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뒤죽박죽 딜레마

의사 표현도 못 하는데 자립교육?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단 효과를 검증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자료조차 없다”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유의집서 퇴소한 4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향유의집은 일부 중증장애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자립생활주택 전수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도 이어갔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전수조사 문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 표적 수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항목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탈시설과 전장연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열차나 철도이용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전장연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맞불을 놨다.

전장연은 향유의집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 관계자는 “향유의집 관련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 성격이 강하다. 자립 실태조사 대상이 향유의집서 퇴소한 장애인이라고 하나, 거주시설을 퇴소하신 분이라는 건 같다”며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이번에 퇴소 장애인 700명을 수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조사가 표적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시설 10년, 제대로 된 분석 없어
첫 전수조사에 으름장 놓는 전장연

전장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시설을 스스로 결정했느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를 문제로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우리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그쪽(탈시설 반대 진영)서 주장하는 것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공평성, 중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서 나온 장애인을 조사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통해 거주시설을 퇴소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700명 명단을 수합한다. 앞서 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자 실태 분석을 통한 복지 지원율을 증가시킨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자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 15개 중 7개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 이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 적정성 검사를 받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울시서 최근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보조사업자가 제공한 일자리는 평균 516회였는데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등을 주장하는 시위나 캠페인이었다.

무연고 중증장애인 강제 퇴소 논란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동의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서울시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탈시설 관련 예산 내역서 2020년부터 진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2020년 11억9100만원서 올해 58억300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2019년 박대성씨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향유의집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앞서 프리웰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다.

그는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거주시설에서 강제 퇴소당하는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자립교육을 한 점, 장애인거주시설장이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금전출납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장애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박씨가 인권위에 낸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을 연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향유의집 퇴소 사례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였다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자세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내달 25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적격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행정관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행정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에 적격을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원고적격에 대해 ‘취소소송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앞서 2020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씨가 속해 있는 프리웰 비상대책위원회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퇴소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인권위 결정은?

당시 재판부는 “양천구청 측이 장애인 복지실시 기관으로 시설 퇴소 보고에 대한 수리절차를 거치더라도 시설 이용자의 퇴소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가령 장애인들의 동의 절차 없이 퇴소 절차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장애인이 퇴소 조치가 된 것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부적격 심사를 내린 바 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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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