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일본제국 황족 장녀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된 이방자 여사

조선의 마지막 국모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명성황후 또는 순종효황후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는 마지막 왕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황태자비입니다.

일본의 구 왕족으로 태어나 대한제국의 이은 황태자와 혼인하면서 황태자비가 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은과 혼인했기에 그녀의 조선 황족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며 한일 미래세대가 소통하길 바랐던 이 마사코.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명성황후의 소생 순종 이척(순종), 귀인 장씨 소생 의친왕 이강, 순헌황귀비 엄씨 소생 영친왕 이은(영친왕), 복녕당 귀인 양씨 소생 덕혜옹주뿐이었습니다.

순종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 뒤를 이을 황태자로 이은을 책봉했는데, 이은은 11살 때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은 황태자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군에 입대시킨 뒤 왕족과 강제로 혼인을 시켰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바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이방자 여사였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구 왕족의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연극을 좋아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동경해 여류 비행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16세 되던 해 여름, 자신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은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이은 세자 전하와 내가 약혼했다는 주먹만한 활자가 내 이마를 쳤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왕세자 전하와 약혼을 한다니!

약혼 사실을 신문에서 알게 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에 머릿속이 핑핑 돌고 눈앞이 어지러워 활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패망한 국가의 황태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자 여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힘든 역할이라는 걸 잘 알겠지만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약혼이 결정된 후 이방자 여사는 조선의 역사와 언어를 공부하며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은 황태자는 소위에 임관했는데 매주 일요일 외출을 할 때면 이방자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그때 이은을 떠올리며 회상하길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어 믿음직스러웠고 교양이 깊어 보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 보니 무척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1월25일은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나흘을 앞두고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승하 원인으로 독살을 의심했고 이를 계기로 3·1 운동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일제의 총검 아래 잡혀가고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반일 감정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그 분노는 이방자 여사에게도 향했는데, 하루에도 수십통씩 결혼을 단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모리마사 왕은 딸이 걱정되어 혼인을 취소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방자 여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1920년 4월28일, 결국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고 결혼식 후 열린 파티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방자 여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결혼식에 가기 위해 그가 오른 마차에 한국인 유학생이 폭탄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방자 여사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한 이방자 여사는 오히려 침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은과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첫째 아들 이진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순종 황제를 만나러 조선을 방문하는데 비극적이게도 일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왕자가 청록색 젖을 토하면서 생후 7개월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2년 뒤인 1923년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의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요.

당시 이방자 여사는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본인들의 잔인한 행위는 무엇인가? 전하와 내가 결혼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가? 우리의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아들 진의 죽음조차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개탄했습니다.

1주일 내내 슬픔과 분노로 떨고 있는 이은 황태자를 보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3년 뒤 한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는 호적상 재일 한국인이었습니다.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 여사는 당시 이승만정부에 귀국 및 국적 취득을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 나갔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 둘째 아들의 장래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1963년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뒤인데요.

이때부터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귀국 후 창덕궁 낙선재서 기거하며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덕혜옹주와 뇌내출혈을 앓고 있는 영친왕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남편과 구상한 사회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신체장애자재활협의회 부회장으로 취임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행회 언어장애 및 소아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명휘원을 설립했습니다.

1970년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수원시 자혜학교, 안산시 명혜학교를 설립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일 뒤인 1989년 4월30일, 창덕궁 낙선재서 향년 87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방자 여사 회고록 중]

내게는 2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 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구성&편집: 김희구
일러스트: 정두희


<khg531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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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