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9)지속된 세뇌…끝나지 않은 골육상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2.12 07:00:00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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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투덜거렸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미친개 짖어대는 소릴 듣자니 어처구니가 없더군. 줘팰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장하겠더라니깐! 나 원 같잖아서….”

“제딴엔 한잔 걸친 기분에 옛 추억에 젖어 그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마.”

“추억은 무슨 개뿔 같은 추억이야! 그놈 새끼의 잠재의식 속에 똬리튼 적화 남침 야욕이 드러난 것일 뿐이야. 10여 년 동안 북괴군에서 의무복무하는 동안 적화 통일에 대해 세뇌되었을 테니 본심이 튀어나왔다고 봐야겠지.”

남침 야욕

“남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어릴 때 교육받은 대로 북진 통일의 야망이 숨어 있을 테니 피장파장이고 인지상정이지 뭐. 만약 내가 북한에 넘어가 평양역 앞에서 ‘무찌르자, 북한 괴뢰!’라고 술김에 노래 불렀다면 맞아 죽어야 할까?”

“글쎄…!”

“누가 잘났네 못났네 티격태격 싸우며 서로 욕해 봤자 어차피 제 잘난 얼굴에 침뱉기야. 남들이 보면 멍청이라고 비웃는다구.”

“흐흐, 골육상쟁의 비극을 멈추지 못하는 정신지체자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구. 북핵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이런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미국 학자의 발표 내용이 주의를 끌더군. 그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이성적이라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꿈이라는 얘기야. 즉, 현대식 핵무기는 작아서 어디든 숨길 수 있고, 한번 개발한 기술은 다음에 언제든 재사용할 수 있으니만큼, 이른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허구에 가까운 요구 사항이란 말이지.”

“그럼 어떡해? 그 사람 혹시 좌파 아니야?”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파로 분류되는 학자라던걸. 실용주의자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극단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국제 사회 광장에 끌어내어 밝게 성장시켜 주는 게 훨씬 이롭다는 전망이지.”

“지금도 그러려고 하잖아?”

“이 지점이 중요해. 미국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북한과 협상해서 평화의 마당으로 끌어낼 뜻이 있는가, 혹은 겉으론 그런 척하면서 실상은 계속 더 어두운 악마굴 속의 불량 국가(라기보다 사이비 집단) 꼴로 추락시키려 기획하고 있지 않은가?”

“별소릴…. 미국이 왜 그러겠어?”

“흠, 그래야만 한반도를 계속 분단시켜 놓은 채 자기네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거든.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계속 쭉 무기도 팔아먹어야 하구 말야. 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속셈으로 여깃장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협상이 진전되긴커녕 쳇바퀴나 돌다가 숫제 뒷걸음치기도 하는 거지.”

“그렇다구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순 없잖아?”

불가역적 비핵화 허구 사실상 자기 최면 
인구 주는 중국, 공산 아닌 신제국주의

“그렇긴 해. 북한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위 방책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강변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말야. 미국으로서도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된 후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을 테고….”

“아무튼 핵 자체는 관리해야 되니깐.”

“자기네는 가져도 좋고 남은 나쁘다고 하니 그것도 웃기는 광대 짓이야. 옳지 않은 것이라면 스스로 폐기하라! 하하, 하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핵보다 더 나쁜 자연환경 오염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도 모르쇠 하는 것들…. 난 이따금 이런 공상을 할 때가 있어.”

“뭔데?”

“내가 만일 신이라면…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어. 우선 중국의 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인간수가 워낙 많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인명을 경시해서 인해전술을 쓰거나 무리한 짓을 막 저지르잖아. 벌건 대낮에 사람이 차바퀴 밑에 깔려 비명을 내질러도 한번 슬쩍 보곤 그냥 지나가더군. 유튜브에서 봤는데 개중엔 키득키득 웃어대는 자도 있었어. 너무 포화상태이다 보니 그들 자신도 인간이 지겨운 건지….”

“인간 공해라고나 할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감축하느냐? 일단 시범 케이스로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완전히 자연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세먼지 등등 공해를 일으키는 중화학 공장지대 역시 싸그리 자연화한다. 기존 무기류와 신무기 생산 기지도…. 자연화가 뭐냐구? 내가 어떤 지역을 골라 손가락질하는 순간 모든 시설이 단 1초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곳엔 파란 잔디와 나무가 울창해지는 거야” 

“그 다음엔 사람 장기를 밀매하거나 불량식품을 제조해서 떼돈을 모은 범죄집단과 나쁜 부자들을 색출해 나무숲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좀 아깝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거대 도시에서 악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도 선별해 자연화시켜야지. 아무런 고통 없이 순식간에 초목으로 변신하니 별 아쉬움 느끼지 않고 천지 자연 속에서 살 거야. 그동안 중국인의 악행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티벳과 소수 민족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만약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또 같은 악행을 계속한다면 그땐 아예 중국 전체를 대자연에 돌려주고 싶군.”

“허 참, 꿈도 좋군. 혹시 독침 맞지 않도록 조심해.”

“응? 누구에게?”

“중국 스파이지 누구야. 그렇잖아도 중국은 한국을 갉아 먹지 못해 호시탐탐인걸. 요즘 설치는 관광객이나 토지 투기꾼들 중에도 그런 야욕자 세포가 많이 스며 있을 거야.”

“현대식 인해전술… 지겨움을 넘어 두려워.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요즘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세 자녀 갖기 운동을 독려 혹은 강압하고 있다더군.”

“그래야 계속 인해전술을 써 먹을 테니까.”

“그곳은 현재 공산주의가 아니라 신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야.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싹….”

“너무 흥분하지 마. 혹시 중국 여자 사귀다가 차인 적 있어?”

“없어. 화교학교 앞을 지나다가 예쁜 여학생을 본 적은 있지만….”

“그 고운 이국 소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상을 해본 모양이군.”

“아냐,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를 위한 기획일 뿐…. 흠, 그렇게 해놓은 다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지. 아마 난리가 나겠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봐.”

인해전술

“글쎄, 무슨 천지괴변인지 천지개벽인지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비스러워서 떨기도 할걸. 그 와중에도 현실적인 부류들은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 따윌 구상하며 이익을 위해 버릴 굴리고 말야.”

“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주변의 중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 

“하긴 미증유의 사건이니 미국이나 러시아도 중국 땅을 선제 점령하려 진군하기보다 좀 관망하며 회의를 소집하겠지.” 

“거기서 좋은 안이 채택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모르되 만일 이전투구한다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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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