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3)승패 없는 공멸의 전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23 08:35:04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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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피에로씨가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좀 천덕스러우나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탄할 만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나로서는 약간 안쓰럽기도 했다. 그는 동자동 오동나무 하숙집에 있을 때부터 이따금 하소연을 늘어놓았었다. 

학벌의 허상

“후유, 살기 힘들군. 죽기도 전에 지옥에 내려와 지내는 것 같아. 내 별명이 무슨 피에로인가 보더라만… 뭐 나라고 해서 이 세상 무대 바닥에서 서글픈 어릿광대처럼 살고 싶겠어? 허헛,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뭘. 누군들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겠냐구? 맨정신으론 도저히 버텨낼 수 없기에 나 자신부터 희롱하지 않을 수 없다구. 나도 나름 성공철학을 연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건만 내심 꽤 힘들구먼. 후유,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한번 날갯짓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꼭 다리를 절룩거려서가 아니라, 한 계단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 누군 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세상인데…. 중학교 졸업장은 없는 것보다 못해. 그것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찢어 버리고 차라리 무학자로 행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진 게 없는 게 부자라는 말도 있잖어. 상상으로는 서울대 따위를 넘어 하바드나 옥스퍼드 대학도 다닐 수 있으니까 말야.” 

그는 히히 웃었다. 

“그러기보다 주경야독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방송통신대라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흥, 그래봤자 소위 SKY식 제국의 학력 노예밖에 더 되겠나. 아! 차라리 난 무학자의 인간미를 지닌 채 살고 싶구나. 흐흐흑….” 

그는 술김에 흐느꼈다. 

피에로 씨는 원래 좀 과장벽이 있긴 했지만, 학력으로 인간을 쉬이 판단해 버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문득 가슴을 콕 찔러 왔다.

평준화된 중고등학교는 모르되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여 특정 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칭 명문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을 평생토록 간직하는 성싶다. 

심할 경우 학교 캐릭터 즉 학격이 자신의 인격을 대체하거나 지배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리라. 물론 좋게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터이다.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타락하기도 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탱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절의 얘기이지 어느 특정 캐릭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꽃피우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리라. 

대학의 목적은 참된 자기를 찾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미를 냉동시키면서까지 일류 캐릭터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잖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피에로 씨가 절규한 ‘학력 노예가 되기보다 졸업장을 마음속에서 찢어 버리고 인간미를 지닌 무학자로 살겠다!’라는 말이 엉뚱한 희언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떨까? 김일성대가 좋니 서울대가 낫니 또 지랄치며 서로 싸우지 않을지 미리 걱정이 된다. 

학력으로 외적 판단…병든 한국 사회 
신무기 실험장 전락 위기서 벗어나야

제발 그런 유치한 희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부터 우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북조선의 자칭 명문대학 출신들이 거드럭거릴 꼴이 싫어서라도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을 언젠가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골치 아픈 나라이다. 아마 대학이 인간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곳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보다 못하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들…. 

대다수 국민과 인민보다 소수 명문 학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민주국가도 인민공화국도 아니리라.

누군가의 중학교 졸업장과 대중가요 학원 수료증도 대학 학위증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만한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이다. 

여대통령의 상습적인 해외 순방은 계속되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외교적 성과도 별로 없이 심심하면 나들이를 다녔기 때문에, 비판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지지자 중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행이 취미인가고 구시렁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국내 여행은 그닥 즐기지 않는 듯싶었고, 아버지 박통이 자주 지방으로 현장 시찰을 다닌 것과 달리 거의 두문불출하며 청와대서조차 집무실로 잘 출근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내실[內室]에서 보낸다는 소문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점은 또 있었다. 입으로는 통일대박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대북 관계망을 폐쇄해 버리고 끝끝내 고집스레 사드 배치를 강행해 남북한 하늘에 전운이 감돌게끔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설령 하더라도 좀 천천히 외교적으로 밀당을 하며 이해득실을 따져 결행했더라면 아버지 박통의 딸답다는 얘기나마 들을 수 있었으련만….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린애 불장난 같은 짓을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 저질렀을까? 

전쟁을 벌여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전쟁을 PC방 오락실의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아니라 청와대 내궁에서 이상야릇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6·25 전쟁의 참상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평화를 일구어내려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재 휴전 중이니 그날을 기념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북진통일이라도 이루어 보려는지 몰랐다.

실제로 태극기 부대원들이나 자유북한건립연합 등의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섞어 흔들어대며 북진 승공 통일을 절규하기도 했다. 

김일성 꽃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쓸모없는 거대한 전쟁 장난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 한반도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신무기 실험장이 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의 희귀한 전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방향은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꾼이나 전쟁광 군사 모리배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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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