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6 15:13:22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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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방호관’으로 부른다.

이들의 응시 자격요건은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와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이다. 업무는 의경을 대신해 경찰서 입구를 지키는 것으로, 은퇴한 경찰이 경찰서 업무와 환경이 익숙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의경이 떠난 자리를 퇴직 경찰이 채운 셈이다.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사 내 일부 공무원과 민원인이 방호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경비○○’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증을 검사하려고 하면 멱살이 잡히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방호관들의 이탈도 늘어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도 있고, 민원인이 아닌 상사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호관도 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기본근로 규칙 없이 근무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한 방호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방호관을 발견했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일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해당 방호관은 병가를 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방호관들의 하소연이다.

또 현재의 방호관 업무는 과거에 의경이 조를 짜 교대근무로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보통 한 경찰서의 민원실에는 2명(현관에 1명,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호관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안내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무 대행자가 없어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이 깡통을 가져다 놔야 하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 방호관들 사이서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호관 업무가 기간제법상 한시적 업무가 아닌데 방호관이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점 ▲재채용이 돼도 퇴직금을 일괄정산해 퇴직금 및 연차일수, 직무급에 따른 직무 승급 배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각종 민원인 상대로 검문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위험수당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방호관과 업무 형태가 비슷한 보안 업무를 하는 직종은 대부분 위험수당을 받지만, 방호관은 경찰청 단체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경찰관이 방호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호관의 평균연령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청 단체보험은 60세를 기준으로 가입이 불가해 근무하다가 다치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야 한다.

1142기 의경이 마지막
건물 지키는 퇴직 경찰

이런 상황이다 보니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방호관도 적지 않다.

방호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방호관직을 그만뒀다. 그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퇴사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돼있어서 받지 못한다”며 “주위 방호관이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여금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랐다. 규칙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에 따른 이유를 말해 주지도 않는다. 보통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도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월급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해 미지급된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일에 대해 민원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아예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말도 없이 이틀 정도의 월급과 식대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2만~3만원가량 월급을 적게 줬다. 경찰청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1600명 정도니, 적게 잡더라도 미지급 금액만 3000만원을 상회한다. 방호관도 이에 해당돼 월급이 적게 나온 것이다.

노동절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도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서 제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차별적 처우

방호관들은 “방호관은 수위 경비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방호관은 인격이 없다. 경비복을 입혀 놓고 경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다. 아무리 건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호관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 이 밖의 채용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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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