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골목 여행 ②강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불금불파! 불 맛 좀 보시렵니까?

석쇠 위에서 돼지불고기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간다. 이건 못 참겠다. 전남 강진 병영돼지불고기는 기분 좋게 미각을 자극한다. 고기 굽는 소리는 물론, 붉은 양념과 기름기 자르르한 빛깔이 유혹한다. 다이어트 따위 금세 잊는다. 체지방이 근육을 점령해도 어쩔 수 없다. 기어이 한 점 입에 넣으면 콧노래가 절로 난다. 맛있는 음식은 하루의 피로마저 없애는 법이다.

전남 강진에는 불맛 나는 병영 돼지불고기에 관한 일화가 전해진다. 전라도와 제주도의 육군을 총괄하는 전라병영성이 병영면에 있다. 어느 해 전라병영성에 병마절도사가 새로 부임했다. 하필 당시 강진현감의 친조카였다. 직급이 낮은 현감은 병마절도사에게 부임 축하 인사하러 가는 길이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병마절도사가 현감을 집안의 웃어른으로 극진히 모셨고, 그날 상에는 양념이 잘된 돼지고기를 올렸다.

돼지불고기 일화

그 후 강진 병영 일대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불고기를 낸다고 한다. 강진은 이 일화가 생기기 전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했을 것이다. 전라병영성이 지역의 큰 관청이고 보면 주변에 상업 시설이 붐볐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더구나 강진은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나는 곳이다. 유통이 발달하고 사람 모이는 곳이니 음식과 맛은 물어 무엇할까?

요즘도 강진 병영돼지불고기는 변함없이 맛깔나다. 병영성로 일대는 돼지불고기 특화음식거리다. 몇몇 식당이 방송을 타면서 이제는 ‘거리’에 걸맞은 풍경을 이룬다. 도로를 따라 맛집이 늘어서진 않았지만, 돼지불고기 식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버스 정류장부터 병영돼지불고기거리를 알리는 조형물이나 안내판, 쉼터 등이 동네를 장식한다. 앙증맞고 귀여운 돼지 형제 그림은 포토 존으로 인기다. 식사 전후 동네 산책을 나서볼만하다.

병영돼지불고기 상차림은 한정식에 가깝다. 돼지불고기 외에 홍어와 편육, 구운 생선, 젓갈 등이 한 상 가득하다.

돼지불고기는 양념한 고기를 석쇠에 올리고 연탄불에 구워 불 향이 압권이다. 겉이 타지 않고 속까지 익게 하려면 화력과 석쇠의 높이, 고기의 밀집도 등에 맞춰 굽는 기술이 필요하다. 집마다 앞다릿살과 삼겹살 등 고기 배합이나 비율, 양념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정식처럼 푸짐한 상차림은 모두 같다.

오는 28일까지 금·토요일마다 ‘불금불파’가 이어진다.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지난 5월부터 병영5일시장 일원서 야외 돼지불고기 파티를 진행한다. 여름 휴식을 취하고 지난달 재개했다.

파티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4시에 시작한다. 병영5일시장 광장에 원형 테이블을 놓고, 마을 부녀회서 직접 불고기를 구워 판매한다. 초벌구이 돼지고기에 연탄불 향을 입히고 채 썬 대파를 올린다. 상추와 밑반찬, 강진이 자랑하는 토하젓도 같이 낸다. 인근 식당보다 반찬 수는 적지만 1인당 9000원으로 저렴하다.

돼지불고기를 먹는 동안 지역 가수와 EDM DJ 등이 흥을 돋운다. EDM DJ는 파티의 절정에 등장해 식탁 앞의 모든 이들을 춤추게 한다. 이 시간에는 세대가 따로 없고 남녀와 노소가 다르지 않다. 마당극 〈장사의 신〉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의재의 ‘조만간프로젝트’를 옮겨 와, 병영 상인 이야기를 마당극 형식으로 흥겹게 풀어낸다.

이 밖에 주민 해설사와 함께하는 한골목길이야기투어, 지역 농부장터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자전거 여행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여유롭게 식사에 집중하고픈 이는 인근 식당이 편하고, 주말의 신명에 젖고 싶은 이는 불금불파가 제격이다.


