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무당 조심하라는 무당 이야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1.07 17:16:35
  • 호수 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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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떼돈 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일요시사>는 경기도 모처에 신당을 차린 무당 이지선(가명, 40세) 보살을 만났다. 이 보살은 “무당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찾아오는 신도 중에서 무당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나도 신내림 받기 전에 그랬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당이 100만명을 넘는 시대다. 무당이 아파트나 빌라에 신당을 차린 경우는 티가 나지 않지만 어떤 지역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무당집 표식인 깃발이 걸려있다. 한국에 그만큼 무당이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당 본인은 무당이 되고 싶었을까? 대부분 무당은 본인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 공부는 물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면서 무당의 길을 택한다.

떡잎부터
다르다

그만큼 무당들은 험난한 길을 걷는다. 이들은 자신의 신당, 굿당 등에서 의례를 한다. 기운이 좋다고 알려진 유명한 산에 직접 찾아가 낮이나 밤이나 치성을 드리고 굿을 한다. 신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만큼, 끊임없이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산다. 

마음 놓고 연애나 결혼도 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인생 계획도 이들에겐 사치다. 모든 것은 무당이 모시는 신령에게 물어서 선택한다. 이 보살도 마찬가지였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달랐다. 

이 보살은 “어릴 적부터 예지몽을 많이 꿨고 나도 모르게 점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천주교 집안이어서 어릴 때 일요일이면 항상 성경책을 들고 성당에 가 세례도 받았다. 이런 상황이니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고 말했다.

어린 이 보살의 말을 부모는 부담스럽게 여겼다. 엄마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러 가는 날에도 특별한 꿈을 꿨다. 이 보살은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는 엄마를 향해 “엄마, 꿈에서 엄마가 머리에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르진 않았어. 엄마 운전면허 시험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보살은 자신의 꿈에서 엄마가 머리를 잘랐으면 면허에 떨어지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 면허에 붙을 거라고 이해했다. 이 보살의 예상대로 엄마는 시험에 붙었다. 시험을 제대로 친 것은 아닌데 시험 감독관이 배려해줘서 붙은 것이다.

8세 때는 농악놀이, 풍물놀이 꿈을 자주 꿨다. 눈을 감으면 상모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냥 꿈이라고 하기엔 싸한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부모님에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야단맞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냥 넘기기엔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는 이 보살은 “지금도 어렸을 때 꿨던 꿈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된다. 매일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잊을만하면 꿨다. 그래도 어릴 때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가 많이 생기니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방과 후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놀란 친구가 뛰어와 괜찮냐고 묻자 그는 “내 옆에 할머니가 도와주잖아”라고 괜찮다고 했다.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이 보살은 “그때는 정확하게 할머니가 보인 것은 아니다. 화사한 빛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왕따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친구들은 ‘쟤 왜 저래’라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예수님, 부처님 모두 있다고 믿어”
무당 아닌데 사기 당해 무당 되기도

이때부터 이 보살은 정확하게 본인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보이는 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다.

어쨌든 부모는 이 보살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했다. 집안 가세가 기우는 것도 이쯤부터였다. 저렴한 콩나물을 잔뜩 사서 한 달을 버텼다. 집안 형편상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해야 했다. 어린 마음에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그의 영험함을 알고 있던 주위의 지인들은 “무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넌지시 제안했지만 이 보살은 무당이 싫었다. 가까운 지인 중 두 명의 무당이 있었는데 모두 다 너무 가난했던 탓이다. 신당은 차렸지만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었다.

이들의 신 선생은 “굿을 해야 입이 터진다”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고 종용했으며, 실제로 그에게 쓴 돈만 1억원이 넘을 지경이었다. 

무당이 신당을 차린 후 문을 닫는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초창기엔 호기심에 신도들이 찾아와도 점이 틀리니 재방문은 있을 리가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 기도 다녔고, 우연히 만난 무당이 “점을 잘 보게 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 보살은 “무당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주위서 신 선생에게 사기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어서 죽어도 무당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돈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정신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보살은 평상시에 멀쩡히 생활했다. 그러다가 사람만 보면 뭐가 쓰인 것처럼 점을 보고 싶었고 입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보살은 “남들이 보면 그냥 정신병자다. 그때 나도 차라리 그냥 미쳤으면 했다. 그러면 정신병원 가서 고치면 되니까. 집에서는 나를 빙의 환자 취급했다”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회상했다.

내 옆에
누군가…

그만큼 웃을 수 없는 사연도 많았다. 친구들과 술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화도 털어놨다. 작은 술집이라 옆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까웠는데 이 보살 옆에는 또래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이 보살이 갑자기 앉아있던 남성에게 울면서 “야, 내가 너 할머니야”라고 말을 걸었다. 당연히 모두 놀랐고 친구들은 그만 하라며 말렸다. 하지만, 이 보살 입에선 “너,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나 잘갔다. 그러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말을 들은 남성도 눈물이 터졌다. 알고 보니 그는 부모가 아닌 할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간 사이에 돌아가셨던 것이다.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1년 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보살 몸에 할머니가 들어와서 마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 보살은 “남성 얼굴을 스치듯 보고는 순간 할머니가 그냥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점을 봤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만 보면 점을 보고 싶고 이상한 말이 나왔다. 전혀 통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보살은 정신병원에 가자는 말을 듣기 싫어 핸드폰에 만세력 앱도 설치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봐주는 척하며 점을 봐줬다. 사주를 볼 줄 모르지만 그래도 미친 사람 소리를 듣진 않았다.

