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야구계 풍운아 정수근

‘시원하게’ 술로 다 말아먹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구선수 출신이자 스포츠해설가인 정수근이 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술자리서 처음 본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근은 나름 잘나갔던 야구선수였다. 사업과 해설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그의 명성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정수근은 전 OB·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였다. 야구계서 풍운아로 꼽히던 선수다. 베어스 시절, 빠른 발과 준수한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잇단 자기관리 실패로 이른 나이에 커리어가 끝났다. 그는 무려 전과 7범이다.

전과 7범
관리 실패

정씨는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리드오프로 이종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다. 리그 최고급의 중견수비, 타격도 2할8푼은 쉽게 칠 수 있는 베어스 사상 최고의 리드오프 중견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연속(1998년~2001년) 도루왕을 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

도루왕 제조기 김평호가 주루코치로 바로 부임하면서부터 입단 2년차부터 주전 중견수로 자리잡기 시작, 도루 2위를 2번 기록하면서 차세대 대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해태 타이거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일본으로 이적한 1998년부터 도루왕 4연패를 하면서 일약 스타로 등극했다. 이병규, 박재홍, 제이 데이비스 등과 함께 리그의 대표적인 중견수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야구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문제는 2002 시즌을 정점으로 타력이 떨어지는 등 불안요소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산 베어스 시절 팀에서 도루 담당으로 정수근은 거의 모든 지분을 먹고 있었다. 김상호는 주루가 좋았지만 정씨가 데뷔할 즈음엔 클린업 타선으로 가면서 주루 능력이 감퇴했고, 1995년 당시 1번 타자였던 김민호는 타격이 좋지 않았던 데다 9번 타순으로 이동하면서 도루서 돋보이는 성적을 보이지 못했다.

성격 탓에 2003년 하와이 스프링캠프에서는 팀 동료 한태균과 같이 폭력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즌 중엔 경기 중 멋대로 짬뽕을 시켜 심재학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정씨가 직접 부인한 바 있다.

정씨는 엇나간 행동으로 두산 프런트의 눈 밖에 나게 됐고, FA를 앞둔 2003년 잔부상으로 89경기 출장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두산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FA를 절대로 잡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이 정씨의 잔류를 포기한 주된 이유다.

2003년 시즌 종료 후 FA시장서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승엽을 제외하고 진필중, 마해영 등과 함께 자연스레 그해 FA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면서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았다.

원 소속팀과 우선 협상 기간이 지난 후 정씨는 부산의 야구 열기에 끌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를 희망했으나 먼저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옵션 포함 최대 60억원의 오퍼가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 롯데 측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삼성에 비해 적은 40억원을 제시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쪽과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정씨는 롯데 측과 FA 계약하면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며 6000만원만 더 얹어주면 롯데로 가겠다고 제안, 결국 롯데와 6년 40억6000만원에 계약했다.

빠른 발로 프랜차이즈 스타 성장
‘잇단 말썽’ 징계에 폭행 사건도

정씨는 롯데와 계약하며 “한국 최고의 야구 열기를 지니고 있는 구도 부산서 한국 야구의 부흥을 이끌고 싶다”며 부산 야구팬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과 함께 롯데에 입단하게 되지만 이때부터 그는 날개 없는 추락을 겪게 된다.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 도박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2007년도엔 이혼까지 당해 온갖 고난과 악재를 당했다. 중징계 처분이 해제돼 1군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롯데 정씨의 잔혹사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2006~2007년까지 2년간 다시 롯데 감독을 맡았던 강병철 감독과의 불화도 한몫했다.

강병철 감독은 당시 상대 선발이 좌완이면 좌타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9번에 내리꽂는 등 강 감독은 정씨와 마찰을 빚었다. 강 감독은 정씨의 평소 행색에 대해서도 자주 지적했다고 한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헤어스타일이나 귀걸이 등을 지적을 했는데 귀걸이 등을 하고 다니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아프리카 방송서 증언했다.

그는 데뷔 1년 차 이후 사상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롯데 팬들에 의해 KBO 올스타전에 뽑히게 됐고, 그 경기서 역전 홈런을 뽑아내며 미스터 올스타에 뽑히게 된다.

당시 인터뷰서 정씨는 “힘든 일로 인해 야구가 싫어지게 됐지만 오늘 다시 야구가 좋아지게 됐다”는 멘트를 날렸고 그 이후로 기적같이 부활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 전성기 때보다 발도 느려졌고 수비력도 떨어졌으나 전반기까지 시즌 타율 0.253에 불과하던 것을 시즌 최종 0.293까지 끌어올렸으며 시즌, 느려진 발을 대신해 어퍼스윙으로 장타율을 올리는 등 의지를 보여줬다.

2008년 시즌을 앞두고 롯데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전년도인 2007년 후반기의 좋았던 폼과 더불어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제리 로이스터와도 좋은 캐미를 보이며 팀 상승세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심지어 도루 실패를 하고 덕아웃으로 뛰어 돌아오는데 로이스터 감독이 먼저 하이파이브를 권하며 손을 내밀었을 정도.

