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71)구중궁궐 백설공주처럼…(완결)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2.26 02:00:00
  • 호수 1468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청와대 궁궐 속의 대통령은 별다른 통치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구중궁궐에 백설공주처럼 누워 백마 타고 올 어떤 초인을 꿈꾸는 걸까? 

국민들은 불평불만을 수군거렸다. 생활은 물론 아버지 박통 시절에 비해 물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의 끝없는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므로 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해져 갔다.

영혼을 잃어버린 욕망 로봇처럼… 여대통령은 오불관언 자신만의 꿈속에 빠져 “통일 대박! 잡념을 버리고 정신통일하면 신비로운 우주의 에너지가 도와 만사혈통 성취된다!”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뇌까리곤 했다. 

거짓말에 갇혀

어느 날, 나는 피에로씨와 함께 식당에서 수저를 집다가 텔레비전를 통해 그 뉴스를 들었다. 사실 처음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다.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 가라앉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듯싶었다. 

티브이 화면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 밥 먹으며 잡담하느라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짓푸른 바다에 커다란 배가 뜬 채 기울어진 모습이 사실이긴 했다.

하지만 그닥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다가 해경 구조대와 하늘에 뜬 헬리콥터가 긴급 활동을 벌이는 성싶었으므로 모두들 큰 걱정은 제쳐둔 눈치였다. 

얼마 후엔 전원 구조됐다는 속보를 피에로 씨에게서 전해 들은 터라 안심하곤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건 가짜 뉴스였다. 약간 실없는 편인 피에로 씨의 거짓말이 아니라 국영 언론사의 오보였던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이 갇힌 아이들은 발버둥치며 하나 둘 죽어가고 있었다니…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마치 엽기적인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현실이었다.

정녕 놀랍고 기이한 시간의 영원 같은 지속이었다.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도 아닌데, 갑판으로 뛰어나온 남녀 학생들이 구출해 달라며 하얀 손을 흔들어대는데, 무슨 무장 게릴라들이 총을 쏘아대는 것도 아니건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헬리콥터는 공중을 빙빙 떠돌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으며, 해경 구조대는 계속 허둥지둥거리기만 할 뿐 어린 생명들이 애타는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일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한국 현대사에 미스터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애달피 절규했던가!

동서고금에 걸쳐 역사의 뒤안길엔 최고 권력층의 검은 마수들이 해괴한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많았다.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삼는 짓이 서슴없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한국 역사,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현대사 속에서도 적잖게 일어나곤 했었다. 장막 뒤에 숨은 흑역사의 줄을 쭉 꿰어 보면 겉에 드러난 역사가 오히려 우스울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망한 소문이 떠돌았다. 모종의 목적을 위해 배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느니, 순수하고 뜨거운 피를 지닌 청소년 수백명의 목숨을 수장 공양해야 여대통령의 정치적 운세가 선덕여왕보다 더 찬란하게 꽃핀다는 무당말에 미혹된 결과라느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워낙 황당스하다 보니 유언비어라고 무시해 버리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수많은 청소년들이 계속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한참 뒤늦게 나타난 여대통령의 모습은 어린아이들마저 이상스럽다는 눈으로 쳐다볼 만큼 가관이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금방 일어나 마지못해 나온 기색이 드러나 보였다. 백설공주처럼 건강하지 않고 부석부석한 얼굴에 애매모호한 눈이었다.

혹시 무슨 미약이 든 사과라도 먹지 않았을까 의혹 섞인 소문이 또 떠돌았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기엔 좀 어쭙잖은 말은 의심을 사고 남을 만했다.

여기서 그 미스터리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으련다. 아주 많이 알려졌기에 이만큼 서술한 것도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을지 염려스럽다.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걸물 마수
드러난 국정 농단…국민의 믿음 배신

아무튼 그 무렵부터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여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점점 가치를 상실해 갔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대선 운동 당시의 나름 풋풋한 패기도, 당선된 후 취임식 석상에서 활짝 웃으며 맹세하던 건강성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얀 손을 든 채 고운 입술로 읊은 선서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보석이 아닌 온 국민의 보석…. 

과연 누가 훔쳐 간 것일까? 문고리 3인방이니 그녀를 처녀 적부터 지도했다는 사이비 교주의 이름 따위가 거론되었지만, 결국 흑막 뒤에서 서서히 악의 마각을 드러낸 건 최순실(얼마 후 둔갑하듯 최서원으로 개명)이란 여자였다.

최 여사는 하늘 아래 가장 결백하노라 주창했으나, 흑막 뒤에서 여대통령을 조종해 국정농단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속속 밝혀졌다.

일견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최 여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걸물 마수였던 셈이다. 여대통령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삼아 국민을 희롱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칠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아버지의 장점만 이어받아 나라를 아름답게 발전시키길 바라던 국민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녀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은 실망했고, 자신의 한 표를 아꼈으나 그래도 한 가닥 기대감이나마 품었던 국민은 절망을 넘어 분노한 나머지 스스로 암흑 천지를 밝히기 위해 촛불을 켜 들었다.

백 송이의 꽃불은 천 송이에서 만 송이로 늘다가 점점 백만송이 천만송이의 거대한 소망으로 타올랐다.

낡은 태극기와 이상한 성조기를 치켜든 지지자들이 광화문 앞에 모여 검은 입김을 불었으나 꽃불은 더욱 환하게 활활 타오르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내려졌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대통령은 자신의 능력 부족과 측근들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로 인해 결국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고 말았다. 

오방색 주머니 속의 비현실적으로 화려하던 모조 다이아몬드 같던 ‘통일 대박론’도 당연히 사라져 버렸다. 언제 또 어느 누군가에 의해 더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희롱할지 모르는 미지의 보석 구슬…. 

물거품된 희망

어느 날, 피에로 씨와 내가 옥상에서 ‘사이비 교주 영감을 면회하려 교도소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토론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래쪽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왔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쪽박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너와 나의 사랑이 행복일지 
슬픔의 씨앗을 잉태할지~ 

분단은 대박, 분단은 쪽박
그 누가 손금 보듯 알 수 있을까요? 
애증의 쌍곡선이 어디로 흘러갈지 
무정한 세월만 흐르는데… <끝>


그동안 <대통령의 뒷모습>을 애독해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