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유부녀 ‘불륜 스캔들’ 강경준

사랑에 웃고 우는 ‘리틀 최수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리틀 최수종’이라 불리던 배우 강경준에 대한 상간남 의혹이 불거졌다. 사적 대화가 유출되고 가족들의 과거사가 회자되는 등 온 가족이 함께 피해를 봤다. 배우 이선균씨가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목숨을 끊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강씨는 즉시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부녀와 나눈 대화가 폭로되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1983년 3월25일 서울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선수로 뛰었다. 강씨는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 MBC <마지막 승부>를 보고 야구를 그만두고 농구로 종목을 바꿨지만 부상으로 그만두고 미술을 전공하다 연기에 입문했다.

2004년 데뷔
20년간 활동

정식 데뷔 전에는 <솔로몬의 선택>서 조인성(가명)으로 출연해 최사감에게 상처를 받는 장면을 찍는 등 재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한 뒤 드라마 <누나> <위대한 캣츠비> <돌아온 뚝배기> <샐러리맨 초한지> <아름다운 그대에게> <가시꽃> <두 여자의 방> <딱 너 같은 딸> <별별 며느리>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와 뮤지컬 등에도 출연하며 20년 가까이 활동했다.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 5년 열애 끝에 2018년 5월 부부가 됐다. 

장씨가 전 남편 사이서 얻은 아들을 함께 키우고, 2019년에는 둘째 아들을 얻기도 했다. 결혼 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꾼, 아들 바보 이미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데뷔 이후 큰 구설수 없이 활동하던 강씨는 이번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난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강씨가 고소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한다.

강씨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도 “강씨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사랑꾼이 그럴 리 없다’ ‘중립기어 박겠다’며 강씨를 믿었다.

가족 예능서 사랑꾼 이미지로 인기
상간남 손배 피소…대화 폭로 발칵


그러나 <스포츠조선>서 강씨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보도되며 상황은 역전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A씨가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고 싶네”라고 화답했다. 또 다른 날엔 “사랑해”라고 강경준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부끄러워하는 듯한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A씨가 “뭐해요”라고 묻자 강씨는 “자기 생각”이라고 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회사에 재직했던 둘은 회식 때도 붙어 앉아 있으려고 했다. 강씨는 먼저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옆자리 비워둬요. 난 일이 좀 남아서요”라고 부탁했고 A씨는 늦은 강씨를 향해 “이미 1시간 지났다” “조심히 오셔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자 소속사는 강씨와의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는 “강경준씨는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도 한 걸음 물러섰고 그가 출연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도 강씨의 기촬영분은 없으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촬영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다.

강씨는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심지어 관련 보도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SNS까지 지워버렸다.

강씨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공개된 사주 풀이 등이 재조명되는 등 누리꾼들의 과거 끌어올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로 만난
장신영과 결혼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약 5년 전 SBS <동상이몽>에 출연한 강씨와 배우자인 장씨의 사주 궁합 풀이였다. 당시 역술가는 강씨의 사주를 보더니 “홍염살이 꼈다. 여자가 많고, 여자들의 접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마음이 강해 보이는데 약하다. 여자가 붙으면 떼어내는데 애를 먹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자, 장씨는 “오빠는 바람피우면 끝이겠다. 못 떼어낸다고 하잖아”라고 걱정했다.

강씨와 장씨의 둘째 출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방송도 다시 회자됐다.

지난 2020년 방송된 <동상이몽2>에서는 장씨가 “오빠 분만실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 맡에 있었냐”고 묻자, 강씨는 “나가고 싶었는데 주변서 막았다”며 “부부가 그런 걸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했다. 사실 좀 무서웠다. 처음 보는 게 두려웠나 보다”고 대꾸했다.


이어 “아직도 생생하다. 안에서 핏덩이가 쑤욱 나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 신비하고 좋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씨는 과거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와이프(장신영)와 아기를 낳기 전에 훨씬 사이가 좋았다. 둘째를 낳고 와이프와 부부 관계가 멀어졌다”며 “원래는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며 권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월 SBS <야심만만>에 출연한 강씨가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장면도 재조명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다. 같은 방송활동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스키장서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내가 빼앗았다. 남자친구와 안 좋을 때였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고 얼굴이 보고 싶었다. 스키장에선 고글, 모자를 써서 밝은 데 가서 찍자고 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갔다. 남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했더니 나오더라”고 회상했다.

