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고택 ④논산 명재고택

자세히 봐야 더 어여쁜 논산 명재고택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논산 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에 다다랐다. 사대부 집이라면 으레 등장할 법한 솟을대문도, 담장도 없다. ‘어디가 입구지?’ 생각하며 몇 걸음 걷는 사이, 고택 마당에 들어섰다.

명재고택은 평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연구와 후대 교육에 전념한 조선 대학자 명재 윤증의 집이다. 3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간직한 고택은 뒤쪽으로 선 고운 산과 마당에 단아한 인공 연못이 어우러진다. 여기에 열을 맞춘 장독대가 운치를 더한다. 첫눈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집이다.

300년이 넘는 세월

명재고택의 진가를 알려면 그 안에 숨은 실용적이고도 과학적인 원리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고택은 안채와 광채(곳간채),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된다. 사랑채 뒤에 안채와 광채가, 안채 동쪽 뒤편에 사당이 자리한 구조다. 고택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랑채는 앞면 4칸에 옆면 2칸 규모로, 안채와 달리 담 없이 개방된 형태다. 정면서 볼 때 중앙이 사랑방이고 오른쪽에 대청, 왼쪽에 누마루를 배치했다.

사랑채에는 창호가 많은데 ‘경치를 빌린다’는 차경(借景)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곳곳에 있는 창이 액자가 되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화를 담아낸다. 소유하는 그림 대신 자연의 경치를 잠시 빌려 즐긴다는 한옥의 미학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간 창출의 지혜가 담겼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를 연결하는 안고지기가 독특하다. 안고지기는 미닫이와 여닫이 기능을 합친 문이다. 네 짝짜리 문이 가운데 두 짝은 미닫이, 양쪽 끝은 여닫이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가운데 문을 밀고 여닫이로 활용할 수 있다.

여닫이로 모든 문을 개방하면 공간 확장이 가능해,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유용하다.

누마루 역시 창호 개폐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문이 닫힌 누마루는 아늑한 방이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정자처럼 변신한다. 주변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는 명당이다. 누마루 아래 금강산을 형상화한 석가산(石假山)을 아담하게 조성해 풍류를 더했다.

한옥의 미학을 볼 수 있는 구성
고택체험 1박2일 프로그램도 진행중

사랑채 돌계단 옆 댓돌에 새긴 일영표준(日影標準)이란 글자가 눈에 띈다. 윤증의 9대손 윤하중은 천문학에 밝아 해시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해시계의 영점을 놓고 천체를 살필 수 있는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 일영표준이라 새겼다고 한다. 원래의 글자가 일부 훼손돼 옆에 새로 만들었다.

사랑채에서 왼쪽으로 보면 중문간채가 있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인데, 대문이 열려 있어도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문 뒤에 내외 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내외 벽 아래 틈을 두어 안채 대청서 방문객의 신발을 보고 안주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ㄷ 자형’ 안채는 일자형 중문간채와 함께 ‘ㅁ 자형’을 이룬다.

안채 옆 광채에도 선조의 지혜가 숨어 있다. 안채와 광채가 놓인 구조를 보면 나란하지 않고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다. 지붕은 안채가 광채보다 높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조량과 바람의 이동을 고려한 배치다. 덕분에 광채 북쪽 끝 창고는 여름에도 시원해 냉장고 역할을 했고, 주거 공간인 안채는 광채에 가리지 않고 볕을 충분히 받는다.


고목도 주요한 볼거리다. 수백년 된 느티나무(보호수)를 비롯해 은행나무, 배롱나무가 우직하게 자리를 지킨다. 여름에는 배롱나무꽃이 화사하고, 가을에는 고아한 은행나무가 눈을 즐겁게 한다. 산책로 따라 다양한 각도서 고택과 어우러진 고목을 감상해보자.

명재고택은 후손이 거주하고 있어 지정된 장소 외 출입을 금한다. 고택 안팎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면 하룻밤 묵어가도 좋다. 사랑채와 안채 등에서 한옥 스테이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진행하는 1박2일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고택서 하룻밤 머물며 종손과 대화, 종가 음식 만들기, 고택 작은 음악회 등을 체험할 수 있다(자세한 일정은 사전 문의). 고택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하절기 오후 5시까지, 명절 연휴 휴관), 관람료는 없다.

논산 돈암서원(사적)이 명재고택서 자동차로 20분 거리다. 조선 중기 정치가이자 예학 사상가 사계 김장생을 기리며 건립했다. 현종 때 사액서원(조선시대 왕으로부터 서원명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이 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된 9곳 중 하나다.

강학 공간인 양성당을 중심으로 정의재(서재)와 거경재(동재), 사당인 숭례사 등이 자리한다. 응도당(보물)은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의 강당 가운데 규모가 제법 크다.

호남선 연산역도 논산 여행 코스에 넣을 만하다. 작은 역이지만 기차문화체험관, 연산역 급수탑(국가등록문화재) 같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퇴역한 기차 4량을 활용한 기차문화체험관은 쉼터, 기차문화전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공간 등을 갖췄다.

연산문화창고

연산역 급수탑은 1911년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존하는 급수탑 중 가장 오래됐으며, 화강석으로 쌓은 몸체가 특징이다.

지난해 개관한 연산문화창고가 연산역 인근에 있다. 옛 곡물 창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목받는다. 총 5개 건물을 담쟁이예술학교, 커뮤니티홀, 카페 등으로 운영한다. 시기별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명재고택→연산역→연산문화창고→돈암서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연산역→연산문화창고→돈암서원→탑정호출렁다리
-둘째 날 명재고택→종학당→선샤인랜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명재고택 http://myeongjae.com
-돈암서원 www.donamseowon.co.kr
-연산문화창고 www.nonsan.go.kr/goyeonsan
-논산문화관광 www.nonsan.go.kr/tour


문의 전화
-명재고택 041)735-1215
-돈암서원 041)733-9978
-연산역 041)735-0804
-연산문화창고 041)730-2960~4
-논산시청 관광과 041)746-5405

대중교통
버스 서울-논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3회(06:30~22: 45)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2회(12:10, 14:20) 운행, 약 2시간55분 소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501번·504번·505번·508번·509번 버스 등 이용, 교촌리 정류장 하차, 명재고택까지 도보 약 48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논산시외버스터미널 041)735-3644

자가운전
논산천안고속도로→공주톨게이트→송선교차로서 논산·대전 방면 우회전→노성교차로서 노성 방면→노성산성길 방면 우회전→명재고택

숙박 정보
-백일헌종택: 상월면 주곡길, 041)736-4166, www.baekilheon.com
-논산한옥마을: 연산면 임3길, 041)435-7030, www.nshan ok.kr:457
-스테이인터뷰 강경: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010-8107-9156, https://stayinterview.co.kr/pension/7

식당 정보
-신동회관(한우구이): 상월면 백일헌로, 041)733-9252
-셋집매농가맛집(떡갈비): 논산시 원앙로, 041)735-7798, https://sgm.modoo.at
-반월소바(메밀소바): 논산시 해월로, 041)733-22 10


주변 볼거리
온빛자연휴양림, 쌍계사, 백제군사박물관, 강경근대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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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