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6)강대국에 아부하는 지옥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22 08:00:0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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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실 그닥 큰 관심이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반복되는 짓거리에 신물이 났던 것이다. 오히려 금수강산이 망가지고 오염되는 게 새삼 안타까울 뿐이었다.

양변의 약산 진달래는 소월의 시로 유명하지만, 원래부터 그 꽃빛이 유난히 선명하고 생생해 보는 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 아름다움을 한번 구경해 보기도 전에 핵물질에 오염돼 버린다면 평생 마음속의 한이 될 듯싶었다. 그리고 동해가 아무리 넓고 깊다지만 자꾸 악성 쇳덩이를 쏴질러 넣는다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걱정스러웠다.

오염된 마음 

어찌 됐든 무지몽매한 짓이 아니겠는가. 나의 분노는 자칭 엘리트입네 하는 북쪽의 멍청이들뿐만 아니라 남쪽의 헛똑똑이들을 넘어 저 멀리 미국의 독수리 패거리들에게까지 뻗쳤다. 

실상 북조선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기에 집착하는 건 그네들이 미쳐서라기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마치 스컹크의 독가스나 벌의 침과 같은 것.

자기 목숨을 노리는 적을 물리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스컹크는 혐오 물질을 계속 생산해야 하며, 자기네 집을 침탈하려는 강적에게 벌은 침을 한번 쏘곤 죽어 버린다.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 누가 자기 몸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고 싶지 않겠으며, 몸속의 꿀을 나눠 주고 싶지 않으랴. 그런데 왜 미친 자폭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서 북조선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공정한 관점으로 사실을 바르게 살펴보고, 가능하면 자멸보다 우리 모두의 상생을 바랄 뿐이다.(여기엔 미국인의 행복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6·25 전쟁으로 인해 쌍방 간에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기에 북조선과 미국 사이엔 아직까지도 적대심과 불신감이 앙금처럼 남아 있으리라. 남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조선의 경우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입은 상처가 지금은 많이 아물었겠지만 기억 속엔 휴화산의 마그마처럼 잠재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좋아하는 북한인도 있고 북한을 좋아하는 미국인도 있으련만, 만일 군중으로 변해 어떤 괴수의 암시를 받는다면 증오의 마그마를 부글부글 끓여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괴수는 꼭 북한의 수령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통령 체제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특히 정신 똑바로 차려 암시나 세뇌에 걸리지 않아야만 하는 셈이다.

이젠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의 환상에서 깨어날 때도 되었다. 나는 여기서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명문을 일필휘지하고 싶으되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그저 홀로 독백이나마 중얼거려 보련다. 

‘위대한 팍스 아메리카를 이룩한 미국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존중한다.

온갖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파니 당리당략이니 진보니 보수니 인종이니 뭐니 하는 것을 벗어나 한 목소리로 뭉치는데 어찌 위대한 강대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자유 속의 협동이 이루어낸 놀라운 미라클 아니겠는가!

반면 우리 한국인은 한 민족이니 한 핏줄이 고결하니 뭐니 입으로만 허장성세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정글 속 하이에나보다 저열하게 동족을 물어뜯는 사이비 인생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살고 있다.

미국에 빌붙은 남북 헛똑똑이 엘리트들 
꺼지지 않은 6·25 전쟁 적개심 불신감

 해방 후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칭송하며 열심히 모방해 왔지만, 당신네의 좋은 점은 어설피 배운 반면 나쁜 점만 골라 죽자사자 추종하는 모양새다.

우리도 나름 좋은 점이 있건만 그건 헌신짝 취급해 내던져 버리고, 기껏 당신들이 침뱉아 버린 추악한 것만 골라 마치 제사상 위의 음식 마냥 신성시하는 꼴이라 할까.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적당히 이용해 먹으면서 곧잘 무시하는 것도 실상 막 욕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참으로 가소로운 노릇, 아마 당신들이 보기엔 더 우스꽝스러울 테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민족 사회의 필연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 약소국의 이민자들을 깔보고 강대국에겐 아부하며 늘상 동족끼리 싸우는 이 나라는 일종의 지옥도와 같다.

도대체 한 핏줄이란 게 무엇이란 말인가? 우물 안 개구리들이나 개골개골 뇌까리는 공허한 소리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개방적인 당신들의 사고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장담한다.

민족이니 한 핏줄이니 하는 말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인 혹은 온 지구인 또는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 진실하고 빛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한 혈맥으로 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욱 이치에 맞으리라.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이다. 우리에게도 당신네들의 건국 이념에 못잖은 홍익인간이란 건국 정신이 있건만 -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 모든 존재를 뜻한다는 사실을 잘 알련만 - 이상스럽게도 한국인은 벌레보다 유치하게 까막눈 흉내를 내면서 사리사욕만 챙기려다가 도리어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역시…. 미래엔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다. 미국인이여, 내 생각이지만, 독립심과 자주성이 강한 당신네들에 비해 우리 한국인들은 의타심이 의외로 강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침탈당하고 굴종한 유전자 때문인지, 혹은 어릴 때부터 받은 의존적인 교육 탓인지 궁금하다.

당신네의 좋은 점을 배워 자주 독립 정신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대국들에겐 굽실대며 허덕거린다. 그 반작용 때문인지 우리보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잔인스러울 정도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오, 위대한 미국인이여! 이제 그만 우리 민족을 좀 놔줄 수 없겠는가? 한동안 당신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로되 그 때문에 우리는 의존심을 넘어 미국의 영원한 학생이자 똘마니가 되고 말았다.

이제사 말이지만 요즘 당신네들은 예전처럼 이성적이지 못하고 삿된 감정과 사리사욕의 지배를 많이 받는 듯싶다. 한국의 골수 친미파들 외엔 이미 전세계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아직 좋은 감정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때 제정신 차려 진실 위에 서는게 유리하리라. 우리 민족이 정녕 각성하며 당신네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될 땐 이미 너무 늦다.

그땐 아마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추한 나라’임을 우리의 맨살로 증언하게 될 테다.

이런 말까지 꺼내긴 뭣하다만, 사실 그동안 이 작은 나라에서 이자를 투자 원금보다 더 많이 빼먹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해 먹지 않았는가?

공허한 핏줄

아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정하진 못하리라. 

그리고 당신네의 국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도움을 줄 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아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지 않았던가.

당신네 미국은 약소국을 도울 때 늘 천사인 양 미소 짓지만 결국엔 악귀보다 지독스런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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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