이 보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일하다가 목이 너무 뜨거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다. 계속 말을 토해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증상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부모와 함께 무당을 찾았는데, 이 보살이 빙의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무당이 빙의됐다고 굿하는 데 끌려가서 눕혀놓고 무구(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각종 도구)로 때렸다. 그래도 소용없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니 신내림은 이젠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 선생을 선택하느냐였다. 당시 무당 지인들은 모두 망해 그만둔 상태였다. 지인들이 만난 신 선생은 모두 사기만 쳤지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었다.

신 선생에 
빚진 제자

그때 방송에 출연했던 한 무당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신내림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이 보살은 고통을 받았다.

유명하니까 믿었다고 해야 할까? 해당 무당은 스스로 신내림, 퇴송 전문이라고 광고했다.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무당이라 사기를 당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이 보살보다 나이가 어렸다. 이 보살 외에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제자를 모았다.

그러나 신내림을 받은 뒤에도 이 보살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신 선생을 만나러 가는데 왜 안 오느냐”며 무당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정도로 연락이 없었던 만큼 그는 열흘에 한 번씩 연락했다. 원래는 무당에게 점치는 법이나 굿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이 보살에게 굿을 하고 싶어하는 신도가 있어 도와달라고 무당에게 연락했지만, 그를 쏙 빼고 신도와 굿을 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제자 중 한 명이 알려주기 전까진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났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차분히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무당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제자는 20대 초반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너는 부모와 연이 좋지 않다” “부모와 계속 연락하면 점을 잘 볼 수 없다”면서 부모와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다. 어린 제자들은 그에게 내쳐질까 무서워서 반발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2~3년 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제자의 신용카드로 마음대로 쇼핑을 하기도 했다. 물론 돈이 많았던 제자도 아니었다. 그는 백화점 명품관서 물건을 샀는데, 카드값만 3000만원이 나왔다. 결국 이 결제 금액은 제자의 부친이 대신 갚았다.

2000만원 정도 돈을 빌리는 건 예사였고 한 제자에겐 1억5000만원의 빚까지 졌다. 이런 상황에도 제자들은 오랜 시간 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반발하지 못했다. 1억5000만원 빚이 생긴 제자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말도 안 될 정도 비싼 점사비 요구
갑자기 굿 하자고 하면 믿지 마라
유튜브 광고해도 안 믿는 게 좋다”

결국 제자들은 그의 곁을 모두 떠났다. 20대 초반에 신내림을 받은 이들은 빚쟁이가 돼 흩어졌다. 결국 무당은 제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부모와의 연까지 끊었던 것이다.

이 보살은 “나도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신내림을 받을 때 이상하게 신 선생의 무구가 계속 망가졌다. 방울을 들고 흔들면 방울이 떨어졌고 칼을 들고 뛰면 부러졌다. 그때 이상한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첫 번째 신 선생은 제대로 된 무당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그를 만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이 보살이 신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무당이 일반인들에게 사기 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보살의 신도도 한 무당에게 사기를 당했다. 해당 신도가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는데 “당장 굿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가 하면 “바로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신도는 돈을 끌어모아서 급하게 굿을 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당은 “내가 굿을 해서 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 예정인 두 집을 두고 고민하다가 무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신도 중 한 명은 두 집 모두 마음에 들어 어디를 선택해야 좋은지 물었다. 신도는 무당이 선택해준 집으로 이사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다. 무당의 공수가 잘못된 것인데 결국 신도는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다.

무당에게 사기당하는 모습을 경험했던 이 보살은 자신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한다. 그래서 ‘인건비만 받는 무당’으로 소개받기도 한다. 큰돈을 들여서 차리는 제사상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보살은 108배를 한다. 이것이 신 선생에게 사기당했을 때 잘 이겨낸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이 보살은 “나는 우리 종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도 계실 거다. 결국 부처님, 예수님처럼 신 선생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제자를 가스라이팅하고 돈을 착취한 것이다.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으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이 온다”고 허탈해했다. 

스스로 신격화
가스라이팅도

이어 “내 지인도 무당에게 사기당해서 쓴 돈만 1억원이다. 나 같은 사람은 이상한 무당을 피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힘들다. 무당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점사비를 요구하거나 갑자기 굿을 보자고 하면 믿지 마라. 특히 유튜브서 광고하는 무당도 안 믿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인 무당은 점 보는 걸 그만뒀는데 같은 제자였던 무당 중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신 선생을 찾는다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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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