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들려준 이낙연-이준석 결별 뒷얘기

“이낙연은 천천히 이준석은 빠르게 하고 싶어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결국 결별을 택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충돌한 것. 합당을 선언한지 불과 11일 만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그들(개혁신당)이 나를 지우려고 기획했다”며 분노를 표출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하 김 의장)은 정치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정당에 몸을 담아왔다. 그런 그가 지난 1월12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며 당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반드시 22대 국회에 입성해 한국의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상식선서 움직인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장을 만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결별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나?

▲늘 공정과 상식을 외쳤고, 30년 가까지 법조인으로 근무해왔던 인물이다. 적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할 줄 알았다. 물론 정치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본인이 주장했던 원칙만 제대로 세웠어도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안타깝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극우 유튜버이던 사람들이 주요 직책에 많이 가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 정말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윤정부는 차관에 힘을 실어준 내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 것은 맞다. 다만 차관을 이용해 국정운영을 하는 게 넌센스다. 차관들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퀄리티라는 측면서 엉망이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국정운영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문제다. 인재풀을 너무 좁게 쓰고 있다. 조금 조언을 하자면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고 싶다.

-개혁신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통합과 관련해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정책 발표를 했다.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총선의 공약으로도 연결돼 정책과 공약을 검토했다.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개혁신당 내부 반응은?

▲지금까지의 기류를 봐서는 기존 선거법 그대로 가는 듯 보인다. 거대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개혁신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병립형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병립형은 차라리 깔끔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형태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꼼수에 꼼수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총선과 달리 30석의 캡이 풀린다.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 봐도 구체적인 경우의 수가 나오기 전에는 사전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제도다. 블랙 코미디와 다를 게 없다. 

-대응책은 마련해 놓은 것인가?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반드시 22대 국회서 정치개혁 과제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뜯어고치겠다. 2020년에는 얼떨결에 선거를 치렀지만, 국회는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났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한번 기존의 정치 관행과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 한다. 다당제를 위해서. 

-개혁신당에 여러 의원들이 문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설훈(민주당)·황보승희(무소속) 의원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니다. 개혁신당은 5개 정파가 모인 정당이었다.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당 차원서 영입 제의를 한 적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제의가 갈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다. 

-개혁신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었는데?

▲아무래도 정치 이력이 다른 사람끼리 모인 당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해 왔다. 이 과정서 소통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다. 문제는 선거가 너무 급박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많은 과정서 일부 마찰음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부분서 차이가 있었나?

▲민주당 쪽은 조직위원회가 별도 기구로 돼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사무총장 산하에 조직부총장이 위치하는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낙연 큰 당만 경험…소수당 몰라”
“서로 출신 달라 조직 구성부터 차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 합당 선언을 한 뒤 연휴 기간이 끝나고 합당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를 실적으로 낼 수가 없었다. 합당 과정서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다른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과정서 마찰음이 생겼다. 뭉쳤지만 뭘 할 건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지 못한 게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원인으로 본다. 

다시 정비해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선거와 관련한 공천 작업도 진행되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거대 양당의 소위 예비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조사’라고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프리 경선 시즌이다. 그렇기에 양당의 지지가 과표집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가 과표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갔는데, 무엇을 잘했다고 올랐겠는가?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총선 과정서 정책에 관해 개혁신당만큼 열심히 발표하고 보여준 정당이 없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급속하게 당을 합치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파열음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관위도 빨리 꾸려 지역구 출마자가 발표되면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여러 건으로 갈등이 발현됐는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속도의 차이다. 이낙연 대표는 거대 정당의 당 대표를 지냈다. 소수정당, 제3지대 경험은 전무하다. 스타일이 거대 정당의 당 대표했던 경험을 바탕에 두고 당을 운영하려고 해 왔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당 대표를 거쳤지만, 과거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작은 당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잘 안다. 작은 정당이 큰 정당처럼 똑같이 하면 차별성과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소수당의 생존법과 장점은 속도감인데 그런 점에서 두 대표의 경험치가 달랐다. 

-이낙연 대표는 무엇을 천천히 하고 싶었고, 이준석 대표는 무엇을 빠르게 하고 싶어했나?

