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간당간당한 이동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20 12:56:32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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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봐도 파면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웃!”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당시부터 거론됐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과 이명박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 때문일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 언론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의식하는 모양이다. 

언론 탄압
모르쇠 일관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과거 MB정부 시절 ‘언론탄압’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는 임명 직후 돌변했다.

지난 9월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23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위원장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하게 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인터뷰가 아닌,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한 보도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년 9월15일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다른 일도 아닌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고 조작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그걸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보도하고 그것이 환류가 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의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고, 당시 검찰은 조씨를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5년 조씨는 재수사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


후보 검증 차원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선 판을 흔들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행적을 추적한 보도를 지적하고 <뉴스타파> 폐간을 외치는 이 위원장을 두고 ‘대통령의 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각 방송사는 자체 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 지시해 방송사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 언론 통제 방안을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듯하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 시점은 2010년 1월13일이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은 서두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하다고 밝혀, 언론통제를 통한 선거개입 목적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언론인 사찰을 자행해 방송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블랙 리스트를 작성, 비판적 언론인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 사유 차고도 넘친다”
분주한 민주당 탄핵 구체화

해당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라며 문화방송(MBC)의 경우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에 대한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회서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부인하는지, 긍정하는지 묻자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국정원을 통한 언론사 장악을 지적하며 “MB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국정원 및 방통위, 그리고 청와대 등의 행태가 타당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그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다수 존재한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서 근무했던 A씨는 KBS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당시 KBS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및 후속 인사가 예정된 시점이었다.

국정원 장악 
문건 보니…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서 인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후속 인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 B씨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B씨는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연주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인사지침’이 KBS에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면서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B씨는 좌편향 간부로 분류된 KBS 직원 퇴출 여부에 대해 “(일부는)보직변경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위원장이 MB정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는 수십건에 이른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등이다.

‘언론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서 “<○○일보>의 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다가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나열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켰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치는 그에게 있어 윤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진보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그가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 학폭
흐지부지 

이 위원장은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방송한 언론사를 향해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을 제고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MB정부 때처럼 언론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관해 이 위원장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 학폭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했던 자료부터 엉성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구체적으로 위증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후보자 자녀의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물리적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고 1학년 때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도 자녀 학폭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위원장 자녀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언론과 인터뷰서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위원장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인정보라면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사활을 건 모양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놓고 진보 언론 죽이기 “선 넘었다”
임명 76일 만에…‘식물 방통위’ 되나

이어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돼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월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6일 헌재가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공영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냈다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전일 취소됐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MBN 재승인 여부’ ‘지상파, 종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등이 포함돼있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의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KBS·MBC·SBS 등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YTN 주식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는 취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탄핵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이 위원장은 보수 언론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1993년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해 3년반 동안 주재하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 붕괴 등 정치적 격변과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 사회상의 변화, 한신 대지진 등 격동의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무조건 아웃”
사활 걸었다

도쿄 특파원 재임기간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의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 서울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1997년 귀국한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치며 <동아일보> 대표단의 두 차례 방북 취재를 주도했다. 정치부장 시절이던 2004년 한국 사회의 좌편향 흐름에 반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획 보도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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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