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7)세계 초미의 관심사 ‘북핵’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29 09: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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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자선사업은 이따금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고?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시라!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육체적으론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히 강한 성년이 되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합리적 순서 

설령 좀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만 그럴 뿐 차츰 제대로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발 좀 떠나 달라.

만약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 혹은 투자금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면 사실을 솔직히 밝힌 다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막대한 비용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 등도 해당된다. 

내가 국제 정세에 그다지 밝지 못해 실언하는지 몰라도, 당신네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당신들은 이 땅과 한국 사람들을 일종의 전진기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약자를 도와준답시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한 채 해찰을 부리는 조폭 같은 짓은 부디 그만둬 달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도 아니며 대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그러니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상전 행세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만큼 기거하며 적절한 전세금 혹은 월세금을 내시라.

또한 전시 작전권 같은 것도 엄연히 주인인 우리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냥 반환하면 될 텐데, 왜 어거지 논리로 꽉 움켜쥔 채 남의 자위권을 우롱하는가?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참 우스운 꼴이다. 옛날 옛적에 좀 도와주었다는 걸 빌미 삼아 우리 집안의 고유한 주권을 틀어쥐곤 계속 안방에 앉아 있겠다는 건 도적이나 조폭 두목의 심보가 아닌지 이성적인 미국인 여러분께 정중히 한 번 물어 본다….’


내 독백은 마음속에 수심만 한 겹 더 쌓이게 할 뿐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왠지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매일 신문은 수많은 글을 쏟아내고 방송은 무수한 말을 내뱉어 퍼뜨린다.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진실이고 허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정한 언론문화가 부재한 곳엔 가짜 뉴스가 사실을 억누르며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북핵 문제는 전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해대는 판국이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긴 할 터였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조그마한 반도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가져 봤자 기껏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벌어지는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다.

미국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대수롭잖은 사안으로 여기며 그저 국지적인 하나의 작은 어젠더로서 이따금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꾼들만 차분히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채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어댄다는 얘기였다. 

나는 여기서 한국 언론과 정치가들이 북핵 문제를 침소봉대한다고 말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눈을 부릅뜨는 건 당연하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개놈 새끼들의 짓거리와 미국 정치꾼들의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개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건 채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협상 때 양보할 건 하더라도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옳다.

미, 한반도 지정학적 이점 간파해 전략적 활용
멀어진 국익…최우선 전략 이용만 당하는 현실 


국민들의 다중지성의 힘! 가능하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해득실을 따지는 편이 현명할 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리사욕에 기반을 둔 불안, 걱정,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벤처 정신이다.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우리 시대의 모험이 아니겠는가?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금광을 찾아보자.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미래 타령이냐고 불평하는 소리가 벌써 귀에 들려오는 듯싶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은 언제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지 않던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손자 손녀들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좀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겠다면 과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입바른 소릴 늘어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곧 조상이며 자손이지 않겠는가?  

여기 문제 해결의 황금 법칙은 정리해 놓은 게 있다. 남북통일이나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부대끼는 고민거리를 푸는 데도 효과가 있을 성싶어 적어 본다.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비책은 아니므로 한번 슬쩍 훑어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다.

어떤 문제든 잘만 다루면 좋은 기회로 변한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환영한다. 문제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본다.

큰 문제 덩어리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임의로 악화시키지 말고 개선 방향을 찾는다. 감정을 제어하고 이지적으로 대처한다.

경험과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내 생각과 다른 쪽에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법을 구해야 한다. 

남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실행하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 방향을 모색하자.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견디고 굳건히 돌파해 나갈 만큼 목적(문제 해결) 자체가 절실해야 한다. 

능동적 대처

좋은 언행은 좋은 환경을 창조하고, 좋은 질문은 좋은 해결책을 창출해 낸다. 등용문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런 난관은 그걸 통해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아 한 단계 상승하라는 신호다.

난관 앞에서 겪는 괴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피하려 하면 난관은 더욱 높아진다. 반면 이 난관의 고통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려는 뜻을 지닌다면 고통 또한 값진 황금으로 변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를 한번쯤 상상해 본다. 인간은 벌레보다 우둔할 때가 있지만, 천지 자연 속에서 별빛 같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의 고지식한 아집과 편견이 바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철벽임을 알고 천지자연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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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