▲정책이나 공약 발표도 있고, 선거 캠페인의 방법을 빨리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쇼츠, 릴스를 이용할지 어느 방향으로 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합당 선언할 때 이낙연 공동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선대위가 구성되지도 않았었다. 공관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선대위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정의당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을 두고서도 설전이 오갔다. 

▲배 전 부대표의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배 전 부대표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과 관련해 옹호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들이 과연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맞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신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 왜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원래 소속했던 정당서 남아 활동을 하든지, 아니라면 별도로 단체를 구성하면 될 일이다. 의사 표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인터뷰 형태로 발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 의결을 주장한 이후 원래의 공보방에 따로 일정을 올렸다. 

▲사당화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개혁신당은 미리 합친 한국의희망까지 5개의 정파가 모였던 당이다. 새로운미래 빼고는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을 의결에 동의했다. 새로운미래의 주장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전시 상황서 정책과 공약을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서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본래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지만, 새로운미래에는 김만흠 공동정책위의장이 있었다. 정책위 공동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준석 대표가 발표하자고 한 내용이다. 사당화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한동훈 신상 효과에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전결 위임 건이다. 

▲매번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건데, 최고위는 매일 열리지도 않을뿐더러 일일이 논의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총선이 1년쯤 남았다면 가능했다. 50일이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결국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한 뒤 떠났다.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모양새다. 협상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돼 응원해 주셨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힘을 합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준석 대표는 영남 중심의 신당을 만들었다. 어디에 출마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

▲이준석 대표는 마음속으로 출마할 지역을 정한 것으로 안다. 다만 출마 지역을 공표하는 순간 국민의힘서 자객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기를 조절 중이다. 국민의힘의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밝힐 예정이다. 대구 혹은 수도권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의 공천은 아주 쉬운 1점짜리 문제만 열심히 풀었다.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제는 다 미뤄놓은 꼴이다. 

-영남권에 대통령실 출신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는지? 

▲지금까지도 알음알음 많이 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부산시 해운대에 공천을 받는 것은 서울 강남보다 더 쉬운 양지다. 누구를 꽂기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면 복권을 시켜 다음 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단수공천해버린 케이스다.

언론서 별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공천이 객관적이거나 공평하다고 보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의 컷오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개혁신당을 의식한 행위다. 우리의 존재가 없었으면 마구잡이로 잘랐을 텐데, 현역 의원의 컷오프가 많아지면 개혁신당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2인 경선이라는 점이다.

▲도전자에게 유리해진다. 신인이 2인 경선을 했을 경우 이득을 본다. 현역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했으면, 3인 혹은 4인 경선을 진행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전형적인 신상 효과다. 정치권에 막 들어온 신인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가 있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한 비대위원장은 사실 달변가가 아니다. 말을 듣다 보면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일종의 셀럽 효과 겸 언론의 후광 효과를 받는 중이다. 진면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인기가 많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관한 개혁신당의 입장은?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소아과 의사의 90%가 떠났기 때문에 정책적인 디테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의료에 의사의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제일 큰 부분은 보험 수가의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수가상 급여 항목을 하는 사람이 비급여 항목 위주의 전공의에 비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전공해도 의사자격증이 있으면 클리닉을 열어 피부과 쪽 환자를 본다. 갑자기 사람을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곧 국회 임시회다. 쌍특검 표결이 국민의힘에 끼칠 영향은?

▲총선 전이라도 재표결을 해야 한다. 특검법이 3분의2를 넘기지 못해 폐기된다면 이 지점은 국민이 평가하실 일이다. 만약 재표결이 통과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총선 전 가능하다면 자유 표결이 필요하다. 

-어디로 출마할 예정인가?

▲수원서 12년간 정치를 해왔다. 여기에 출마하면 기존에 10년 넘게 같이 어울렸던 당원과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신 다른 인물이 출마를 결정했고, 수원병을 떠난다. 서울쪽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만 하겠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개혁신당은 야당이다. 다른 당보다도 윤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과 국민의힘의 어긋난 형태를 지적하며 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명하게 지적하는 선명성을 가진 당이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서 움직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상식으로 억지를 부릴 때 상식의 편에 서는 정당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국민께서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주시면 새로운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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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