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류가 깃든 계곡 ④부안 봉래구곡

굽이굽이 이어진 신비의 숲

바다와 산을 두루 품은 전북 부안군에 자리한 변산반도는 매번 새로운 자연을 발견하는 여행지다. 최근 봉래구곡의 직소폭포와 퇴적암이 층층이 쌓인 채석강(명승) 등을 포함한 전북서해안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시간이 빚은 자연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변산반도는 서해 쪽을 외변산, 내륙 쪽을 내변산으로 구분하며, 내변산에는 봉래구곡이 굽이굽이 이어진다. 약 20㎞에 이르는 신비로운 하천 지형 아홉 곳을 봉래구곡이라 부른다. 상류부터 1곡 대소, 2곡 직소폭포, 3곡 분옥담, 4곡 선녀탕, 5곡 봉래곡이라 한다. 아쉽게도 6~9곡은 1996년 부안댐이 완공되면서 물에 잠겨 볼 수 없다.

신비로움

봉래구곡 여행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서 출발한다. 5곡부터 1곡까지 거슬러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왕복 2시간 남짓 걸린다. 숲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계절 속 시원한 틈새가 느껴진다. 한여름에도 나무 그늘이 깊게 드리워 청량하다.

10분쯤 지나 아담한 자생식물관찰원에 닿는다. 변산반도 곳곳에 미선나무와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후박나무 군락이 띄엄띄엄 자리하는데, 자생식물관찰원서 네 식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곧이어 실상사 터(전북기념물)가 나온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창건한 실상사는 한국전쟁 와중에 소실되기 전까지 변산반도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미륵전과 삼성각만 복원되어 옛 명성에 비해 쓸쓸한 모양새다. 그 옆에는 원불교 교법을 제정한 봉래정사가 있다. 원불교 순례 성지로 유명하다.


본격적인 숲길로 들어서자, 나뭇잎 사이사이로 들리는 물소리가 청아하다. 5곡 봉래곡이 슬며시 보이기 시작한다. 너른 암반 사이로 굽이치며 흐르는 감입곡류다. 바위에 새겨진 글씨 가운데 ‘逢萊九曲’이 눈에 띈다. 나라가 어지럽던 일제강점기, 명산을 유람하며 바위에 글씨를 새긴 유학자 김석곤의 필체라고 전해진다.

내변산 물길에 반해서 ‘무릉도원 같은 상상의 산’을 뜻하는 봉래와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하천’을 의미하는 구곡을 합친 이름이라고 한다.

봉래곡서 10여분 더 가니 저수지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부안댐이 완공되기 전, 부안 일부 지역의 식수 공급처 역할을 하던 직소보다. 보를 곁에 두고 자박자박 걷는데, 어느 결에 세찬 물소리가 난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고 전해지는 4곡 선녀탕과 분화구를 닮은 3곡 분옥담이다. 지름에 비해 깊은 항아리 모양 포트 홀 하천 지형으로, 물이 맑고 영롱한 에메랄드빛이다.

무릉도원 같은 산…굽이치는 하천
한여름에도 그늘 덕에 시원한 곳

느린 걸음이어도 출발점서 2곡 직소폭포까지 한 시간이면 닿는다. 직소는 ‘폭포수가 바위에 걸리지 않고 폭포 아래 연못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폭포가 칼날같이 꽂히는 듯하다. 직소폭포는 빼어난 풍경이 기록으로 면면히 전해온다.

조선 중기 문신 심광세는 부안현감으로 재직할 때 기행문 〈유변산록(遊邊山錄)〉에 “곧바로 못 가운데로 떨어지며 흩날리는 것이 흰 명주와 같고, 소리는 맑은 날에 우레가 치는 것과도 같다”고 감상을 남겼다.

조선 후기 학자 소승규는 명승고적을 답사하며 쓴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에 “한 줄기 폭포가 곧바로 날아 흘러 푸른 용소 위에 흰 비단 더욱 기이하구나”라며 극찬했다. 시인 최남선은 호남 기행문 <심춘순례>에 “여러 골의 물이 합한 물이 7, 8장 되는 흰 비단을 똑바로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모두 하얗고 웅장하며 찬란한 폭포를 묘사한다.


조선 후기 화가 강세황은 ‘우금암도(禹金巖圖)’에 변산 일대 풍경을 담았는데, 특히 직소폭포 부근은 주상절리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시간이 흘러도 자연의 힘은 그대로인 듯, 직소폭포는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풍경을 선사한다.

1곡 대소로 향하는 길은 봉래구곡 여정서 가장 신비롭다. 많은 이가 직소폭포서 발길을 돌리지만, 대소로 가는 길은 원시림 느낌이 나는 오롯한 숲길이다. 직소폭포에 비해 소담한 대소는 넓은 암반에 앉아 맑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고 쉬기 좋다. 봉래구곡 여행은 대소서 끝나지만, 내변산 정상 관음봉과 고즈넉한 내소사까지 길이 이어진다.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서 자동차로 10분쯤 가면 부안을 대표하는 바다, 변산해수욕장에 도착한다. 1933년에 개장한 이곳은 하얀 모래밭과 솔숲이 길게 이어지고 물빛이 맑아 해수욕하려는 이들에게 인기다. 캠핑장과 전망대, 물놀이장, 인공 암벽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채석강

변산해수욕장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채석강(명승)이 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풍경이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백악기 퇴적암이 바닷물의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절벽으로, 수만 권이나 되는 책을 쌓은 듯하다. 성층의 완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물때를 확인하자.

변산마실길 7코스(곰소 소금밭길)에 있는 곰소염전은 해방 이후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염전에 비친 풍경과 70년이 넘은 소금 창고 등이 볼만하다. 이곳은 천일염으로 담근 갖가지 젓갈을 내는 식당이 근처에 모여 있고, 부안의 핫 플레이스 ‘슬지제빵소’도 가깝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봉래구곡→변산해수욕장→채석강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봉래구곡→변산해수욕장→채석강
-둘째 날: 내소사→곰소염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 www.knps.or.kr
-부안군 문화관광 www.buan.go.kr/tour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063) 582-7808

문의 전화
부안군관광안내콜센터 063)581-5114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안,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3회(06:50~ 19:4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3회(09:00, 14:00, 19:00) 운행, 약 4시간 소요. 부안시외버스터미널서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까지 택시 이용, 약 24㎞.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부안시외버스터미널 1666-2429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부안 IC서 변산·부안 방면→영성로 돈지·청호리·내변산 방면→영성로 하서 방면→신지길 우측 도로→하서길 우회전→내변산로 중계 방면→실상길서 직소폭포·변산반도국립공원 방면→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분소

숙박 정보
-샤니모텔: 부안읍 동중3길, 063)584-9935
-한옥펜션 나비의꿈: 진서면 내소사로, 063)582-7651, www.nabidream.net
-소노벨 변산: 변산면 변산해변로, 1588-4888, www.sonohotelsresorts.com/bs

식당 정보
-새전주횟집(활어회정식·백합정식): 변산면 변산해변로, 063)582 -8711, https://newjeonju.modoo.at
-김인경원조바지락죽(뽕잎바지락죽): 변산면 묵정길, 063)583-9763, http://kim ingyeong.com
-마츠자카목포길47(돈코츠라멘·돈가스덮밥): 상서면 목포길, 010-5276-4525

주변 볼거리
적벽강, 부안누에타운, 줄포만갯벌생태공원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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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