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을 여행 ②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동쪽 바다 마을에서 품는 희망과 평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으로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만한 곳이 있을까?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현재 네 번째로 규모가 크고,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해는 바다가 아름다운 고장이다. 망상, 대진, 어달, 하평, 한섬, 추암 등 아름다운 해변이 늘어서 여름이면 해수욕과 일광욕을 누리기에 좋다. 특히 어달해변과 하평해변이 자리한 묵호권은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묵호등대, 1937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동해 어민의 삶을 견인하는 묵호항이 있어 동해 여행 1번지로 손꼽힌다.

바다가 아름다운 곳

최근 묵호권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동해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으로, 비 내리는 밤이면 묵호항 어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이 자주 출몰했다는 구전에 따라 도째비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명물은 광활한 동해를 향해 곧고 길게 뻗은 높이 59m 스카이워크다. 일부 구간을 강화유리로 제작해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아찔한 기분이 드는 하늘 산책로다. 거칠 것 없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용 시간은 동절기(11 ~3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장, 12월 매주 금요일~일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600원이다.


스카이워크 외에도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왕복 179m 공중을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길이 87m에 높이 약 27m 원통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이언트슬라이드가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하다. 스카이사이클은 140㎝ 이상~200㎝ 이하, 자이언트슬라이드는 130㎝ 이상~200㎝ 이하로 신장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용료는 스카이사이클 1만5000원, 자이언트슬라이드 3000원이다.

제2 전성기를 맞은 묵호권
한국문화관광대상도 수상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연계해 조성한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이다. 해랑은 ‘태양과 바다와 내가 함께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바다 위 파도를 발 아래서 만끽한다는 점,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방망이를 형상화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명절 당일 휴무), 입장료는 없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 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1970년대 묵호항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명태잡이 등 어업이 흥할 때, 밤바다서 바라본 산비탈 판자촌 도째비골은 고층 빌딩 숲 같았고,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은 봄밤 벚꽃처럼 빛났다고 한다. 1983년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떠오르며 묵호항은 쇠퇴했으나, 요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덕분에 묵호권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동해시는 올해 제2회 한국문화관광대상을 받았다.


묵호동에 있는 논골담길은 동해시가 2010년부터 묵호 등대마을에 조성한 담화(談畫) 마을길이다. 논골1길~3길을 거닐며 옛 어촌의 정취를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그림으로 호황을 누린 묵호의 과거 생활상을 만난다. 등대오름길을 거쳐 논골담길 맨 꼭대기에 놓인 묵호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청량한 동해가 두 눈 가득 담긴다.

묵호등대 전망대와 이어지는 바람의언덕에는 여행자가 잠시 다리를 쉴 논골카페,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추억앨범 포토 존, 묵호어머니상이 있다.

연필뮤지엄은 국내·외서 수집한 연필 3000여종을 전시한다. 필기구의 대명사 연필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문화예술 공간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이는 연필 박물관이다. 2층에는 연필이 탄생하기까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3층에는 세계 곳곳서 수집한 다양한 연필과 명사 6인(이어령, 승효상, 김훈, 김현, 김은주, 강병인)의 연필을 전시한다.

4층에는 연필을 포함한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아트숍,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카페테리아가 있다. 드로잉, 글쓰기, 나만의 연필 만들기, 북 바인딩 등 연필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용추폭포서 무릉반석까지 약 4㎞에 이른다.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며, 신선이 노닐었다고 해서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렸다.

무릉계곡

이 일대를 찾은 시인 묵객이 음각한 시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릉반석, 천하 비경 장자제(張家界)에 비유되며 수백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2020년 가을 개방한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과 청옥산의 물이 모여 흐르는 쌍폭, 신선봉 아래 절벽을 타고 흐르는 용추폭포 등이 장관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연필뮤지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논골담길→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둘째 날 무릉계곡→연필뮤지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동해관광 www.dh.go.kr/tour
-연필뮤지엄 www.pencilmuse um.co.kr

문의 전화
-동해문화관광재단 070-7799-6955
-묵호관광안내소 033)534-8012
-도째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033)534-6955
-논골담길 033)530-2231
-연필뮤지엄 033)532-1010
-무릉계곡 033)539-3700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9회 운행(06:20 ~22:30), 약 3시간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11회 운행(06:45~19:50), 약 2시간55분 소요.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21-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033)532-3800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기차 서울역-묵호역, KTX 하루 4회 운행(07:01~18:26), 약 2시간30분 소요. 청량리역-묵호역, KTX 하루 4~7회 운행(07: 22~20:15), 약 2시간10분 소요. 묵호역 정류장서 21-5번·101번 버스 이용, 논골길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묵호역 정류장서 21-4번·504번 버스 이용, 갈매기횟집 정류장 하차,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동해시대중교통정보 https://bus.dh.go.kr

자가운전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광주원주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망상 IC→일출로→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숙박 정보
-호텔피카소: 동해시 동굴로, 033)533-2500, http://picaso-dh.ja lib.site
-동해한옥동안재: 동해시 천곡1길, 010-2974-3007
-호텔이스트: 동해시 동해대로, 033)521-3589
-오션시티레지던스호텔: 동해시 한섬로, 033)533-8000, https://oceancityhotel.co.kr

식당 정보
-혜성대게회식당(생우럭탕·대게라면): 동해시 일출로 033)533-7506
-명한식당(아귀찜·해물뚝배기): 동해시 일출로 033)532-3707
-일출곰치국(곰치국·홍합탕): 동해시 일출로 033)532-7272


주변 볼거리
묵호등대, 묵호항, 한섬감성바닷길, 망상해변, 망상해변한옥마을, 무릉별유천지,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촛대바위, 추암촛대바위 출렁다리, 동해 해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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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