알면서
만났나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기습 키스를 시도했는데 싫어하지 않았다. 남자친구를 정리하겠다더라”고 하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문식은 “정리하고 나서 키스한 게 아니라 키스하고 나서 정리를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강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도 강씨의 불륜 의혹으로 인한 불똥에 맞았다.

지난 12월 말에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강씨가 KBS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촬영장에 나선 모습이 방영됐다. 그는 큰아들 정안군과 함께 드라마 감독을 만나 “제 아들인데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소개했고, 감독은 “오늘 한 번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깜짝 제안을 해 정안군이 배역을 받게 됐다.

관청 신하 역할로 첫 엑스트라 연기에 도전하게 된 정안군은 “최대한 민폐 끼치지 말고, 많이 배워 가자고 생각했다”며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중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가 상간남 논란에 휘말리면서 <고려 거란 전쟁> 측도 난감한 처지에 처했다. 당초 정안군의 출연 분량은 이달 중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의 분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대 피해자는 강씨의 배우자인 배우 장신영이다. 비활성화되지 않은 장씨의 SNS 계정이 유지되면서 누리꾼들이 여러 댓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의 마지막 게시물에는 “마음 아프겠지만 두 아들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꼭 아이들 생각해 가정지켰으면 한다” “모든 부부들 다 위기가 있다. 지나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실 것이다” “두 분 잘 극복하셔서 다시 행복한 모습 볼 수 있기를” “이번 계기로 강경준과 더 돈독해지길. 강경준 순수한 사람이지 않나. 한 번만 믿어달라. 사연이 있을 것” “이번 일로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로 가득 찰 거다. 미래에 이 순간도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올 테니 힘내시길” 등의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처음 완강히 부인했지만…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들

더불어 장씨의 비운의 결혼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장신영이 천성적으로 여리고 순한 편이라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려 노력했다고 한다. 그때도 장신영이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며 장씨의 첫 번째 이혼을 언급하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장씨는 23세던 2006년 사업가 위모씨와 결혼했지만, 3년 만인 2009년 10월 이혼했다. 둘은 위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혼 2년 만인 2011년 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위씨가 이혼 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했으며, 연대보증 등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고 상처다. 굳이 들춰내서 상처가 덧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하게 매듭짓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강씨의 가족에게 사건의 불똥이 튀자 일명 ‘가족 예능’의 폐해도 다시 주목된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부터 SBS <싱글와이프>, TV조선 <아내의 맛>,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 JTBC <1호가 될 순 없어>, KBS <살림하는 남자들2>, <걸어서 환장 속으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우리 이혼했어요> 등 육아, 신혼, 여행, 이혼 등 주제를 불문하고 가족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족 예능프로그램은 과거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스타들이 가족은 물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일상 모습을 공개하면서 큰 반응을 얻었다. 또 스타를 쏙 빼닮은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점, 결혼 준비·육아 방식·여행 스타일 등 문제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이들이 보통의 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효자 예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첫 보도 대응 
이후 침묵 중

스타 가족들은 예능 출연 후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타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뜻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무차별적인 루머와 비난에 쉽게 휩싸이기도 한다. 이에 일부 연예인은 가족들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가족 예능 출연을 고사하고 있다.

과거 SBS <아빠를 부탁해>서 딸과 함께 출연한 배우 조민기, 조재현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서 딸들과의 일상을 공개했으나 직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딸들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 역시 방송에 노출됐던 만큼 한동안 이들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신영 전속계약 만료 “상간남 의혹과 무관”

장신영은 남편 강경준과 같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서 2014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었으나 최근 소속사 프로필서 삭제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강씨가 상간남으로 지목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자 강씨와 같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속사 측은 지난 4일 “장씨와 지난해 초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강씨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