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뒤죽박죽 딜레마

의사 표현도 못 하는데 자립교육?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단 효과를 검증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자료조차 없다”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유의집서 퇴소한 4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향유의집은 일부 중증장애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자립생활주택 전수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도 이어갔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전수조사 문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 표적 수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항목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탈시설과 전장연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열차나 철도이용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전장연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맞불을 놨다.

전장연은 향유의집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 관계자는 “향유의집 관련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 성격이 강하다. 자립 실태조사 대상이 향유의집서 퇴소한 장애인이라고 하나, 거주시설을 퇴소하신 분이라는 건 같다”며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이번에 퇴소 장애인 700명을 수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조사가 표적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시설 10년, 제대로 된 분석 없어
첫 전수조사에 으름장 놓는 전장연

전장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시설을 스스로 결정했느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를 문제로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우리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그쪽(탈시설 반대 진영)서 주장하는 것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공평성, 중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서 나온 장애인을 조사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통해 거주시설을 퇴소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700명 명단을 수합한다. 앞서 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자 실태 분석을 통한 복지 지원율을 증가시킨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자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 15개 중 7개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 이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 적정성 검사를 받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울시서 최근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보조사업자가 제공한 일자리는 평균 516회였는데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등을 주장하는 시위나 캠페인이었다.

무연고 중증장애인 강제 퇴소 논란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동의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서울시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탈시설 관련 예산 내역서 2020년부터 진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2020년 11억9100만원서 올해 58억300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2019년 박대성씨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향유의집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앞서 프리웰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다.

그는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거주시설에서 강제 퇴소당하는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자립교육을 한 점, 장애인거주시설장이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금전출납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장애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박씨가 인권위에 낸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을 연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향유의집 퇴소 사례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였다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자세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내달 25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적격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행정관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행정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에 적격을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원고적격에 대해 ‘취소소송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앞서 2020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씨가 속해 있는 프리웰 비상대책위원회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퇴소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인권위 결정은?

당시 재판부는 “양천구청 측이 장애인 복지실시 기관으로 시설 퇴소 보고에 대한 수리절차를 거치더라도 시설 이용자의 퇴소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가령 장애인들의 동의 절차 없이 퇴소 절차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장애인이 퇴소 조치가 된 것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부적격 심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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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