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간당간당한 이동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20 12:56:32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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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봐도 파면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웃!”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당시부터 거론됐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과 이명박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 때문일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 언론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의식하는 모양이다. 

언론 탄압
모르쇠 일관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과거 MB정부 시절 ‘언론탄압’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는 임명 직후 돌변했다.

지난 9월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23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위원장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하게 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인터뷰가 아닌,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한 보도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년 9월15일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다른 일도 아닌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고 조작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그걸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보도하고 그것이 환류가 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의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고, 당시 검찰은 조씨를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5년 조씨는 재수사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

후보 검증 차원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선 판을 흔들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행적을 추적한 보도를 지적하고 <뉴스타파> 폐간을 외치는 이 위원장을 두고 ‘대통령의 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각 방송사는 자체 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 지시해 방송사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 언론 통제 방안을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듯하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 시점은 2010년 1월13일이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은 서두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하다고 밝혀, 언론통제를 통한 선거개입 목적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언론인 사찰을 자행해 방송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블랙 리스트를 작성, 비판적 언론인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 사유 차고도 넘친다”
분주한 민주당 탄핵 구체화

해당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라며 문화방송(MBC)의 경우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에 대한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회서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부인하는지, 긍정하는지 묻자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국정원을 통한 언론사 장악을 지적하며 “MB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국정원 및 방통위, 그리고 청와대 등의 행태가 타당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그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다수 존재한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서 근무했던 A씨는 KBS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당시 KBS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및 후속 인사가 예정된 시점이었다.

국정원 장악 
문건 보니…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서 인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후속 인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 B씨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B씨는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연주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인사지침’이 KBS에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면서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B씨는 좌편향 간부로 분류된 KBS 직원 퇴출 여부에 대해 “(일부는)보직변경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위원장이 MB정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는 수십건에 이른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등이다.

‘언론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서 “<○○일보>의 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다가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나열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켰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치는 그에게 있어 윤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진보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그가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 학폭
흐지부지 

이 위원장은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방송한 언론사를 향해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을 제고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MB정부 때처럼 언론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관해 이 위원장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 학폭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했던 자료부터 엉성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구체적으로 위증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후보자 자녀의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물리적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고 1학년 때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도 자녀 학폭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위원장 자녀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언론과 인터뷰서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위원장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인정보라면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사활을 건 모양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놓고 진보 언론 죽이기 “선 넘었다”
임명 76일 만에…‘식물 방통위’ 되나

이어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돼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월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6일 헌재가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공영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냈다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전일 취소됐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MBN 재승인 여부’ ‘지상파, 종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등이 포함돼있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의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KBS·MBC·SBS 등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YTN 주식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는 취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탄핵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이 위원장은 보수 언론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1993년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해 3년반 동안 주재하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 붕괴 등 정치적 격변과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 사회상의 변화, 한신 대지진 등 격동의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무조건 아웃”
사활 걸었다

도쿄 특파원 재임기간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의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 서울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1997년 귀국한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치며 <동아일보> 대표단의 두 차례 방북 취재를 주도했다. 정치부장 시절이던 2004년 한국 사회의 좌편향 흐름에 반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획 보도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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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