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6)강대국에 아부하는 지옥도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22 08:00:00
  • 호수 1462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실 그닥 큰 관심이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반복되는 짓거리에 신물이 났던 것이다. 오히려 금수강산이 망가지고 오염되는 게 새삼 안타까울 뿐이었다.

양변의 약산 진달래는 소월의 시로 유명하지만, 원래부터 그 꽃빛이 유난히 선명하고 생생해 보는 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 아름다움을 한번 구경해 보기도 전에 핵물질에 오염돼 버린다면 평생 마음속의 한이 될 듯싶었다. 그리고 동해가 아무리 넓고 깊다지만 자꾸 악성 쇳덩이를 쏴질러 넣는다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걱정스러웠다.

오염된 마음 

어찌 됐든 무지몽매한 짓이 아니겠는가. 나의 분노는 자칭 엘리트입네 하는 북쪽의 멍청이들뿐만 아니라 남쪽의 헛똑똑이들을 넘어 저 멀리 미국의 독수리 패거리들에게까지 뻗쳤다. 


실상 북조선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기에 집착하는 건 그네들이 미쳐서라기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마치 스컹크의 독가스나 벌의 침과 같은 것.

자기 목숨을 노리는 적을 물리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스컹크는 혐오 물질을 계속 생산해야 하며, 자기네 집을 침탈하려는 강적에게 벌은 침을 한번 쏘곤 죽어 버린다.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 누가 자기 몸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고 싶지 않겠으며, 몸속의 꿀을 나눠 주고 싶지 않으랴. 그런데 왜 미친 자폭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서 북조선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공정한 관점으로 사실을 바르게 살펴보고, 가능하면 자멸보다 우리 모두의 상생을 바랄 뿐이다.(여기엔 미국인의 행복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6·25 전쟁으로 인해 쌍방 간에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기에 북조선과 미국 사이엔 아직까지도 적대심과 불신감이 앙금처럼 남아 있으리라. 남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조선의 경우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입은 상처가 지금은 많이 아물었겠지만 기억 속엔 휴화산의 마그마처럼 잠재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좋아하는 북한인도 있고 북한을 좋아하는 미국인도 있으련만, 만일 군중으로 변해 어떤 괴수의 암시를 받는다면 증오의 마그마를 부글부글 끓여 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괴수는 꼭 북한의 수령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통령 체제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특히 정신 똑바로 차려 암시나 세뇌에 걸리지 않아야만 하는 셈이다.

이젠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의 환상에서 깨어날 때도 되었다. 나는 여기서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명문을 일필휘지하고 싶으되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그저 홀로 독백이나마 중얼거려 보련다. 

‘위대한 팍스 아메리카를 이룩한 미국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존중한다.

온갖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파니 당리당략이니 진보니 보수니 인종이니 뭐니 하는 것을 벗어나 한 목소리로 뭉치는데 어찌 위대한 강대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자유 속의 협동이 이루어낸 놀라운 미라클 아니겠는가!

반면 우리 한국인은 한 민족이니 한 핏줄이 고결하니 뭐니 입으로만 허장성세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정글 속 하이에나보다 저열하게 동족을 물어뜯는 사이비 인생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살고 있다.

미국에 빌붙은 남북 헛똑똑이 엘리트들 
꺼지지 않은 6·25 전쟁 적개심 불신감

 해방 후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칭송하며 열심히 모방해 왔지만, 당신네의 좋은 점은 어설피 배운 반면 나쁜 점만 골라 죽자사자 추종하는 모양새다.

우리도 나름 좋은 점이 있건만 그건 헌신짝 취급해 내던져 버리고, 기껏 당신들이 침뱉아 버린 추악한 것만 골라 마치 제사상 위의 음식 마냥 신성시하는 꼴이라 할까.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적당히 이용해 먹으면서 곧잘 무시하는 것도 실상 막 욕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참으로 가소로운 노릇, 아마 당신들이 보기엔 더 우스꽝스러울 테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민족 사회의 필연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 약소국의 이민자들을 깔보고 강대국에겐 아부하며 늘상 동족끼리 싸우는 이 나라는 일종의 지옥도와 같다.


도대체 한 핏줄이란 게 무엇이란 말인가? 우물 안 개구리들이나 개골개골 뇌까리는 공허한 소리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개방적인 당신들의 사고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장담한다.

민족이니 한 핏줄이니 하는 말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인 혹은 온 지구인 또는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 진실하고 빛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한 혈맥으로 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더욱 이치에 맞으리라.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이다. 우리에게도 당신네들의 건국 이념에 못잖은 홍익인간이란 건국 정신이 있건만 -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 모든 존재를 뜻한다는 사실을 잘 알련만 - 이상스럽게도 한국인은 벌레보다 유치하게 까막눈 흉내를 내면서 사리사욕만 챙기려다가 도리어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역시…. 미래엔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다. 미국인이여, 내 생각이지만, 독립심과 자주성이 강한 당신네들에 비해 우리 한국인들은 의타심이 의외로 강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침탈당하고 굴종한 유전자 때문인지, 혹은 어릴 때부터 받은 의존적인 교육 탓인지 궁금하다.

당신네의 좋은 점을 배워 자주 독립 정신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대국들에겐 굽실대며 허덕거린다. 그 반작용 때문인지 우리보다 약소국에 대해서는 잔인스러울 정도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오, 위대한 미국인이여! 이제 그만 우리 민족을 좀 놔줄 수 없겠는가? 한동안 당신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로되 그 때문에 우리는 의존심을 넘어 미국의 영원한 학생이자 똘마니가 되고 말았다.

이제사 말이지만 요즘 당신네들은 예전처럼 이성적이지 못하고 삿된 감정과 사리사욕의 지배를 많이 받는 듯싶다. 한국의 골수 친미파들 외엔 이미 전세계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아직 좋은 감정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때 제정신 차려 진실 위에 서는게 유리하리라. 우리 민족이 정녕 각성하며 당신네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될 땐 이미 너무 늦다.

그땐 아마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추한 나라’임을 우리의 맨살로 증언하게 될 테다.

이런 말까지 꺼내긴 뭣하다만, 사실 그동안 이 작은 나라에서 이자를 투자 원금보다 더 많이 빼먹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해 먹지 않았는가?

공허한 핏줄

아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정하진 못하리라. 

그리고 당신네의 국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도움을 줄 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아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지 않았던가.

당신네 미국은 약소국을 도울 때 늘 천사인 양 미소 짓지만 결국엔 악귀보다 지독스런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