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없다’ 현대차 중고차 청사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1.09 13:30:25
  • 호수 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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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섰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가 자사 브랜드 중고차의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것은 현대차가 최초다. 연간 30조원 규모의 국내 중고차 시장이 신뢰도 제고를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달 1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현대 인증 중고차 양산센터서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린 현대차는 이날 양산센터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품질 인증이 완료된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80 인증 중고차를 공개했다.

“끝까지 케어”

현대자동차 아시아대권역장 유원하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중고차 판매를 넘어서 고객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안착시킴으로써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증 중고차 사업 방향성으로 ▲투명 ▲신뢰 ▲고객가치를 제시하고,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중고차매매업 사업자등록을 시작으로 인증 중고차사업을 단계별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로 1년10개월 만에 중고차 매입부터 상품화,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고차 사업 전과정에 걸쳐 자체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업 출범을 알렸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38만대에 달하며, 신차 등록 대수의 약 1.4배에 이른다. 이 중 현대차와 제네시스 중고차는 90여만대로 전체 중고차 거래의 약 38%를 차지한다. 올해 두 달여가 남은 점을 감안해 올해 판매목표를 5000대로 설정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를 공급하기 위해 인증 중고차 전용 상품화센터를 경남 양산과 경기도 용인 두 곳에 마련했다.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주요 권역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매입된 중고차는 이곳에서 정밀진단과 품질개선, 검사, 인증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친다.

양산 인증 중고차센터는 부지면적(3만1574㎡) 기준으로 단일 브랜드 상품화센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연간 1만5000대의 중고차를 상품화할 수 있어 인증 중고차 허브 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을 꺼리는 핵심 원인이었던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도 나설 전망이다. 제조사로서 보유한 자체 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하이랩(Hi-LAB) 및 인공지능 가격 산정 엔진이 그 역할을 한다.

자체적인 상품화 과정
사고·팔기 모두 가능

고객은 모바일 앱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및 인증 중고차 전용 웹사이트서 상품 검색 및 비교는 물론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등 ‘내 차 사기’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쇼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구입한 차량은 집 앞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현대차는 하나의 모바일 앱 및 웹 안에 현대 브랜드관과 제네시스 브랜드관을 운영해 고객은 편리하게 두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 처리와 신차 구입도 동시에 가능해진다. 현대차는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차 구입 고객은 타던 차량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각할 수 있다. 차량 연식 8년 미만, 주행거리 12만km 미만 차량을 올릴 수 있다.

또 ‘내 차 팔기’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제네시스 신차 구입 고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AI 가격 산정 엔진 등을 통해 차량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가격으로 신차 구입 고객의 중고차를 매입한다. ‘내 차 팔기’ 역시 실제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한 전문인력 방문을 제외하고 매각 전 과정을 온라인 채널서 진행할 수 있다.

판매 대상 차량은 5년 10만km 이내 무사고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으로 한정했다. 상용차는 제외이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품질 확보를 위해 자사가 보유한 제조 및 서비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증 중고차센터 입고 점검-정밀진단(차량 선별)-품질개선(판금·도장 등)-최종 점검-품질 인증-배송 전 출고 점검-출고 세차 등 7단계에 걸친 ‘상품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상품화센터 입고 점검 후 진행되는 정밀진단은 차량 외관과 실내, 주행 성능, 엔진룸, 타이어 등의 부분에 현대차 272개 항목, 제네시스 28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 정비와 판금·도장 등의 품질개선이 이뤄진다. 수리 과정서 사용되는 부품 역시 신차와 동일하게 현대차가 인증한 부품들만 투입된다.

이후 최종 점검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모든 검사 항목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공식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공식 품질인증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 보고가 발행되며, 이는 모바일 앱 및 웹을 통해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공정·투명성 확보
270여개 검사·인증

이 같은 까다로운 상품화 과정이 수행되는 양산 인증 중고차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지면적인 3만1574㎡(9551평)에 연면적 1만76㎡(3048평) 규모의 지상 2층, 2개동으로 구성돼있으며, 하루 60대의 상품화가 가능하다.

용인 인증 중고차센터는 중고차 복합단지 ‘오토허브’ 내 3개 동에 걸쳐 연면적 7273㎡(2200평) 규모로 하루 30대의 상품화가 가능하다. 인증 중고차센터에는 상품화시설 외에 치장장과 출고 작업장, 차량 보관 및 배송 등의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 주행거리나 성능·상태 등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브랜드에도 타격을 입혔다.

현대차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공신력을 갖춘 중고차 정보 서비스가 활성화돼있는 해외시장을 참고했다. 중고차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보여주는 ‘하이랩’과 내 차 팔기 이용 고객에게 객관적인 차량 가격을 산정해 제시하는 인공지능 가격 산정 엔진을 개발한 이유다.


‘하이랩’에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통합 이력(history)뿐 아니라 ▲국산/수입차 전 모델 현재 시세 및 추이 ▲실거래 대수 통계를 통해 브랜드별/성별/연령별/ 지역별/가격대별/연료 타입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인기 모델 순위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최신 중고차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차 거래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기본 정보는 물론 ▲전손, 도난, 침수 등의 특수사고 및 보험사고 이력 ▲중고차 성능점검 및 자동차검사 이력 ▲정비이력 ▲리콜 이력 등 차량의 현재 성능·상태와 이력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상 매물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 허위·미끼 매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중고차를 매매하려는 고객에게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인공지능 가격 산정 엔진을 자체 개발했다. 인공지능 가격 산정 엔진에는 최신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기술이 사용된다.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 중고차 거래 약 80%의 실거래 가격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거래 데이터는 15일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까다로운 과정

현대차 국내CPO사업실장 홍정호 상무는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품질을 인증한 고품질의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출시의 의미는 상당하다”며 “제조사 인증 중고차 공급으로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높아지면 전체 시장규모가 커지고, 중고차 정비와 부품, 유통·관리, 시험·인증, 중고차 금융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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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