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101세에 나오는 정명석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많은 공분을 산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대로라면 현재 78세인 정명석은 101세에 출소한다. <일요시사>는 수년간 계속된 정명석의 성범죄 스캔들을 되짚어봤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의 철퇴를 맞았다.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난 2022년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2023년 12월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을 명령했다.

1년 만에 선고
2046년 출소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시간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무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의 이번 범죄는 2022년 3월 홍콩계 영국인인 메이플 잉 퉁 후엔(이하 메이플)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메이플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씨를 고발했다. 기자회견서 외국 국적인 피해자들은 정씨가 출소한 뒤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 선고 
대법원 양형 기준 넘어선 형량

메이플씨는 2011년 신도가 된 뒤 정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게 돼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서 생활하며 정씨로부터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성폭행 2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당했을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믿음의 시험’이라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며 “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신이 들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호주 국적인 다른 피해자 A씨도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4년 신도가 됐다는 A씨는 정씨 출소에 맞춰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8년 7월 처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호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정씨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이 기간에 총 5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플은 JMS의 수법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JMS는)너는 하나님의 신부라 하며 모든 시간과 사랑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낸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기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주교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하지 않는 ‘스타’를 뽑는다. 스타는 하나님과 결혼한 셈이고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셈”이라며 “스타를 외모로 뽑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결국 키 크고 예쁘고 젊은 여자를 뽑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MS는)그런 스타를 편지와 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한다. 목회자들은 스타들에게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말고 정씨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씨와 편지로 소통하라고 하며 정성껏 정씨를 사랑하게끔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의 폭로와 추가 고소로 인해 정씨는 지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다. 

해당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적나라하게 방송되며 더욱 관심을 받았다. JMS는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넷플릭스 등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금도
혐의 부인

해당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에 대해선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며 정씨의 범행이 JMS의 조직적인 성범죄임이 드러났다. 정씨의 범행을 도운 간부 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JMS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JMS 간부 5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 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정명석이 과거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파하는 등 선교회 내에서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 정명석이(이전 성범죄로) 출소한 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행 여건을 제공했다”며 “선교회 대외협력국을 통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점에 대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이 밖에 피고인 5명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피해자 요구에 따라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 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정명석 등 사이의 통화녹취록 등 증거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범죄에 부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어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엄모씨에 대해선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행태가 비교적 적극적임에도 모순되는 증거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계속된
스캔들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피고인과 정명석의 통화 녹음을 보면 피고인이 주사랑교회서 목회활동을 하며 어린 신도들이 정명석과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차모씨 대해선 “허위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모씨에겐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게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9년부터 대만으로 도주한 뒤 홍콩과 중국을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2003년에는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으며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그는 대법원 항소심서 혐의가 확정돼 10년간 복역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치상 죄 등이다. 다만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은 한국서 저지른 성폭력이 아니라 그가 해외 도피 도중 가한 성폭력이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5명이었다. 이들 중 자매였던 B씨와 C씨는 2003년경 정씨가 두 사람을 홍콩으로 불렀다. 자매는 부모도 속이고 출국했고 정씨는 그의 권위를 이용해 이들은 자기 성욕을 해소했다.

정씨는 두 사람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재판 당시 정씨는 두 사람을 홍콩으로 불러 방에서 안마를 받고 양 옆에서 팔베개하고 눕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2006년 4월 중국서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이때 D씨와 단둘이 목욕탕으로 가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 다른 고소인 E씨는 정씨가 2001년 말레이시아에 머무를 당시 추행을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의학박사 자격증도 있고 하나님을 통해 부인과 검사를 해준다며 E씨를 추행했다. 

조직적인 성범죄 드러나
JMS 간부도 징역형 선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 C씨, D씨에게 가한 성폭력만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E씨의 피해 역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옳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일본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2000년대 초 일본 오사카나 지바의 측근 자택에 머무르며 하루에 2~3명서 10명까지 여학생들을 매일 같이 불러 ‘건강체크’의 명목하에 성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측근들은 여성 신도들에게 교주가 만나고 싶어 한다며 은신처로 불렀고 정씨의 범행 이후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강하게 입막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F씨는 “성폭행당하고 있을 때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머릿속이 혼란해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지 언론서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이후 대학가엔 ‘위험한 종교단체 주의’라는 포스터가 대학 캠퍼스 곳곳에 붙기도 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JMS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잠적했다.

정씨는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고 자칭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대법원 판결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신도들은 이를 철저히 믿었다. 당시 JMS가 제작한 팸플릿에는 ‘언론과 방송이 조성한 여론의 영향을 받은 종교 편향적 재판, 증거 없는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편파적 판결’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없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철저히 배제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결과’라고 적혀있다.

최근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다. 1심 선고 직후 방청하던 JMS 신도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론 재판에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추가로 고소한 피해자가 18명 더 있다”고 했다. 이어 “18명 중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를 본 3명이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기소돼 1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명 더...
추가 고소

그러면서 “추가 고소인 중 1명은 부모님 모두 JMS 신도”라며 “그녀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어머니께 혼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어머니 말이 ‘나도 젊은 시절 (정명석)선생님이 건강검진을 해주셨는데 넌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냐’라고 말했다더라”며 “이런 말 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가?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JMS) 사람 중에는 이런 신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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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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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