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4)국민 우롱하는 엉터리 자본주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1.08 07:00:00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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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지녀야만 한다. 내일 모레라도 통일이 닥쳐온다는 생각, 한 발짝 더 나가 오늘 당장 통일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살아보는 것도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쓸데없는 짓은 아니리라.

과연 어떤 방식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북조선 체제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다.

지도층 내부의 권력 암투로 우왕좌왕 급전직하하다가 자멸하든지, 인민 대중들이 궐기해 괴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새롭고 참된 민주 세상을 만들어 삼팔선 철조망 자체를 무용지물이나 평화의 기념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멸론

다만 북진 통일론은 핵무기와 골수 군대 때문에라도 이제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려야 한다. 지금도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낡은 세뇌에 빠진 상태일 테니 빨리 뇌를 세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정치꾼이라면 히틀러처럼 미쳤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마귀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는 일이 많은 건 우리 시대의 비애이자 우울의 코미디이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그런 짓을 하기보다 차라리 북한 붕괴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 문제에 대해 공상해 보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으려나 몰라.

그리고 수십 수백만의 난민이 몰려올 텐데 그에 대한 비책을 환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을 성싶다. 

모든 종교인들이 내세의 천국을 몽상하기보다, 북한에 돈을 많이 퍼부어대는 게 싫다는 신도들을 향해 “여러분, 예를 들어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분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쏟아 넣어야 하는 비용은 150원이며, 반대로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장기적 관점으론 1000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도 대략 예상하는 액수랍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전쟁터인 한반도를 지상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일 테다. 제발 부디…. 

통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의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인식이 아니라, 강물은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을 적시며 흘러 한바다로 나간다는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인식이다.

잘 알다시피 역사의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편견 없이 연결시켜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 중 하나이다. 연결해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수많은 논리가 있으리라만, 우리 같은 현실적인 생활인의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모든 이해득실은 과거와 미래의 이해득실과 연관돼 있다는 영악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것조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개의 인간은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과거는 망각하고 미래는 상상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나쁜 일인 경우엔 독선적으로 재단해 버린다.

그런 경우엔 아집과 편견이 색안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판단력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절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좋더라도 미래와 과거를 생각지 않고 행동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 비명 지를 위험이 존재하지 않던가?

그러니만큼 현실적이고 영리한 사람일수록 비록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고차원적인 진리의 관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쯤 역사의식을 지니는 것이 이해 득실상 훨씬 유리한 것이다. 

자, 그럼 통일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이란 어떤 것일까?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불학무식한 나는 잘 모른다. 내가 통일에 대해 소설을 써 보고자 한 건 그냥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독선적 재단으로 변질된 아집·편견 
북조선 체제 붕괴 지도층 내부 암투

그러니 독자 여러분께서 읽으며 잘못된 부분은 지도 편달을 하셔야만 우리가 함께 상상으로나마 통일의 꽃을 피울 수가 있으리라.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거울이 되는 건 역시 삼국시대가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도 맛보기 덤으로 끼워 넣어 주련다.

1천여년 전에 드넓은 대륙은 남에게 빼앗긴 채 이 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핏줄 동족끼리 아웅다웅 피 흘리며 싸운 선조님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 당시에도 분명 한 핏줄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주창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도 사리사욕의 대세에 밀려 쓰디쓴 비애감만 짓씹었으리라.

우리는 술자리에 앉아서 혹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거나 무지몽매한 그분들의 단견을 욕하지만, 정작 우리들 스스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그런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다.

구름과 철조망에 가리고 찢긴 우리의 마음이 환한 보름달처럼 온전히 빛날 날은 대체 언제일까? 

타산지석 삼아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한 민족 한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건 비슷하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고 자본주의 또한 특장이 있으니 만큼 분단 자체를 지레 나무라긴 어렵다. 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최고 수준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남북 모두 빈부격차와 생존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엉터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곤 서로 제 잘났다며 아웅다웅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은가?

독일인들은 자기의 이념에 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때론 광인마저 저리 가라 할 만큼 감정적인 짐승(야수 같달까)으로 변해 서로 목숨줄을 물고 뜯는다.

정이 많은 나머지 애증도 깊다고 말하려거든 벌레나 동물들에게 가서 문의하는 게 나을 성싶다. 아마 그네들의 정은 인간(특히 한국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순수하리라.

정이 많다는 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그닥 진정하지 않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벌이는 일장의 희비극일 뿐이다. 매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순화시키는 게 더 아름답다는 뜻이다.

감정의 무분별한 범람은 곧 무정함과 같으며, 순식간에 증오감과 질시 따위로 변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우리 사회도 점차 이성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나마 여전히 마음의 앙금 속엔 감정적인 불순물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문득 여기서 이른바 촛불 민심과 태극기 부대 민심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진다. 그들은 각자 자기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서로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비난한다.

자신은 양심, 정의감, 인간미, 공동선, 협력, 자주성, 창의성, 이성 등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은 거짓, 허위, 아집, 무지, 광신적, 세뇌, 이기심, 의타적, 모방적, 금전의 꿀맛에 꾀어든 하루살이 나방 떨거지라는 말이다. 오직 자기네 파만 진실하고 선량할 뿐 상대는 악마라고 부르짖는다. 

붕괴론

청맹과니가 따로 없다! 사실상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 파니 저 파니 따질 것 없이 우리들 모두의 내부에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게 정직할 테다.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며, 스스로 세뇌되거나 정치적 꾼들에게 세뇌된 채, 나의 장점은 풍선이 펑 터질 때까지 최대한 과장하고 남의 좋은 점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

내 단점은 전혀 보지 않고 상대의 나쁜 점만 돋보기로 최대한 확대해 보며 쳐 죽일 놈이라고 공박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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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