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아빠 잃은 도박중독자 가족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22 10:21:21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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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도 효과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박중독으로 아빠를 잃은 딸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10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는 2018년 1218명서 2022년 2329명으로 91.2% 급증했다. 특히 20대는 106.5%나 늘었다. 30대(99.5%), 40대(89.8%), 10대(32.3%) 등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박살 난 가정

도박중독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치료할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도박 등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은 현재 24곳뿐이다. 2018년보다 2곳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중독 치료는 쉽지 않다. A씨 가족도 같은 상황이다. A씨의 아빠 B씨가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도박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가 되지 않고 집을 나가 버렸다. 

B씨가 처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아빠였던 B씨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퇴직했다. 그러더니 퇴직금의 일부로 땅을 샀다. 엄마는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땅 매입에 대해)왈가왈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가족들에게 “퇴직금으로 땅을 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남은 것은 빚 2000만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박 치료를 받을 테니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와 가족은 상의 끝에 빚을 갚아주는 대신 입원 치료를 시켰다.

치료 과정을 지켜본 A씨는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병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고, 입원으로 인해 도박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도박의 위험성, 도박으로 인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각인시키는 정도였다.

A씨는 이 정도의 치료로 도박중독 환자가 도박을 그만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자의 입원은 자의 퇴원이 가능했기에 일주일 정도 지난 뒤 B씨는 퇴원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그가 좀 더 입원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병원이 답답해서 싫다.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수긍했다.

퇴원한 B씨는 도박중독이 재발하진 않았다. 정확히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원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날 무렵이었던 그는 지난해 9월, 가족에게 “3000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B씨가 잃은 돈은 2500만원이었는데 “돈을 갚아주면 절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읍소했다.

‘입원 치료가 소용없을 것 같다’는 A씨의 예상이 맞았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A씨 엄마가 B씨에게 “절대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자존심이 상했다며 분개했다.


사과·회유·절망 끝엔 협박
“강제입원 치료 가능해야”

다음날 A씨는 대출 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B씨는 “도박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안 갚아준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남은 돈으로 또 투자했다. 나도 이제 모른다. 내 인생은 이제 답이 없다. 돈 갚아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도 “엄마가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다.

아빠의 이 같은 대답에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원래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다정했던 아빠가 아닌, 영락없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대화하자고 하느냐’고 물었던 대목서, B씨가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돈을 갚아줄 도구로 여긴다고 느꼈다.

더 이상 아빠와 딸이 아니었다. B씨의 돈을 갚도록 엄마에게 말해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A씨와 엄마는 다시 B씨를 치료받게 하고, 도박 빚을 갚아주지 말자고 결심했다. 또 B씨의 행동에 상처받지 말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2주가량 시간이 지나선 B씨는 A씨를 불러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 이번 한 번만 갚아달라. 정신 차리고 치료받겠다. 가족이라서 말하는데, 나머지 투자한 돈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A씨와 엄마는 단호했다. A씨는 “돈은 스스로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도 되지 않는다. 아빠가 몇 달 만에 잃은 돈을 갚기 위해 어떤 고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느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B씨는 말이 통하지 않자 “집을 팔자”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떼를 썼다. 집이 너무 넓으니 좁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자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 제안도 거절했다.

A씨가 “주말과 평일에 일해서 돈을 갚아라.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능력이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도박중독자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자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새 인생을 살겠다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는 것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자 B씨는 가족을 협박했다.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질렀다. 끝내는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치료도 받지 않을 것이고 집을 나갈 거라며 화를 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빚을 같이 갚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빚을 갚지 않으니 집을 나가겠다” “이혼하자. 왜 맞벌이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을 나갔고 행방불명됐다.

두 가지 결말

A씨는 “도박중독자의 결말은 두 가지다. 치료해서 새 인생을 살든지, 모두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정신병원서 강제입원 치료라도 가능하면 시도할 텐데, 치료 의지가 없는 환자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도박중독자는 도박을 막는 가족을 장애물로 여길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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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