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송사 휘말린 김수미

‘김수미’ 브랜드 막 돌렸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우 김수미씨와 그 아들 정명호씨가 식품업체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김수미의 초상권을 무단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연예인 망신 주기’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연예인 망신 주기는 실익이 없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우 김수미씨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1980년부터 방영한 국민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엄니’역으로 무려 21년 동안 열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해당 드라마로 1986년에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원일기> 종영 후에도 일용 모친역을 발판으로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를 구축, 김수미만의 몸사림 없는 당찬 연기, 걸걸한 입담의 코믹 연기로 드라마, 영화를 종횡무진하며 큰 활약을 했다.

걸걸한 입담
할머니 캐릭터

대표작으로는 <백년손님> <아베의 가족> <성난 눈동자> <새아씨> <박순경> <아버지와 아들> <남자의 계절> <오박사네 사람들> <젊은이의 양지> <아스팔트> <사나이> <미망> <만남> <뱀파이어 아이돌> <전설의 마녀> <간 큰 가족> <맨발의 기봉이> <마파도> <가문의 영광 시리즈> <헬머니> 등 수많은 작품들이 있다.

김씨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요리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수준급 요리 실력을 토대로 2008년 간장게장 및 김치 사업을 시작해 홈쇼핑서 12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10년엔 홈쇼핑 외에 온라인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요리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을 런칭, 동시간대 시청율 1위를 기록한 데 이어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유통 기업 나팔꽃F&B(이하 나팔꽃)를 설립했다. 해당 업체는 연 매출 270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이다.

김씨가 지분 20%, 그의 아들 정명호씨가 지분 40%를 보유해 김씨 모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 회사 지분 40%는 기타 주주로 구성돼있다.

나팔꽃은 김수미의 김치 ‘엄마생각’,  ‘그때 그맛’ 등의 브랜드 상품을 마트와 홈쇼핑서 판매하며, 특히 최근에는 김치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팔꽃 F&B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일본에 ‘수미네밥집’을 오픈하며 국제적인 성공을 거뒀고, 오는 11월 말에는 미국에 ‘수미반찬’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었다.

회사 측과 김씨 모자 간 갈등은 정씨가 대표이사직서 해임된 이후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끌어온 3인의 이사 중 송모 이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양측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나팔꽃은 김씨와 그의 아들 정씨를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타 업체에 팔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정씨가 나팔꽃과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배타적 독점 사용권 타 업체에 판매”
아들과 함께 무단판매·횡령 혐의 피소


나팔꽃 측은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와 정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나팔꽃에 따르면 김수미 브랜드 판매사기 피해 사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OO명삼, OO꾸찌뽕, OOO한의원, OO물산, OOBNC, OO푸드, OO푸드빌 등 10건에 달한다. 계약주체는 정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나팔꽃씨엔엠(2건)과 나팔꽃미디어(8건)이다.

또 나팔꽃은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 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은 김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게다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씨와 정씨가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 비용과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도 지적했다.

김씨 측은 나팔꽃의 고소가 연예인 망신 주기라고 반박했고 회사 측은 ‘연예인 망신 주기는 실익이 없다’고 재반박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을 진행 중이다. 

대표 해임 
법적 공방

김씨와 정씨는 나팔꽃의 대표인 송씨가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씨와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정씨는 2023년 11월 송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 F&B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송씨가 김씨와 정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와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삿돈이 김수미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정씨의 결혼자금 일부로 쓰였단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도 <더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나팔꽃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김씨 측은 나팔꽃에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팔꽃 측은 김씨 측이 입장문을 발표한 날 오후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나팔꽃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2019년 중반부터 정씨는 김수미 브랜드를 경쟁업체에 이용케 하고 뒷돈을 받는 사기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왔지만 회사로서는 김수미 브랜드 가치의 훼손·손상을 막기 위해 이를 문제삼지 않고 법적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씨는 2022년 9월 이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하와이 등지서 가족과 호화생활을 하며 회사 운영에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2023년 11월 8일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무단 교체하면서 회사업무를 마비시켰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정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정씨가 기존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문제 삼아 근거없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씨의 그간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누구 말이…
진실공방

나팔꽃은 “회사는 1인(김수미) 단독 셀럽의 브랜드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기에 김수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회사에서 부득이 김수미를 고소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일부 언론서 보도되는 ‘연예인 망신 주기’는 회사에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미 김수미의 초상권, 영화 출연 등으로 두 차례 사기 의혹을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영화제작사 필름블랙라벨 측은 정씨가 일본 투자자로부터 5억엔(약 50억원)을 투자받아 어머니가 주연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엔(약 1억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씨는 “사기는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일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맞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곧 투자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영화 제작과 관련해 일정이 늦어진다고 들었지만 난데없이 사기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단돈 1원도 본인이 쓰거나 유용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김씨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김수미 다시팩’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료품 생산업체 A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서 A 업체는 정씨로부터 김씨의 초상권을 이용해 2년간 활용해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정씨가 사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독점 계약했는데…”  
“연예인 망신주기 여론몰이” 

이에 정씨 측은 “독점적 식품 비즈니스의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미 해결한 문제로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고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때문에 회사와 어머니 김수미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기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판정 났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매스컴에 나왔다. 지금은 무혐의로 판정 났다.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 5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 물론 만약의 이야기”라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게 되더라”고 설명했다.

나팔꽃은 정씨가 나팔꽃의 대표로 있을 당시에 꽃게 납품 대금 1억8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며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피쉬마스터는 2022년 11월 나팔꽃F&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억7750만원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4일 국산 암꽃게 3000kg, 절단꽃게 1000kg 등 1억800만원 어치, 사흘 뒤인 12월7일에는 암꽃게 2000kg, 절단 꽃게 500kg 등 6950만원어치를 나팔꽃에 납품했는데, 나팔꽃이 꽃게 납품 대금(1억77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피쉬마스터의 주장이다.

그러자 나팔꽃F&B는 “피쉬마스터와 꽃게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쉬마스터를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나팔꽃 측은 재판 과정서 “원고(피쉬마스터)는 J수산유통에 꽃게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나팔꽃F&B)를 계약 당사자로 해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나
사기 혐의…

이어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꽃게 대금은 이미 D수산에 지급한 바 있으며, D수산이 꽃게를 전부 납품하지 못하자 S사가 D수산을 대신해 꽃게를 납품한 것”이라며 소 기각 판단을 구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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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