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6 15:13:22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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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방호관’으로 부른다.

이들의 응시 자격요건은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와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이다. 업무는 의경을 대신해 경찰서 입구를 지키는 것으로, 은퇴한 경찰이 경찰서 업무와 환경이 익숙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의경이 떠난 자리를 퇴직 경찰이 채운 셈이다.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사 내 일부 공무원과 민원인이 방호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경비○○’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증을 검사하려고 하면 멱살이 잡히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방호관들의 이탈도 늘어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도 있고, 민원인이 아닌 상사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방호관도 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기본근로 규칙 없이 근무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한 방호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겨,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동료 직원에게 연락해 방호관을 발견했다.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일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해당 방호관은 병가를 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방호관들의 하소연이다.

또 현재의 방호관 업무는 과거에 의경이 조를 짜 교대근무로 수행하던 업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보통 한 경찰서의 민원실에는 2명(현관에 1명,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근무 시간 내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호관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안내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무 대행자가 없어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이 깡통을 가져다 놔야 하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 방호관들 사이서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호관 업무가 기간제법상 한시적 업무가 아닌데 방호관이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점 ▲재채용이 돼도 퇴직금을 일괄정산해 퇴직금 및 연차일수, 직무급에 따른 직무 승급 배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각종 민원인 상대로 검문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위험수당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방호관과 업무 형태가 비슷한 보안 업무를 하는 직종은 대부분 위험수당을 받지만, 방호관은 경찰청 단체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경찰관이 방호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호관의 평균연령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청 단체보험은 60세를 기준으로 가입이 불가해 근무하다가 다치더라도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야 한다.

1142기 의경이 마지막
건물 지키는 퇴직 경찰

이런 상황이다 보니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방호관도 적지 않다.

방호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방호관직을 그만뒀다. 그는 “계약기간에 맞춰서 퇴사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돼있어서 받지 못한다”며 “주위 방호관이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여금을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랐다. 규칙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에 따른 이유를 말해 주지도 않는다. 보통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도 상여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월급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해 미지급된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일에 대해 민원을 넣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아예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말도 없이 이틀 정도의 월급과 식대가 나오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2만~3만원가량 월급을 적게 줬다. 경찰청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1600명 정도니, 적게 잡더라도 미지급 금액만 3000만원을 상회한다. 방호관도 이에 해당돼 월급이 적게 나온 것이다.

노동절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도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서 제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차별적 처우

방호관들은 “방호관은 수위 경비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방호관은 인격이 없다. 경비복을 입혀 놓고 경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다. 아무리 건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호관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 이 밖의 채용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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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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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