세월 흘러도 변함없이 맛깔나는 강진 음식
셔틀버스 이용해 편리하게 즐기는 명소

돼지불고기가 술을 곁들이기 좋은 메뉴인 만큼, 셔틀버스가 금요일(오후 1시30분, 오후 1시40분)과 토요일(오전 11시, 오전 11시10분)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과 행사장을 오간다. 운행 코스가 조금씩 다른데 사의재와 마량놀토수산시장, 무위사, 가우도 등 강진 명소를 거쳐 여행을 겸한다.

불금불파가 시작되기 전 행사장에 도착하고, 파티가 끝나는 오후 8시에 광주로 돌아간다. 셔틀버스는 버스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서 예약하며, 왕복 요금(1만원)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영면은 강진 한골목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과 수령 820년이 넘은 성동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단풍이 가을을 물들인다. 지명의 유래가 된 강진 전라병영성(사적)도 지나칠 수 없다. 전라병영성은 1417년(태종 17년) 병마절도사 마천목이 쌓았다. 1895년(고종 32년)까지 500년 가까이 전라도와 제주도의 육군을 총괄 지휘한 본부다.

우리나라를 서양에 처음 알린 하멜이 유배돼 노역을 살던 곳이기도 하다. 높이 3.5m에 길이 1060m인 성곽은 대체로 그 형태가 잘 남아 과거의 규모를 짐작게 한다. 동서남북 4개 성문과 문루 등은 복원됐다.

다산 정약용 역시 강진과 인연이 깊다. 그는 강진에 18년간 유배돼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500여권을 남겼다. 정약용이 강진에 와서 처음 묵은 사의재는 ‘네 가지(생각, 용모, 언어, 행동)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란 뜻이다.

사의재저잣거리서 진행하는 ‘조만간프로젝트’가 유명하다. ‘조선을 만나는 시간’의 줄임말로, 여행자와 함께 즐기는 마당극을 펼친다. 오디션과 배우 양성 아카데미를 거친 강진 주민 배우들이 출연한다. 오는 22일까지 토·일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에 재현 코너를 운영하고, 마당극은 오전 11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공연한다.

강진만생태공원

강진만생태공원은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지역에 조성한 생태공원이다. 천연기념물 큰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 등 철새가 집단으로 서식하며, 갈대 군락이 장관이라 해마다 가을에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가 열린다. 길이 4.16㎞ 생태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황금빛 갈대를 만끽한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기도 적당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마을 여행 강진 전라병영성→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병영돼지불고기거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강진 전라병영성→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병영돼지불고기거리
-둘째 날 사의재→강진만생태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진문화관광 www.gangjin.go.kr/culture
-강진군문화관광재단 www.gangjin.or.kr
-강진만생태공원 www.gangjin.go.kr/gangjinbay


문의 전화
-강진군청 관광진흥팀 061)430-3313
-강진군문화관광재단 061)434-7999
-사의재 061)433-3223
-강진만생태공원 061) 434-7795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진,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07:50~17:10) 운행, 약 4시간50분 소요. 강진버스여객터미널서 택시 이용, 병영돼지불고기거리까지 약 14㎞.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강진개인택시 061)434-6161

자가운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IC→빛가람장성로→부덕교차로→영나로→장흥대로→관동교차로→밤재로→부유로→옴천로→병영성로→남삼인길→병영5일시장

숙박 정보
-해로당: 성전면 달빛한옥길, 010-9417-7517, https://gjmoon light.modoo.at
-보금자리: 성전면 달빛한옥길, 010-4714-1951, www.gangjinhanok.kr
-더원비즈니스호텔: 강진읍 영랑로, 061)434-1000, https://theonehotel.modoo.at

식당 정보
-수인관(연탄불고기백반한상차림): 병영면 병영성로, 061)432-1027
-설성식당(기본상): 병영면 병영성로, 061)433-1282
-백운차실(이한영차문화원)(백운옥판차): 성전면 백운로, 061)434-4995, www.1st-tea.kr


주변 볼거리
강진 정약용 유적, 백련사, 가우도, 강진 백운동 원림, 무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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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