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서울 밖에선 쓰레기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다만 서울을 벗어난 지하철역, 광역버스,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역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진접선 전 구간에서는 ‘하차’가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서 탑승해 모란역(성남시 수정구)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도 서울 내의 역사에서만, 버스도 서울시 면허 버스만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운행 전부터 대대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실물카드를 사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티머니앱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기자는 판매 개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구산역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실물카드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산역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시범운행
37만명 이상 구매

역사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도 가봤지만 “지금은 품절이고, 신청을 해놨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주일간 승‧하차했던 모든 역의 고객안전실에 문의한 끝에 실물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4일까지 약 37만장이 판매됐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장, 실물 21만8000장이다.

기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리 현금을 가지고 다녔지만 현금이 없어 불편함을 겪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기자처럼 실물카드를 구매했다는 한 시민은 “이용요금을 선입금해야 하는 걸 전혀 몰랐다”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주변 ATM 기기로 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9일, 기후동행카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금 충전 이용의 불편함보다 출시 전부터 우려된 ‘서울 한정 범위’의 이용은 더 큰 불편함을 야기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권역을 벗어나 하차하게 되는 경우, 기후동행카드로는 안 되고 승차역부터 하차역까지의 교통비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교통비를 따로 지불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페널티까지 얻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기준 하차 태그를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하고 있는 노선서 기후동행 적용 마지막 역사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개찰구서 다른 교통카드를 통해 승차해야 한다.

시내 한정 범위 불편
시범운행 이후 개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승차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나마 지하철은 명확하게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버스의 경우 명확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G버스(경기버스)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는 구분이 힘들었다.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이후 대부분 버스의 앞 유리에는 ‘기후동행카드 운행 노선’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는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버스는 서울 버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타지역 버스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애로상황에 기자는 새로운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로 우측 상단의 버스 번호판에 쓰여 있는 지역명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서 일일이 버스 번호판을 보느라 뒤늦게 탑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우측 상단 노선번호가 아닌 버스 한가운데 쓰여있는 번호판을 보려다 너무 앞으로 나와 경적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이용 노선만 걱정하면 되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매번 출퇴근 길에 긴장을 하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에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승하차한다”며 “기계에선 ‘인식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티머니앱 이용내역에는 승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불편해∼

서울시민으로 이용한 기후동행카드는 딱 ‘쓸만하다’ 정도의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인근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상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기대하게 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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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