당항을 반환점 삼아도 괜찮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왕복 2시간 안팎에 다녀올만한 거리다.

서산A·B 지구방조제를 지나는 천수만로 옆에 왕복 2차로 천수만자전거길이 있다. 고민할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길이다. 중간에 쉴 곳도 충분하다. 간월도로 향하는 길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와 화장실, 팔각정 등을 갖춘 쉼터가 있다.

간월도 주변에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가 운영 중이다. 서산A 지구방조제 한가운데 자전거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된다.


3월은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청량한 바닷바람 덕분에 페달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기다. 천수만자전거길은 통행량도 많지 않으니, 그저 천수만이 선보이는 경치를 누리며 달리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 길은 거의 모든 구간이 보행자도 드나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다.

특히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도보 여행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속력을 올리지 말고 주변 풍광을 만끽하며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자.

길 따라 모내기를 앞둔 논이 끝없이 이어진다. 서산 간척지의 거대한 평야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자전거길이 관통하는 천수만 일대가 대표적인 겨울새 도래지라, 종종 흥미로운 상황과 마주한다. 간척지에 갯벌도 발달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다양한 철새가 이곳에 머무른다.

자전거길을 달리는 내내 기러기는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와 황조롱이, 매, 독수리 등이 눈에 띈다. 운이 좋으면 가창오리의 경이로운 군무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서산방조제길 따라 달리기

간월도는 서산A 지구방조제가 시작되는 지점과 맞닿는다. 서산 A·B지구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잠시 쉬었다 가기에 알맞다. 이 일대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는 명소기도 하다. 섬과 바다가 노을빛에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답고,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며 섬과 암자가 잠시 고립되는 모습이 신비롭다.

최근에는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었다. 서산의 대표적인 야경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자.


간월도에는 간월암이 있다. 고려 말 조선 초기 승려이자 태조 이성계의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다.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중에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며 붙인 이름이다. 안타깝게도 간월암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라지는 불운을 겪었다. 지금의 간월암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웠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여행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첫째, 차도로 달려선 안 된다. 제한속도 80㎞/h에 달하는 구간으로 차량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갓길 이용도 추천하지 않는다. 빠른 차량이 지날 때마다 와류가 발생해 자전거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늦은 시각까지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도로를 비추는 조명이 드물어 위험할 수 있다. 셋째, 헬멧 착용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를 챙겨가자.

천수만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곳이다. 철새전시관에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큰고니(천연기념물) 등 200종이 넘는 새 표본과 전시자료, 영상·음성자료가 가득하다.

둥지전망대에 오르면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머무르는 철새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다. 서산 시내 방향에 역사 유적지가 많다. 서산 해미읍성(사적)이 대표적이다. 1421년 충청병마절도사영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시설로, 지금껏 남아 있는 읍성 중 본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한 곳이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여기서 촬영했다.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도 꼭 둘러보기 바란다. 백제 후기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하나, 1959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2.8m 여래 입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1.7m 보살 입상과 반가사유상을 둔 삼존불 형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래 입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반가사유상이다. 보살상을 반가사유상으로 조각한 마애불은 드물다고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용현자연휴양림
-둘째 날 서산유기방가옥→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서산버드랜드 https://birdland.seosan.go.kr
-간월암 http://ganwolam.kr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서산시청 도로과 041)660-2346
-서산버드랜드 041)661-8054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관리사무소 041)660-2538
-해미읍성관리사무소 041)661-8005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버드랜드 정류장 하차.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도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www.seosanbus.co.kr

자가운전
-서산버드랜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6㎞ 이동→서산버드랜드

-간월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2㎞ 이동→간월도1길 방면 좌회전, 987m 이동→간월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서산시 동헌로, 041)668-7822, https://ariahotel.mo doo.at
-파티엔카라반: 부석면 천수만로, 010-3376-0189, 파티엔카라반.com
-편안한펜션: 부석면 간월도2길, 010-9430-2207, https://pyeonanhanpension.modoo.at

식당 정보
-밀양(굴밥): 부석면 간월도2길(간월도), 041)669-1785
-옥경이네(해물칼국수): 부석면 천수만로, 041)662-4103
-천수만꽃게장 직영점(간장게장): 부석면 창리2길, 041)663-3832

주변 볼거리
부석사, HMG드라이빙익스피리언스센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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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