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인터뷰> 외로운 아이들의 따뜻한 공간 푸른학교 임은경 대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2.26 15:47:07
  • 호수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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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밥 먹고 놀기도 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눈이 오는 추운 겨울,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작은 도서관에는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한다. 빨간 옷을 입은 초등학생이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며 뛰어간다. 김치를 가지러 온 어른, 자원봉사하러 온 교대생, 아이와 책을 빌리러 온 엄마가 찾는 이곳은 사단법인 푸른학교 사무실이다.

1997년 12월3일. 이날을 ‘국가부도의 날’ 혹은 ‘경제 국치일’이라고 부른다. 한국경제는 부도로 국제적 신용 위기에 처했고,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IMF 사태는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고,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은 크게 변했다.

다 함께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을 잃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된 부모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직의 아픔을 겪은 부모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틈에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이나 학습지 또는 공부방을 다니던 아이들은 갈 곳을 잃었다.

자연히 교육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단법인 푸른학교는 이 같은 이유로 설립됐다. 성남에 있는 무료급식소서 식사 시간이 지난 뒤 청소를 한 후 작은 공부방을 열었다. 성당서 공부를 시켰고 밥은 직접 해서 먹였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장소를 빌리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당시 있었던 학부모와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서 월세살이를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0일 푸른학교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사단법인 푸른학교 임은경 대표를 만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 

임 대표는 “푸른학교는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다”며 “푸른학교는 성남서 시작됐는데, IMF 때 (여기는)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라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엔 작은 공장이 많아 건설 노동자들이 많았다. IMF 이후 시민단체 상근자들이 성남시 주민에게 생활하는 데 무엇이 가장 힘든지 설문조사를 했다. 당연히 직장 문제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아이들 돌봄 공백이었다.

이때부터 푸른학교라는 이름으로 공부방이 시작됐다. 교대에 다니는 학생이 봉사활동을 했고, 나중에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지역에 가서 다시 푸른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푸른학교는 지역아동센터가 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이곳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돌봄, 그리고 학습 지도까지 이뤄진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식사까지 챙겨준다.

현재 푸른학교는 17개 지역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직원이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처음 푸른학교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무급 자원봉사자였다.

초창기 멤버인 임 대표는 “2~3년은 월급을 못 받았다. 오히려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에 보태려고 저녁에 알바도 했다. 이후에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한 달에 25만원 받을 때도 있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엔 길거리서 파는 오뎅을 먹고 싶어도 사 먹지 못했다고 웃었다.


그렇다고 그 시절이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사람 사는 정이 넘쳤다. 붕어빵 장사를 하는 학부모는 푸른학교 교사에게 붕어빵을 먹어보라고 챙겨주기도 했다. 아이들 챙겨달라고 두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후원해 주는 학부모도 있었다.

임 대표는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도와줬다. 당연히 처음이니까 부족한 게 많았지만, 사람들이 채워줬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다.

“졸업한 아이 봉사자로 오기도”
“커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푸른학교에는 다양한 학생이 오고 그만큼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다.

임 대표는 “지금은 대학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중등부까지 다녔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결국 이혼하셨다”며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문제로 부모님이 힘드신 것이라고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는 더 바빴다. 이때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더 챙겨야 했다”고 부연했다.

아이들이 태블릿PC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불가능했다. 이때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보다 더 바빴다. 결국 잘사는 집 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아이나 돌봄이 필요한 것은 똑같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푸른학교서 지냈던 아이가 ‘사회복지사’로 돌아왔을 때였다. 임 대표는 “푸른학교서 졸업한 아이가 자원봉사하러 오기도 하고 교사로 오기도 한다. 한 아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센터에 와 일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푸른학교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낀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던 골목에는 어른들로 가득 찼다. 실제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문방구는 올해까지만 문을 연다. 놀러 오는 아이도 없을뿐더러,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학교서 다 챙겨주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원래 이 동네가 집도 저렴하고 빌라촌이라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였고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아이들로 바글바글했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고,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상황서 우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시대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학교 입장서도 어쩔 수 없다. 그렇기에 푸른학교는 내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꿈꾸고 있다. 바로 ‘노인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은 동네 어르신이 “주말은 외로워서 너무 싫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노인정도 인원 제한이 있고, 집과 거리가 멀면 가기 힘들다. 결국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돌봄


푸른학교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임 대표는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면 좋겠다. 배달 일을 하더라도 쉴 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사회,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푸른학교서 다양한 실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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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