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뒤죽박죽 딜레마

의사 표현도 못 하는데 자립교육?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단 효과를 검증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자료조차 없다”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향유의집서 퇴소한 4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향유의집은 일부 중증장애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자립생활주택 전수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도 이어갔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전수조사 문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 표적 수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 위반 항목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탈시설과 전장연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열차나 철도이용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전장연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맞불을 놨다.

전장연은 향유의집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 관계자는 “향유의집 관련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예비조사 성격이 강하다. 자립 실태조사 대상이 향유의집서 퇴소한 장애인이라고 하나, 거주시설을 퇴소하신 분이라는 건 같다”며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고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이번에 퇴소 장애인 700명을 수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조사가 표적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시설 10년, 제대로 된 분석 없어
첫 전수조사에 으름장 놓는 전장연

전장연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탈시설을 스스로 결정했느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를 문제로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우리의 주장은 다 빼버리고 그쪽(탈시설 반대 진영)서 주장하는 것만 조사한다면 형평성, 공평성, 중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서 나온 장애인을 조사한다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통해 거주시설을 퇴소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700명 명단을 수합한다. 앞서 정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자 실태 분석을 통한 복지 지원율을 증가시킨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가자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 15개 중 7개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 이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 보고서 적정성 검사를 받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울시서 최근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보조사업자가 제공한 일자리는 평균 516회였는데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등을 주장하는 시위나 캠페인이었다.

무연고 중증장애인 강제 퇴소 논란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동의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서울시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탈시설 관련 예산 내역서 2020년부터 진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2020년 11억9100만원서 올해 58억300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2019년 박대성씨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향유의집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강제 퇴소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앞서 프리웰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다.

그는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거주시설에서 강제 퇴소당하는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자립교육을 한 점, 장애인거주시설장이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이 금전출납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으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장애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박씨가 인권위에 낸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을 연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향유의집 퇴소 사례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였다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증거를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원고에 대한 주장을 자세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내달 25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적격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행정관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행정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에 적격을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원고적격에 대해 ‘취소소송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앞서 2020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씨가 속해 있는 프리웰 비상대책위원회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집단퇴소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인권위 결정은?

당시 재판부는 “양천구청 측이 장애인 복지실시 기관으로 시설 퇴소 보고에 대한 수리절차를 거치더라도 시설 이용자의 퇴소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가령 장애인들의 동의 절차 없이 퇴소 절차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장애인이 퇴소 조치가 된 것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부적격 심사를 내린 바 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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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