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가정폭력 피해자의 눈물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13 00:00:00
  • 호수 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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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3부터 개 패듯 몽둥이 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달 27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 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성인 돼서도…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약 68명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여성은 2만401명, 남성은 4190명이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이 7594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 때부터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22세 여성 A씨도 마찬가지다.

A씨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유년시절의 기억은 가족과 놀러가거나 친구와의 즐거운이 대부분이지만,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닌 단순한 체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사춘기 학생이 ‘가정폭력이야’라고 생각하는 투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A씨의 첫 유년시절 기억은 엄마에게 두들겨 맞는 순간이었다.

A씨는 엄마에게 맞아 온몸이 보라색으로 피멍이 들었고, 거실서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를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었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매를 맞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일상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다만 억울한 것이 있다면 형제 중에서 본인이 가장 엄마에게 많이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4남매 중 셋째다. 첫째 오빠, 둘째 언니, 여동생이 있다. 아빠는 A씨가 중학교 2학년 당시 집을 나가서 쭉 별거하다가 이혼했다.

엄마는 유독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만 예뻐했다. 언니와 A씨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했고,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오빠와 여동생도 A씨와 둘째 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형제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엄마에게 “왜 나는 자주 때리고 엄하게 대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오빠는 남자인데 똑같이 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동생은 막내니까 그런 것”이라고 차별을 지속했다.

폭행·폭언 일상…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게
두꺼운 문제집으로 머리 맞아 기절하기도

폭언·폭행 외에도 차별은 계속됐다. 음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오빠와 여동생은 친구를 만나 자유롭게 놀게 뒀지만, A씨와 언니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서 친구와 놀 수가 없었다.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30분에 한 번씩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다. 걱정돼 연락했다는 핑계와 함께.


A씨는 미성년자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폭언·폭행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저 ‘어른이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폭행에 엄마에게 “차라리 죽겠다”며 머리를 벽에 박으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이때 엄마로부터 “제발 죽어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에게 집은 감옥 같은 공간이었다. 성인이 되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돈을 모을 수 없었다. 한 달 월급은 10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의 월급날에 100만원을 그대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A씨를 때렸다. 피가 나도록 맞았다. 결국 100만원을 그대로 엄마의 계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받는 용돈은 10만원이었다. 엄마는 A씨에게 “우리 집 형편이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와 오빠는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엄마는 A씨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11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엄마는 A씨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4일 동안 밥은커녕 음식 자체를 먹지 못했다. 그 동안 엄마는 첫째 오빠와 막내 여동생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약 먹고 죽고 싶었다”
“친권 상실 청구 가능”

A씨는 “이때는 정말 약을 먹고 죽고 싶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배달음식 먹으면서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저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저런 사람들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A씨는 또 엄마에게 폭행당했다. 여동생에게 말을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다. 엄마는 A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채를 잡았다. 놀란 A씨가 엄마의 손목을 잡자, 엄마는 A씨의 손을 물었다. 이 과정서 A씨 귀에 걸려 있던 피어싱이 터져서 피가 났고, 검지 손가락 살점이 뜯어졌다.

며칠 뒤 A씨는 엄마에게 “알바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폭행당한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쌌다. 엄마는 그 자리서 경찰관에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A씨는 엄마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어릴 때 당한 가정폭력은 증거가 없고, 오빠와 여동생이 증언을 할 리도 없다.

가정폭력 굴레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런 권리를 남용해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해서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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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