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숲으로의 초대 ②태안 안면도자연휴양림

안면송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시원한 바다가 절로 떠오르는 8월이다. 절정에 이른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히고자 수많은 사람이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을 떠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중 서해는 수도권서 넉넉히 2시간이면 닿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당일치기로 찾는 여행객이 많고, 대체로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아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 여러 곳이다.

충남 태안군에 자리한 안면도는 섬 서쪽이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북쪽 가로림만서 남쪽 안면도에 이르며, 국내 유일한 해안 국립공원이다. 모래 해안이 발달했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모래와 암반, 갯벌 등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방포, 꽃지, 백사장, 청포대, 몽산포, 삼봉, 바람아래 등 안면도에만 무려 14개 해수욕장이 있다.

혹시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안면도는 원래 태안반도서 남쪽 바다로 길게 뻗은 곶(串)이었다. 고려 시대 세곡선이 거친 뱃길에 빈번히 좌초하자,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태안 굴포 운하 조성에 들어갔으나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국내 유일

그 대안으로 조선 인조 16년(1638) 안면곶을 절단해 운하를 만들면서 안면도는 인공 섬이 됐다. 이로써 안면도는 330여년 동안 섬으로 존재했고, 1970년 12월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잇는 안면교가 건설되면서 다시 육지와 연결됐다. 이후 안면교가 노후함에 따라 1997년 안면대교를 새로 건설했다.

그런데 왜 안면도일까? 이는 안면도의 숲과 연관이 있다. 안면(安眠)은 ‘운하가 완공된 이래 배가 더는 침몰하지 않아 백성이 편안하게 잔다’는 뜻이지만, ‘숲이 우거진 자연환경 덕분에 숙면이 가능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 안면도의 숲은 수령 100년 내외 안면송이 밀집하고, 이 안면송 천연림에 안면도자연휴양림이 들어섰다.


1992년 9월 개장한 안면도자연휴양림은 380여㏊에 안면송이 집단으로 자생한다. 우리나라 토종 붉은 소나무인 안면송은 고려 시대에 궁궐과 선박을 만드는 목재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임진왜란 당시에는 거북선을 비롯해 주요 함선에 사용했다.

목질이 우수해 도벌과 남벌이 심해지자, 왕실이 봉산(벌목을 금지한 산)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했다. 1965년부터 충남도가 직접 관리했고, 산림청의 심사를 거쳐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무장애나눔길, 스카이워크, 치유의숲길을 비롯해 5개 봉우리로 이어지는 조개산 등산로 등 남녀노소가 걷기 좋은 소나무 숲길을 고루 조성했다. 조개산(朝開山)은 ‘아침을 여는 산’이라는 뜻으로, 최고봉인 탕건봉(92.7m)에 서면 삼면의 바다와 멀리 오서산까지 한 눈에 담긴다. 해발 100m도 안 되는 탕건봉이 안면도 1경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등산로 조성
방문객을 위한 무료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

안면송은 줄기가 곧고 길며, 수형이 우산 모양이고, 다른 소나무에 비해 목질이 단단하다. 표고가 낮은 구릉지대서 자라 햇볕과 바람 등을 고스란히 받은 덕분이다. 각 나무의 윗부분이 닿지 않고 일정한 틈을 두며 조화롭게 뻗어가는 수관 기피 현상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곳의 소나무가 전부 건강한 것은 아니다. 수령 150년에 가까운 일부 소나무는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 작업으로 껍질이 무참히 벗겨진 흔적이 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한옥 포함)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 시설, 산림전시관과 숲속교실, 산림수목원 같은 교육 시설, 잔디광장과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등 체육 시설을 갖춰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다. 산림전시관은 안면도의 역사, 목재 생산과정과 용도, 산림의 효용 가치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안면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연물 공예 체험, 숲속 놀이동산, 청소년 숲속 교실, 숲속 행복 나눔 등 무료 상설 프로그램도 알차다. 휴양림 사무실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장서 신청한다.

하절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첫째 수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이다.

숲에서 싱그러운 시간을 이어보고 싶다면 안면도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하는 안면도수목원을 방문하자. 2005년 8월 개원한 안면도수목원은 42㏊에 식물 1800여종을 식재한 공립 수목원이다.

한국 전통 정원의 멋이 느껴지는 아산원,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구성된 상록수원, 안면도에 자생하는 꽃과 나무를 만나는 안면도자생수원,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생태습지원,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에 좋은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주제원이 있다.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산책하는 무장애나눔길(3㎞)을 조성했다.

안면도 여행서 백화산구름다리를 빼놓을 수 없다. 백화산(284m)은 거대한 바위산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지고, 산정에 오르면 태안읍 일대와 서해안의 풍광이 한 눈에 들어와 많은 이가 즐겨 찾는다. 백화산 정상 아래 두 봉우리를 연결하는 백화산구름다리는 지난 3월 개통했으며, 석 달 만에 10만여명이 다녀갔다. 내려올 때 등산로 초입의 태을암과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도 잊지 말고 둘러보자.

꽃지해수욕장은 해안 길이 3.2㎞로 안면도서 가장 큰 해수욕장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낙조 명소다.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백사장과 더불어 바다 위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이 장관이다.

낙조 명소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명승)에는 해상왕 장보고가 안면도에 기지를 둔 신라 시대 때 기지사령관 승언이 출정서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던 아내 미도가 바다만 바라보다가 죽어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썰물 때 모래톱으로 연결되는 두 바위 모습이 애틋하다. 꽃지라는 이름은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백화산구름다리→안면도자연휴양림→안면도수목원→꽃지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백화산구름다리→안면도자연휴양림→꽃지해수욕장
-둘째 날: 태안 해안 탐방로(해변길 5코스 노을길)→안면도수목원→안면도쥬라기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태안군청 오감관광 www.taean.go.kr/tour.do
-안면도자연휴양림 www.anmyonhuyang.go.kr

문의 전화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414
-안면도자연휴양림 041) 674-5019
-안면도수목원 041)635-7298
-백화산구름다리(태안군청 환경산림과) 041)670-2831
-꽃지해수욕장(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691


대중교통
[버스] 서울-안면도,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 :40~18:00), 약 2시간20분 소요. 안면버스정류소서 500번·502번·503번·514번·1002번 농어촌버스 등 이용, 승언4리·수목원 정류장 하차, 안면도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3분. 서울-태안,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4회(07:20~20:20), 약 2시간1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50~18:10) 운행, 1시간30분~2시간4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4회 운행(07:20~18:10), 약 2시간30분 소요.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002번 농어촌버스 이용, 승언4리·수목원 정류장 하차, 안면도자연휴양림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안면버스정류소 041)673-8666 태안공영버스터미널 1688-2110

자가운전
서부간선도로→서해안고속도로→서해대교→홍성 IC서 안면도·홍성 방면→천수만로→안면도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해비알풀빌라: 안면읍 방포1길, 010-5377-4900, www.haebial.kr
-바람아래관광농원: 고남면 대야로, 041)673-4101, www.underwind.co.kr
-그람피하우스펜션: 남면 안면대로, 010-8515-6653, www.grumpy.co.kr

식당 정보
-백화산손두부(두부전골·두부김치·순두부찌개): 태안읍 원이로, 041)674-2263, https://sondubu1.modoo.at
-오복정(게국지·해물칼국수·간장게장): 안면읍 안면대로, 041)673-5459, http://ob ok.anmyondo.co.kr

주변 볼거리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천리포수목원, 만리포전망타워,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태안읍성,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안흥성, 고남패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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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