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101세에 나오는 정명석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많은 공분을 산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대로라면 현재 78세인 정명석은 101세에 출소한다. <일요시사>는 수년간 계속된 정명석의 성범죄 스캔들을 되짚어봤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23년의 철퇴를 맞았다.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난 2022년 1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2023년 12월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등을 명령했다.

1년 만에 선고
2046년 출소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의 주장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 불능에 대해서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다. 현장 녹음파일 또한 사본은 원본이 삭제돼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시간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무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의 이번 범죄는 2022년 3월 홍콩계 영국인인 메이플 잉 퉁 후엔(이하 메이플)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메이플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씨를 고발했다. 기자회견서 외국 국적인 피해자들은 정씨가 출소한 뒤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 선고 
대법원 양형 기준 넘어선 형량

메이플씨는 2011년 신도가 된 뒤 정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게 돼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서 생활하며 정씨로부터 성추행 7회, 유사간음 6회, 성폭행 2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당했을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믿음의 시험’이라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며 “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신이 들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호주 국적인 다른 피해자 A씨도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4년 신도가 됐다는 A씨는 정씨 출소에 맞춰 한국에 들어왔다가 2018년 7월 처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호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정씨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이 기간에 총 5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플은 JMS의 수법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JMS는)너는 하나님의 신부라 하며 모든 시간과 사랑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낸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섬기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주교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하지 않는 ‘스타’를 뽑는다. 스타는 하나님과 결혼한 셈이고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셈”이라며 “스타를 외모로 뽑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결국 키 크고 예쁘고 젊은 여자를 뽑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MS는)그런 스타를 편지와 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한다. 목회자들은 스타들에게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말고 정씨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씨와 편지로 소통하라고 하며 정성껏 정씨를 사랑하게끔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의 폭로와 추가 고소로 인해 정씨는 지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다. 

해당 내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적나라하게 방송되며 더욱 관심을 받았다. JMS는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넷플릭스 등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금도
혐의 부인

해당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에 대해선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며 정씨의 범행이 JMS의 조직적인 성범죄임이 드러났다. 정씨의 범행을 도운 간부 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JMS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JMS 간부 5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 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정명석의 범행에 관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정명석이 과거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파하는 등 선교회 내에서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서 정명석이(이전 성범죄로) 출소한 후에도 여신도를 상대로 한 범행 여건을 제공했다”며 “선교회 대외협력국을 통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점에 대해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이 밖에 피고인 5명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피해자 요구에 따라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 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정명석 등 사이의 통화녹취록 등 증거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범죄에 부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어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엄모씨에 대해선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행태가 비교적 적극적임에도 모순되는 증거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계속된
스캔들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피고인과 정명석의 통화 녹음을 보면 피고인이 주사랑교회서 목회활동을 하며 어린 신도들이 정명석과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차모씨 대해선 “허위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모씨에겐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게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9년부터 대만으로 도주한 뒤 홍콩과 중국을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2003년에는 한국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으며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그는 대법원 항소심서 혐의가 확정돼 10년간 복역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치상 죄 등이다. 다만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은 한국서 저지른 성폭력이 아니라 그가 해외 도피 도중 가한 성폭력이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5명이었다. 이들 중 자매였던 B씨와 C씨는 2003년경 정씨가 두 사람을 홍콩으로 불렀다. 자매는 부모도 속이고 출국했고 정씨는 그의 권위를 이용해 이들은 자기 성욕을 해소했다.

정씨는 두 사람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재판 당시 정씨는 두 사람을 홍콩으로 불러 방에서 안마를 받고 양 옆에서 팔베개하고 눕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2006년 4월 중국서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이때 D씨와 단둘이 목욕탕으로 가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 다른 고소인 E씨는 정씨가 2001년 말레이시아에 머무를 당시 추행을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의학박사 자격증도 있고 하나님을 통해 부인과 검사를 해준다며 E씨를 추행했다. 

조직적인 성범죄 드러나
JMS 간부도 징역형 선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 C씨, D씨에게 가한 성폭력만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E씨의 피해 역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옳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일본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2000년대 초 일본 오사카나 지바의 측근 자택에 머무르며 하루에 2~3명서 10명까지 여학생들을 매일 같이 불러 ‘건강체크’의 명목하에 성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측근들은 여성 신도들에게 교주가 만나고 싶어 한다며 은신처로 불렀고 정씨의 범행 이후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강하게 입막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F씨는 “성폭행당하고 있을 때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머릿속이 혼란해 교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지 언론서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이후 대학가엔 ‘위험한 종교단체 주의’라는 포스터가 대학 캠퍼스 곳곳에 붙기도 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JMS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잠적했다.

정씨는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고 자칭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대법원 판결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신도들은 이를 철저히 믿었다. 당시 JMS가 제작한 팸플릿에는 ‘언론과 방송이 조성한 여론의 영향을 받은 종교 편향적 재판, 증거 없는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편파적 판결’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없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철저히 배제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결과’라고 적혀있다.

최근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다. 1심 선고 직후 방청하던 JMS 신도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론 재판에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추가로 고소한 피해자가 18명 더 있다”고 했다. 이어 “18명 중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를 본 3명이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기소돼 1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명 더...
추가 고소

그러면서 “추가 고소인 중 1명은 부모님 모두 JMS 신도”라며 “그녀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어머니께 혼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어머니 말이 ‘나도 젊은 시절 (정명석)선생님이 건강검진을 해주셨는데 넌 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냐’라고 말했다더라”며 “이런 말 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가? 거리에 나와 시위하는 (JMS) 사람 중에는 이런 신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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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