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외계+인’ 2부 생생 시사회 현장(feat. 김태리·류준열)

<외계+인> 1부의 흥행 참패, 2부를 편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나요?

- 시나리오를 새로 쓴 건 아닌데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이하늬씨의 첫 번째 등장은 이것과는 좀 다른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보다 조금 더 빠르고 좀 임팩트 있고 ‘민개인’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신을 새로 써서 너무너무 바쁜 그에게 하루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재촬영했어요

1부 재편집하면 너무 좋은데 한 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꿈에서 계속 아른거려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 해서 제작자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2부나 열심히 하자고 했고 2부 작업 끝난 지 한 달이 채 안 돼요.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재편집해보는 것도, 저한테도 너무너무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버전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속편이 나온다면 출연 의향이 있나요?


- 류준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1·2부로 나눌 때도 “감독님 이거는 1·2부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감독님께서도 흔쾌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 김태리

저희가 실제로 나이 든 후에 '보이후드' 같이 그다음에 이야기가 뭔가 생긴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우빈

저는 내일 당장도 가능합니다. 준비돼있습니다.

- 이하늬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과연 이게 우리나라서 가능한 장면인가 하는 장면들을 찍으실 때마다 매일매일 도전하시는 그런 날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꺾이신 적이 없었어요그 무엇보다도 현장서 그런 에너지가 이끄는, 정말로 특별하고 특이하고 최고인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 그 즐기는 에너지에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님.

- 염정아

당연하고요. 저는 지금 최동훈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을 했는데 매번 느끼는 게 연기가 재밌고, 감독님이 깔아주신 그 판 위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안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서 저희 신선들이 빠지면 안 되죠.

- 조우진

이하동문이고요. 청운과 흑설의 후일담이 참 저는 궁금합니다그들은 또 어떻게 살았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었나? 부부이긴 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많이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부 관전 포인트와 엔딩 전투신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 이하늬

사실 1편이 나오고 나서 저희도 2편을 다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편을 너무 아꼈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2편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풀렸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1편에서 툭툭 씨앗이 심어졌던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2부 때는 그냥 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맛있게 영근 열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국형 어벤져스’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어벤져스급의 영화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최동훈 감독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정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만든 영화라 2부에는? 정말 그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또 관객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 김우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저는 이제 썬더 입장서 이렇게 지친 썬더로 그 캐릭터들이 서서 쫙 대치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되게 좀 벅참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객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때도 촬영했을 때 그 행복했던 기억들도 막 떠올라서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간직될 것 같습니다.

- 김태리

일단 1부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그러니까 고려시대와 지금 현재의 시간대를 마구 오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의 대전투가 일어나는 병랑장과 마지막 엔딩 전투 장소가 저는 또 굉장히 큰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 찍을 때 저는 배우로서 전투신의 경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도전하고 싶고 또 몸으로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달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즐겁게 찍었습니다.

- 류준열

어떤 인연과 우연과 운명과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핵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하모니나 캐릭터의 어떤 조합들이 <외계+인> 2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봉이)기다려집니다.
 

촬영 : 김희구
구성&편집:김미나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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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