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간당간당한 이동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20 12:56:32
  • 호수 1454호
  • 댓글 0개

보고 또 봐도 파면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웃!”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당시부터 거론됐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과 이명박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 때문일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 언론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의식하는 모양이다. 

언론 탄압
모르쇠 일관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과거 MB정부 시절 ‘언론탄압’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는 임명 직후 돌변했다.

지난 9월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23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위원장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하게 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인터뷰가 아닌,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한 보도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년 9월15일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다른 일도 아닌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고 조작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그걸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보도하고 그것이 환류가 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의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두고 한 말이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고, 당시 검찰은 조씨를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5년 조씨는 재수사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


후보 검증 차원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선됐고, 대선 판을 흔들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행적을 추적한 보도를 지적하고 <뉴스타파> 폐간을 외치는 이 위원장을 두고 ‘대통령의 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각 방송사는 자체 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 지시해 방송사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 언론 통제 방안을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면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듯하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 시점은 2010년 1월13일이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은 서두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하다고 밝혀, 언론통제를 통한 선거개입 목적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언론인 사찰을 자행해 방송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블랙 리스트를 작성, 비판적 언론인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 사유 차고도 넘친다”
분주한 민주당 탄핵 구체화

해당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방송사별 선거기획단 실태’라며 문화방송(MBC)의 경우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에 대한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언론·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홍보수석실에 (국정원 직원이)누가 한 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당시에는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회서 이 위원장은 고 의원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부인하는지, 긍정하는지 묻자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국정원을 통한 언론사 장악을 지적하며 “MB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국정원 및 방통위, 그리고 청와대 등의 행태가 타당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의에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돼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그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장에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다수 존재한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서 근무했던 A씨는 KBS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당시 KBS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및 후속 인사가 예정된 시점이었다.

국정원 장악 
문건 보니…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서 인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후속 인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 B씨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B씨는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연주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인사지침’이 KBS에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면서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B씨는 좌편향 간부로 분류된 KBS 직원 퇴출 여부에 대해 “(일부는)보직변경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위원장이 MB정부 홍보수석일 때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는 수십건에 이른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좌편향 출연자 추가 퇴출 확행’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등이다.

‘언론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서 “<○○일보>의 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다가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나열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켰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치는 그에게 있어 윤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진보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그가 언론의 자유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녀 학폭
흐지부지 

이 위원장은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방송한 언론사를 향해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공영방송의 자정 능력을 제고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MB정부 때처럼 언론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에 관해 이 위원장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 학폭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했던 자료부터 엉성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이라고 했지만 선도위 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또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구체적으로 위증했다.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후보자 자녀의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물리적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고 1학년 때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아내도 자녀 학폭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위원장 자녀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언론과 인터뷰서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위원장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 측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인정보라면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사활을 건 모양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놓고 진보 언론 죽이기 “선 넘었다”
임명 76일 만에…‘식물 방통위’ 되나

이어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5일자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돼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월14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일명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6일 헌재가 기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공영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냈다며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전일 취소됐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MBN 재승인 여부’ ‘지상파, 종편·보도 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등이 포함돼있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의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KBS·MBC·SBS 등 민영방송사의 재허가, YTN 주식을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는 취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회 탄핵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이 위원장은 보수 언론인으로 입지를 다졌다.  1993년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해 3년반 동안 주재하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 붕괴 등 정치적 격변과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 사회상의 변화, 한신 대지진 등 격동의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무조건 아웃”
사활 걸었다

도쿄 특파원 재임기간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의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 서울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1997년 귀국한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치며 <동아일보> 대표단의 두 차례 방북 취재를 주도했다. 정치부장 시절이던 2004년 한국 사회의 좌편향 흐름에 반대,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기획 보도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