방망이도 오랜만에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하며 부활을 알리는 줄 알았으나 사직구장서 4연패한 2008년 7월16일, 만취 후 새벽 3시경에 건물 관리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나타난 후배 투수 송승준을 폭행했다는 소리도 나왔다.

당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롯데는 사실상 최악의 악재였는데, 심지어 정씨는 팀 주장이었다. 주장이 연패 중에 대놓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쳤으니 엔트리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KBO 올스타전 선발서 탈락했다.

도박에 빠져
고난과 악재

이후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KBO에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씨의 공백으로 인해 비게 된 주장 자리는 조성환이 맡았다.

정씨의 징계가 장기화되자 KBO 내에서도 멀쩡한 선수를 죽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복귀가 허락됐고, 롯데 측도 조성환의 부상과 팀의 부진으로 복귀를 타진해 2009년 8월12일부로 1군에 복귀했다.

복귀 당일에 바로 2번 타자로 출장해 첫 타석서 안타와 도루를 성공시키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8월13일 역시 선발 2번 타자로 출장,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및 7회말 기아 공격 시 1사 주자 2루 상황서 이종범의 안타성 타구를 점프해 잡아내는 등, 대활약을 펼쳐 기아의 12연승 도전을 중요 기점서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삼성의 패배와 함께 하루 만에 복귀하며 복귀 2경기 만에 히어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2009년 8월31일 밤, 또 술 난동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신고자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호프집 종업원이었는데, 정씨가 난동을 피운 적은 없고, 팀이 포스트시즌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술을 먹고 있는 정씨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은퇴 후 정씨 본인이 개인방송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고소하려고 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해 만났으나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고자가 자신을 만난 후 사과했고 당시 힘들게 복귀했으나 이런 식으로 다시 꼬여버려서 야구에 대해 흥미를 아예 잃어버린 탓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잠깐 활동했으나 2010년 6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또 입건됐다. 2016년 3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6월 무면허에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후 불과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5번째 음주운전에 걸렸고, 결국 징역 1년으로 옥살이까지 했다.

이후 지난해 가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음주 후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식품회사 간부였던 노모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노래방서 술을 마시다가 정수근의 3차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폭행을 가했다.

사고 치고
조용히 은퇴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은 유리병이었다. 노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후 며칠이 지난 2024년 1월4일에 정씨를 고소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노씨는 두피 찰과상과 두개관 내 출혈, 뇌진탕후증후군,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행위가 법정서 모두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특수상해를 포함해 전과 8범이 된다.

야구선수들의 사건 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김하성은 넥센 히어로즈서 2년간 2군에 머물렀던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하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2021년 당시에 후배였던 임혜동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음주 도중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김하성이 출국 전 합의금을 전달했지만 임혜동이 폭행과 코로나 기간 중 집합금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후로도 계속 금품을 요구했다.

12월7일, 임혜동은 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김하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본인이 단순히 김하성과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김하성의 로드매니저로 일해오면서 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디스패치>에서는 임혜동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하성에게 맞은 사진이라며 공개한 것은 본인의 부친에게 맞은 사진이었고 김하성 이외에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에게도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12월8일, 임혜동은 다시 유튜브 출연해 김하성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사진이 잘못 섞여 들어간 것일 뿐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하성 측이 본인에게 2억원을 합의금으로 준 후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2억을 추가로 뜯긴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을 협박공갈범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상습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 맞다면 고소하라는 김하성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음주 구설수…이번엔 폭행 피소
“3차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때렸다”

<디스패치>는 김하성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추가 보도를 내보냈다.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야구선수와의 인터뷰와 함께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임혜동이 주장한 다음 날 김하성과 임혜동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김하성과 같이 미국에 갔던 임혜동이 50여일 만에 홀로 돌아온 것에 대해선, 임혜동이 미국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못 이겨 돌아온 것처럼 말했던 것과는 달리 부친의 건강문제 때문에 돌아온 것임을 보여주는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단순 실랑이에 대해 4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에 대해 김하성 측의 해명은, 당시 병역특례를 받은 상태이긴 했으나 봉사활동 시간이 좀 모자랐던 데다 코로나 기간 중 술자리를 가져서 방역법 상 집합금지의무를 어긴 것이 밝혀지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를 해줬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후배들을 폭행한 야구선수 출신 조직폭력배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새벽 부산 중구 한 노래방서 같은 조직 소속의 후배 20대 남성 B씨를 시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직원 C씨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C씨를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5월8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포장마차 천막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A씨는 이로부터 약 2주 후 부산 중구서 길거리 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 D씨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한때 부산의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이력이 논란이 돼 스스로 퇴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제대 후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되는
야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 소재로 삼았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한 유흥주점서 자신에게 인사하던 50대 종업원의 얼굴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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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